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소재과학 (09144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1-09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900021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Ⅲ.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기재 오류 정정 (주1) (주2)


(주1) 정정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관련 사업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핵심부품 관련 사업 


5. ~ 18. (생략)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삭제 2024.01.24)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삭제 2024.01.24)


5. ~ 18. (생략)


19.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0.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21.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신설 2024.01.24)

22.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신설 2024.01.24)

23.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외주 의뢰 검토) (신설 2024.01.24)

24. 화학물질 구매대행업 (신설 2024.01.24)

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신설 2024.01.24)

26. 건자재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7. 부동산 시행 및 매매ㆍ임대업 (신설 2024.01.24)

28.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신설 2024.01.24)

29. 기업인수 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신설 2024.01.24)

3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3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신설 2024.01.24)

3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4.01.24 개정)

사업 목적 추가
및 정비


(주2) 정정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관련 사업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핵심부품 관련 사업 


5. ~ 18. (생략)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관련 사업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삭제 2024.01.24)


5. ~ 18. (생략)


19.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0.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21.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신설 2024.01.24)

22.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신설 2024.01.24)

23.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외주 의뢰 검토) (신설 2024.01.24)

24. 화학물질 구매대행업 (신설 2024.01.24)

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신설 2024.01.24)

26. 건자재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7. 부동산 시행 및 매매ㆍ임대업 (신설 2024.01.24)

28.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신설 2024.01.24)

29. 기업인수 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신설 2024.01.24)

3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3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신설 2024.01.24)

3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4.01.24 개정)

사업 목적 추가
및 정비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1월     09일


회   사   명 : (주)텔레필드
대 표 이 사 : 박노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301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   화) 031-790-5900

(홈페이지)http://www.telefiel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태호

(전  화) 031-730-5900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4년 01월 24일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지하1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하준호 선임의 건
    -제2-2호의안: 사내이사 조성민 선임의 건
    -제2-3호의안: 사내이사 이지민 선임의 건
    -제2-4호의안: 사외이사 한창욱 선임의 건
    -제2-5호의안: 사외이사 허장진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 김판수 선임의 건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본사,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하여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1월 14일 9시 ~ 2024년 01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 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01월 05일

                                         주식회사 텔레필드
                                   대표이사   박 노 택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상홍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2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찬성
2 2023.02.20 운영 자금 차입의 건 찬성
3 2023.02.20 차입금 연장의 건 찬성
4 2023.02.27 운영 자금 차입의 건 찬성
5 2023.03.03 2022년(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6 2023.03.08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찬성
7 2023.03.29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찬성
8 2023.05.22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및 기간 연장의 건 찬성
9 2023.05.22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찬성
10 2023.05.22 운영 자금 차입의 건 찬성
11 2023.06.19 운영 자금 차입의 건 찬성
12 2023.09.12 운영 자금 차입의 건 찬성
13 2023.11.15 제3회 전환사채(자기사채) 매각의 건 찬성
14 2023.11.22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및 기간 연장의 건 찬성
15 2023.11.30 제3회 전환사채(자기사채) 매각의 건 찬성
16 2023.11.30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17 2023.11.30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외1 찬성
18 2023.11.30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19 2023.11.30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20 2023.11.30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21 2023.11.30 제3자배정 유상증자(60억원) 결정의 건 찬성
22 2023.11.30 제3자배정 유상증자(15억원) 결정의 건 찬성
23 2023.12.19 제3자배정 유상증자(60억원) 결정 정정의 건 찬성
24 2023.12.19 제3자배정 유상증자(15억원) 결정 정정의 건 찬성
25 2023.12.27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000 39,000 39,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이사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고부가가치 산업

광전송 장비산업은 국가의 중추신경망인 정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비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장비의 처리 용량과 사용 영역에 따라 수익성이 차별화되며 일반적으로 처리 속도와 용량이 클수록 수익성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전형적 기업향(B2B) 제품 특성을 가진 국가기간 전략산업으로 일반 소비자보다 기업이나 통신사업자 등 기업 시장을 주된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며, 디지털 경제 시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적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비싸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편이며, 교체 시 기존 제품과의 상호운용성 문제와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기존 제품을 선호하므로, 특정 기업 락인(Lock-in)효과와 신규 장비 교체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나) 첨단기술 산업

광전송 장비산업은 수백 종의 부품과 모듈로 구성되어 수많은 첨단 기능들을 수행하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해야 하는 분야로서 5G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늘어나는 통신 수요와 새로운 형태의 융ㆍ합형 서비스 도입과 급속한 확산에 따른 통신환경의 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 추세에 민감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산업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입니다.

