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7회차) 2024-05-27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790059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7 | 비상장 | 820 | 65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7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658,536 | 4,608,294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4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4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51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647원 ⑤ ③과 ④중 높은가액 : 65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820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651원 ⑧ 최저조정한도 : 574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2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7회차 CB)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79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