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2024-07-04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90056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725 | 60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275,862 | 9,983,361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0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0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6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601원 ⑤ ③과 ④중 높은가액 : 596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725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601원 ⑧ 최저조정한도 : 50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7-0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1-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CB) 2024-04-04 전환가액의조정(제8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9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