또한, 전달망은 중거리 통신망(Metro Area Network, MAN)과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 WAN)을 의미하며, 광전송장비는 유선랜(Local Area Network, LAN)이나 무선랜(Wireless LAN, WLAN)이 종국적으로 집선망을 거쳐 도시간, 국가간 통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광전송장비 산업은 다수의 부품 및 모듈로 구성되어 최첨단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를 연구개발과 제조해야 하는 분야이며, ICT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추세에 민감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산업 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최첨단 기술 산업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기술집약적 산업
광전송 장비의 개발을 위해서는 통신망 설계, 시스템 H/W 및 S/W 설계, 유니트 H/W설계 및 S/W 기능 설계, 부대 장치 설계 및 시스템 통합 기술이 모두 필요하며 핵심 기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집적도가 높은 각 구성요소의 제조를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생산기술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인 현장 지원을 위한 전국적인 기술 지원망과 현장 운용 노하우도 요구되므로 신규 진출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라) 산업연관효과 유발산업
광전송 장비는 수백 종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과 기구물, 모듈로 구성되는 만큼 장비 산업의 규모와 시장 확대 여부에 따라 타 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큽니다. 제조되는 장비의 수량이 증가하면 관련 장비를 구성하는 PCB, 부품 및 기구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관련 업계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구성 요소의 경쟁력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광전송 장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순환적 특성을 보입니다.

