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결정 2023-08-30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0900346
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림괄지역주택조합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주)광주은행, (주)전북은행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분양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책임준공일(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40개월)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조건부 채무인수 | |
채무인수금액(원) | 50,000,000,000 | ||
자기자본 (원) | 173,941,397,169 | ||
자기자본 대비 (%) | 28.75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4. 채무인수이유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의 중첩적 채무인수 | ||
5. 채무인수일자 | 2026-12-3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8-3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2. 상기 3항의 채무인수 금액은 현 시점에서 확정 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3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당사는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23년 9월 중 취득할 예정이며, 수시공시의무관련(공정공시)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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