(마) 지속적인 성장산업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인해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다소 부진을 겪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촉진된 비대면 기반의 업무 확대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촉발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성장과 IoT, AI, Metadata, 5G, 6G, CHAT. GPT 등 새로운 기술 기반의 티지털트렌스포메이션에 의한 전(全) 산업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IT 컨버전스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요구를 급속히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전송 장비는 통신 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와 고용량 빅데이타 시대의 추세가 확대 됨과 동시에 장비의 대용량화, 초저지연기술의 요구, 가상화, 양자암호통신의 도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다른 영역의 통신 장비 기능들을 통합하는 추세여서 광전송 산업분야는 신규 장비 수요 창출과 시장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비의 처리 용량도 고용량화 되고 있어 고용량 장비 판매 확대에 의해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전송장비 시장은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공급 이외에도 3~5년 주기로 이뤄지는 노후화장비 대체, 전송망의 고도화에 따른 장비 증설 및 신설 등의 기본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의 미래핵심 전략산업
그간 정부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경쟁력을 확보하여 ICTㆍ네트워크 강국 도약을 견인해 왔으며, 최근 디지털 사회ㆍ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네트워크 수요 및 역할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를 통해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현실과 가상세계를 초월하며 지역적ㆍ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가 새롭게 성장하면서 네트워크의 차세대 혁신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가온 디지털 시대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인 만큼 국가 차원의 긴밀한 대응 노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강점인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민·관의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 등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클라우드ㆍSW화, 개방화, 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6Gㆍ위성ㆍ양자 등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와 네트워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성능 서비스 수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품질의 인프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탄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SWㆍ오픈랜 통신기술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 함을 물론 적극적 해외진출 추진을 통해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 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8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안에 현재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 속도보다 최소 10배에서 1000배 빠른 차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 다중화장치 중 하나인 모바일 프론트홀(Fronthaul)과 백홀(Backhaul) 네트워크 용량 규모가 현재 대비 최소 3배 이상 지원 가능하도록 장비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28GHz 주파수의 상용서비스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10배 이상 처리속도를 보장하는 모바일 프론트홀과 백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찾아가는 자율주행형 차량과 폐쇄회로 TV(CCTV)로 범죄를 예측하는 서비스 기술 등이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계절에 제약 받지 않고 주변 상황을 인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광고서비스와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등 빅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자신의 차량으로 원하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자율주행형 차량 서비스와 몸안의 생체신호와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조기에 예방하는 힐링플랫폼, 수만개의 CCTV와 센서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해 방지하는 서비스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7년 수립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5G 이후의 6G시대에 맞게 구체화하고 진화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5G기반 서비스를 발굴하여 Business 모델의 진화와 서비스의 안정화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6G와 25기가인터넷 등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전략 방향을 담고 Global 표준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경제주체들의 행태나 인식이 변화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가운데,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적인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21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D.N.A(Data, Network, AI) 중심의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2조(국비 44.8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초로 5G기반의 통신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에 적합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통신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통신장비업체들은 5G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막대한 R&D투자를 시행하여 신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으며, 현재 각 업체별, 분야별로 시장진입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5G 기반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의 신사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을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하여 '10대 핵심산업(장비, 단말, 디바이스, 보안 등)'과 '5대 핵심서비스'를 선정하고 집중지원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5G기반의 디지털 전환 지능화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최근에는 B2B분야에서 5G 특화망 사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전송산업은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의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해야하는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산업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전송하고, 더 지능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국가기술로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시대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말미암아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내, IDC 간 접속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저지연, 확장성, 장애 발생 시 자동복구 등 이 보장되는 네트워크 기술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채널당 1테라급 이상의 속도 및 용량과 수십 테라급을 갖는 전달망 장비가 요구되고 있어 현재 대비 최소 10~100배 용량과 소모 에너지, 최소화, 저지연ㆍ고품질 통신망 등 현재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을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유무선통합, 통신과 방송의 통합, 그 외에도 인터넷을 기반 사물을 연결하는 IoT, ICT 산업융합, 클라우드,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술의 융합과 통합,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인 광 다중화장치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시장환경이 글로벌 경쟁환경으로 급변하고 많은 기업들이 IT설비투자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현상이 확대되면서 국내외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신장비산업은 통신 사업자들이 설비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차세대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실시가 경기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규모 및 시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갑작스런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으므로, 내수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통신기기 산업의 전통적인 경쟁요소는 국가 정보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인력과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 있으며, 고객인 통신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적용으로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통신장비산업은 기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 충분한 설비투자를 추진하여 다시 한번 상당한 외형적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대용량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이 외산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관계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혜는 제한적이었고, 해외 주요 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통신장비업체의 향후 성장성은 해외 경쟁업체들에 대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수준의 국제화와 마케팅 능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통신장비시장은 수요 주체에 따라 크게 기업 시장과 통신사업자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요처인 통신사업자 및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투자위축과 해외장비업체들의 기존 Legacy 장비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와 신규장비 시장 진입을 위한 파상적인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의 국산장비에 대한 역차별 등으로 쉽지 않은 사업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동조업체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통신시장의 고도화로 인해 고객의 기술적 요구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개발되는 제품들의 수명도 점점 가용 판매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5G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통신시장 하에서 성공적인 사업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측면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력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유사기술을 활용한 파생제품 개발과 새로운 고객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추진해야만 현재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원 조달 상황

본 산업의 주요 자원은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구성하는 여러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광통신 링크의 물리적 부분을 연결해 주는 광모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소는 대부분 광전송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개발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으로 이뤄져있으며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년 신입사원을 선발하여 관련 업계의 인력 Pool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광전송장비의 기술집약적인 특성상 5년 경력 미만의 인력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개발경력을 갖춘 이 분야 전문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지도와 기술교육을 통해 신입사원의 능력 배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요원 및 시스템 인력도 집중적으로 선발하여 S/I 사업 및 현장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중 80% 이상이 개발 및 기술 관련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확장과 신기술 개발, 마케팅 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경력 인력을 충원하고 새로운 인력을 키워낼 예정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과 광모듈은 광전송장비의 핵심을 구성하는 부품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칩들과 당사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FPGA로 분류됩니다. 상용칩들은 통신 장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가격적인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용칩의 공급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기 보다는 구매자 위주의 시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조달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체 기술력을 집약한 대용량 로직 설계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주요 기능들은 당사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FPGA를 통해 원가와 납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PGA 가격과 발전 추세에 따라 당사의 제품 원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FPGA의 발전 추세를 보면 용량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생산 라인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일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사는 개발된 알고리즘의 ASIC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FPGA를 당사의 ASIC으로 교체할 경우 상당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회사의 제품 판매,생산에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법령 및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네트워크 사업의 내용 및 전망

1) 영업개황

당사의 주력사업인 기업전용회선 고객들의 망 이중화 이슈와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고도화 수요와 일반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전송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활발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당사는KT와 SK, LGU+ 등 대규모 통신사업자와 공공부분 및 민간투자 등 신규 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사업기회 발굴과 신규 고객 개척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다 적극 경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ata와 Voice의 Integration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전송장비 시장에 집중하여 기존의 DCS와 Channel, MSPP장비의 지속적인 매출 실현과 새로이 주력제품으로 자리 잡은 PTN장비의 KT 기간망 공급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망 구축, 우정 통신망 구축, 철도의 IoT전용망 구축사업, 한국도로공사의 국도 ITS 전용망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광역 자방자치단체들의 전용 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수주하여 공급함으로써 전송장비 사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이를 통해 동종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꾸준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등의 노력으로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5G망의 본격적인 구축 확대와 최근의 OTT, 유튜브 등의 동영상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짧아질 백홀 장비 교체 주기에 맞춰 장거리와 중거리 데이터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고, 최대 수TB에 달하는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송장비로 주목 받고 있는 광 전송과 회선, 패킷 전달망 계층을 통합하는 장비인 POTN(Packet Optical Transport Network)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 등의 디지털 자산 기반의 서비스 탄생과 각종 플랫폼 기반의 마켓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등의 기술이 대두되어 다년간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보하고 시장에 상용화를 위한 제품과 솔루션 공급을 개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MSPP 및 PTN 보다 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OTN 및 WDM 기술 등 최신의 전송기술을 모두 지원하는 POTN 장비를 개발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OTN 장비는 인터넷망과 전송망을 통합하여 ALL-IP기반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전달망의 구축비용 및 운용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기간통신망과 주요 국가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 수요처인 통신사업자들이 엑세스 구간에 적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철도나 한전 등의 대규모 통신망 인프라를 운용 중인 공기업들도 차세대 통신망에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내 양대 통신그룹사인 KT, SK(SKT, SKB)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LG U+와의 B2B사업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규 매출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광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며, 통신사업자 해외 사업전담부서 및 국가기관들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유무선 통신장비 종합회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내용 주요제품
제조업 26410 유선통신기기 광전송장비


3) 시장점유율
현재 정확한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시장의 특성
광전송 기술은 국가의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통신 기술입니다.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통신망의 ALL-OPTIC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망의 효율 극대화 및 대역폭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 통신 데이터는 ALL-IP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네트웍을 단일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제ㆍ관리되는SDN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집중되었던 통신시장이 자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형 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대기업 등)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통신 트래픽의 양이 많아지고 보안 및 경제적인 면에서 자가 통신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형 기업고객들의 자가망 구축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기업들은 계열사별 심지어는 지사 또는 분점별 사용하던 통신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가 달랐습니다. 이는 통신비용의 비효율적 지출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지출을 줄이고자 통합 그룹망을 구성하고 이의 운용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와 같은 사업자들은 해당 기업에 통신 솔루션, 회선, 장비, 운용 서비스까지 모두 위탁 받아 서비스하는 S/I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분도 스마트시티 열풍으로 상호경쟁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여 대시민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자가통신망은 경찰청망, 소방방제청망, 각 지역의 도청 및 시청망의 행정업무 트래픽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의 주요구성요소로서 통신서비스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광전송기기는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큰 폭의 가격하락이 가능해졌고 이는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급자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가격하락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시장확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즉, 단일 광섬유에서 보다 넓은 대역폭의 전송이 가능해지고,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전송이 중계기 없이도 가능해지고 있으며, 개방 표준(Open Standard)의 확산으로 여타 장비들 간의 결합과 혼용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네트위크는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 서비스의 다양화, 속도의 고속화, 이용분야의 확대로 말미암아 트래픽이 해마다 수배~수십 배씩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인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비대면기반의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 수요 확대와 가정내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OTT, 게임 등의 이용자 트래픽 폭증에 따른 전세계적인 통신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기존 기술로는 네트워크의 속도 및 서비스 품질, 망구축 비용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광전송기기가 향후 통신인프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AI / IoT 사업의 내용 및 전망

IoT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인공 지능의 도입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AIoT가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IoT는 물리 공간의 DX를 통해 가상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디지털화가 된 가상공간의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과 물리 공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가 접목되면서 연결형 IoT에서 지능형 IoT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자율형 IoT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CT R&D 기술 로드맵 2023'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앞으로의 IoT 기술은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융복합 기술"이며, 연결형, 지능형, 자율형 AIoT의 발전 3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AI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적용 분야에 따라 개인 대상의 영역, 정부 영역, 기업 영역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역의 경우,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 분야로서 스마트카, 헬스케어, 스마트홈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정부 영역은 도시 관제 및 건설, 환경 오염,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분야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분야는 기존 제조업 등에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은 인공 지능(AI)의 도입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가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센서기반의 연결형 IoT에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지니즈 프로세스의 최적화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더하여 AIoT 기술에 클라우드 기술과 DX로의 비즈니스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의 연결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내고 있으며, 모든 산업 영역에서 그 활용성과 효율성이 검증됨에 따라,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물인터넷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은 물론 새로운 융합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 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온라인 비대면 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5G 기반의 이동통신망의 확대 서비스,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발전과 연계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로 현재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시장은 국가 공공, 보건분야 및 제조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 추세는 B2C분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Fronthaul(T-PON) 사업의 내용 및 전망

1) 산업의 특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융합'이며, 5G 서비스 상용화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ICT)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융복합 분야로서는 ICT+자동차, ICT+로봇, ICT+조선등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 이동통신 분야는 CDMA, WCDMA, WiBro와 LTE 서비스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인 5G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 산업은 융복합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빠른 시일내에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무인 자율주행차, 대용량 데이터 전송시스템, IoT등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고속 데이터전송과 스몰셀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많은 회선이 요구되고 있고 관련된 Infra비용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는 Fronthaul구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SKT에서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며 Optic Fiber Infra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특화된 Fronthaul시스템(5G-PON)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Fronthaul 시스템은 집중국사에서 최종 서비스 장비까지 연동되는 Optic fiber 수를 크게 절감시켜 CAPEX를 크게 절감시키고 원격 품질 및 장애관리가 효율적이어서 OPEX에도 매우 유리한 장치로서 고속전송과 스몰셀 서비스가 확장되는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2019년도부터 대규모 매출을 실현함으로 향후에 전반적인 매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2025년까지 5G 가입자가 글로벌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약 18%(15억8천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패더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수는 상대적으로 5G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조사기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이동통신 초기 CDMA, WCDMA 서비스에서는 기지국 시스템이 DU 장치와 RU장치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서비스 지역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형태로 Fronthaul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였던데 비해 LTE 서비스 단계에서 임대료 및 에너지 절감, 서비스 구조 개선 등을 위해 DU와 RU 가 분리되어 DU장치는 집중국 또는 중심국사에 설치되고 RU장치는 서비스 지역에 설치되어 DU와 RU를 연결하는 Fronthaul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LTE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속데이터 전송을 위해 스몰셀 구조가 늘어나게 되었고 기지국 수량도 많아지게 되면서 초기 Fronthaul 시스템 Ring Mux 장치가 적용되었으며 현재까지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ingMux는 회선 수용용량 및 대용량 데이터 고속전송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 사용량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5G는 LTE에 비해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용해야 할 데이터 용량도 커지므로 이에 따라 고객 접점에서 무선 데이터 신호를 수신해 이를 중앙 장치로 전송하는 프런트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5G 네트워크 구조는 획기적인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스몰셀 장비들이 도입되며,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대용량 광전송장비 확대 설치 등 유선 인프라 고도화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5G 프런트 홀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으로 LTE 프런트홀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대형 통신장비업체에 따라 별도 규격이 사용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5G 시대에서는 중소장비업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5G 시대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스몰셀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Gartner에 따르면, 스몰셀 출하량은 2017년부터 2021년 연평균 +8.3% 성장하며, 매출액은 동기간 +14.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라 범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특정 하드웨어 의존도를 줄이고, 일부 장비나 어플리케이션을 전진 배치시켜 전송 거리를 축소하는 Cloud RAN 방식으로 구현된 새로운 Fronthaul(5G-PON) 시스템이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Fronthaul(5G-PON)시스템은 대용량 고속데이터 통신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늘어나는 스몰셀을 위한 대용량 회선제공이 가능하여 향후 5G 서비스 상용화 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예상 규모는 이동통신사 1개 기준으로 2018년부터 시범망 구축 후, 2019년도 부 터 본격적인 상용 투자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진 후, 2020년부터 5G 상용화서비스 본격화 시점이 2021년~2023년 기간에도 매년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이동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2022년부터 정부의 5G 투자 독려와 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 위드코로나로의 보건정책 전환 등으로 그 동안 중단되다시피 했던 5G관련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산업분야와 개인 고객 대상의 5G서비스 확산 및 해외업체 적용 시 그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이동통신산업의 Fronthaul 분야는 사회 간접자본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고, 정부의 이동통신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관련 해서는 사업자투자계획에 따라 집행되는데, 년초에 투자 계획이 결정되는 구조로 본격적인 투자는 2분기 이후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Fronthaul(5G-PON)시스템 경우 초기 개발 및 공급업체 선정 이후에는 타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 경우 운용부분에서도 한 지역에 여러 업체의 제품을 운영할 경우 CAPEX, OPEX면에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Fronthaul(5G-PON)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이동통신서비스사와 개발업체가 기술미팅을 진행하면서 추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 진행 시 경쟁 업체가 진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Fronthaul(5G-PON)시스템은 외산 제품이 많이 적용된 다른 네트워크 장비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및 생산을 장치로서 구성 제원의 대부분은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 생산부터 납품까지 품질검사 진행되어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Upgrade가 요구되어 관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영업 현황

5G 서비스의 본격화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한 기지국 집중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화된 망구성을 통하여 투자비용(CAPEX)을 크게 절감시켰으나, 5G 서비스를 위한 RRH(DU~RU)에 설치되는 광선로에 대한 운용비용(OPEX) 절감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DM(Wave Division Multiplexing) 을 활용한 16WL(16채널 Wave Length)기술을 확보하여, SKT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SKT의 RRH Backhaul용 5G-PON(5G-Passive Optical Network)과 5G-MUX(S-MUX, C-MUX)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통신사업자들의 5G관련 투자가 과거 2년간 다소 부진하였으나 정부의 5G 투자 독려와 위드 코로나로의 정부 보건정책 전환에 따라 그 동안 부진했던 5G 투자가 2023년도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ronthaul은 통신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 망 구축, 임대 관련 비용을 약 20~40%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해주는 기술로 전송로 임대료가 5G 네트워크망에서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5G 서비스의 본격화에 따라 Fronthaul 장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장비수요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모바일 통신망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이동통신장비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목차]
(생략)

[목차]
(삭제)

정관 개정 등의
편의를 위해 삭제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텔레필드(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elefield, Inc. 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Wool Materials Science, Inc.”라 표기하고, 약칭으로는 “HanWool MS”라 한다.

회사의 경영목적
및 사업전문화를 위한
상호변경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관련 사업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핵심부품 관련 사업 


5. ~ 18. (생략)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관련 사업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삭제 2024.01.24)


5. ~ 18. (생략)


19.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0.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21.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신설 2024.01.24)

22.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신설 2024.01.24)

23.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외주 의뢰 검토) (신설 2024.01.24)

24. 화학물질 구매대행업 (신설 2024.01.24)

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신설 2024.01.24)

26. 건자재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7. 부동산 시행 및 매매ㆍ임대업 (신설 2024.01.24)

28.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신설 2024.01.24)

29. 기업인수 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신설 2024.01.24)

3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3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신설 2024.01.24)

3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4.01.24 개정)

사업 목적 추가
및 정비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telefield.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oolm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명 변경에
따른 변경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율은 연 액면금액의 5%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을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 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24.01.24 개정)

③    (삭제 2024.01.24)

 ④    (삭제 2024.01.24)

  

 

 

⑤    (삭제 2024.01.24)

 

 

⑥    (삭제 2024.01.24)

  

 

 

⑦    (삭제 2024.01.24)

  

 

⑧    (삭제 2024.01.24)

표준정관 준용 

및 우선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신설)

제9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1.24>

이익배당우선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신설)

제9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의결권배제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4 (전환주식)
(신설)

제9조의4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3조 규정 준용한다.

⑨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1.24>

전환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5 (상환주식)
(신설)

제9조의5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상환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6 (전환상환우선주식)
(신설)

제9조의6 (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9조의4 전환주식과 제9조의5 상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4 전환주식과 제9조의5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전환상환우선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2.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8.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9.     회사가 기술도입의 필요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10.  (삭제 2024.01.24)


11.  (삭제 2024.01.24)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4.01.24 개정)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4.01.24)

 

<본조개정 2024.01.24>

신주인수권 한도 증액
및 관련 조문 정비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해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내지 제6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본조삭제 2024.01.24)

제10조 신주인수권
조문 정비에 따른 삭제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상의 최대주주 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⑩    (생략)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4.01.24 개정)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상의 최대주주 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삭제 2024.01.24)

 

 

 

 

 

 

 

 

 
⑩    (생략)

조문 정비

제12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제12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②    (생략)

③    (삭제 2024.01.24)

  

 

④    (생략)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2024.01.24 개정)

⑥    (생략)

⑦    (생략) 

조문 정비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및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및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기술도입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생략)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 중 400억원은 보통 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1.     (생략)

2.     (생략)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4.     (생략)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24.01.24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정비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중 4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24.01.24 개정)

 

④    (생략)

⑤    (생략)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정비

제18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신설)

제18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1.24>

교환사채 발행
규정 신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 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4.01.24 개정)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주주총회 개최지 확대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24.01.24 개정)

이사회 인원 조정
및 사외이사 규정 신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01.24 개정) 

회장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가 임기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에게 100억원, 각 이사에게 5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2024.01.24)

 

조문 정비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01.24>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신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의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회 의장이 회의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이메일, 전자문서, 전자메세지 등 포함)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③    회사의 회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특정 안건 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소집권자는 요청을 수령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⑤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의장이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2024.01.24 개정)

⑥    (삭제 2024.01.24)

이사회의장 제도
및 회장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4.01.24 개정)

③    (생략)

조문 정비

제41조의2 (상담역 및 고문)
(신설)

제41조의2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이사의 상담역
및 고문 조항 신설

제44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이내로 하며, 그 중 한명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024.01.24 개정)

감사 구성 관련 조문 개정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01.24 개정)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및 조문 정비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4)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4)

조문 정비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신설 2024.01.24)

조문 정비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규정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규정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신설 2024.01.24)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하준호 1963-04-21 사내이사 - - 이사회
조성민 1977-12-08 사내이사
- - 이사회
이지민 1981-04-30 사내이사 - - 이사회
한창욱 1968-11-02 사외이사 - - 이사회
허장진 1973-11-11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하준호 박사 1998년 ~ 2004년

前 미국 Intel(인텔) Vice President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컴퓨터엔지니어링 박사

연세대학교 통신공학 학사/석사

-
조성민 회계사 2016년 ~ 2023년

前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이지민 경영인 2003년 ~ 2010년

前 U.S Air Force Engineer 팀장
University of Colorada 학사
-
한창욱 변호사 2016년 ~ 현재
2013년 ~ 2020년
2004년 ~ 2006년
現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사평가위원
前 ㈜SDC(일본전산 자회사, 코스닥) 사외이사
사법연수원 제35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허장진
회계사 2012년 ~ 현재
2006년 ~ 2008년
現 회계법인 길인 파트너 회계사
前 한영(EY)회계법인 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하준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성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지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창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허장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한창욱, 허장진]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하준호, 조성민, 이지민]
[사외이사 후보자: 한창욱, 허장진]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및 각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1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2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3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4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5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판수 1985.09.09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판수 변호사 2019년 ~ 2022년

前 삼성전자 주식회사 국내법무 그룹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판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김판수]

후보자는 회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업의 이슈 사항들에 자문 및 당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어 회사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함.


확인서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6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하여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1월 14일 9시 ~ 2024년 01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 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9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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