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소재과학 (0914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05 14: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00023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5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텔레필드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동 301호(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화번호: 031-730-5900
작 성 자: 성 명: 엄정재
부서 및 직위: 회계팀 이사
전화번호: 031-730-5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텔레필드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1월 05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24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1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텔레필드 보통주 554,681 3.82 본인 의결권 제한 주식(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박노택 대표이사 보통주 2,005,388 13.82 대표이사 -
이헌주 임원 보통주 10,002 0.09 임원 -
- 2,015,390 13.9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태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홍원석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김학영 서울시 송파구 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 02-2051-911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05일 2024년 01월 14일 2024년 01월 23일 2024년 01월 2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18일 기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4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텔레필드 (경영기획실 주주총회 담당자 앞)

  ㆍ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E동 901호(삼평동, 판교이노밸리)

  ㆍ 전화번호 : 031-730-5900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 주소에 전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1월   24일   오전   09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지하1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시작일)-2024년 01월 14일, (종료일)-2024년 01월 23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목차]
(생략)

[목차]
(삭제)

정관 개정 등의
편의를 위해 삭제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텔레필드(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elefield, Inc. 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Wool Materials Science, Inc.”라 표기하고, 약칭으로는 “HanWool MS”라 한다.

회사의 경영목적
및 사업전문화를 위한
상호변경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관련 사업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핵심부품 관련 사업 


5. ~ 18. (생략)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2. (삭제 2024.01.24)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관련 사업

4. (삭제 2024.01.24)


5. ~ 18. (생략)


19.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0.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21.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신설 2024.01.24)

22.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신설 2024.01.24)

23.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외주 의뢰 검토) (신설 2024.01.24)

24. 화학물질 구매대행업 (신설 2024.01.24)

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신설 2024.01.24)

26. 건자재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4.01.24)

27. 부동산 시행 및 매매ㆍ임대업 (신설 2024.01.24)

28.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신설 2024.01.24)

29. 기업인수 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신설 2024.01.24)

3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신설 2024.01.24)

3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신설 2024.01.24)

3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4.01.24 개정)

사업 목적 추가
및 정비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telefield.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oolm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명 변경에
따른 변경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율은 연 액면금액의 5%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을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 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24.01.24 개정)

③    (삭제 2024.01.24)

④    (삭제 2024.01.24)

  

 

 

⑤    (삭제 2024.01.24)

 

 

⑥    (삭제 2024.01.24)

  

 

 

⑦    (삭제 2024.01.24)

  

 

⑧    (삭제 2024.01.24)

표준정관 준용 

및 우선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신설)

제9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1.24>

이익배당우선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신설)

제9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의결권배제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4 (전환주식)
(신설)

제9조의4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3조 규정 준용한다.

⑨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1.24>

전환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5 (상환주식)
(신설)

제9조의5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상환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9조의6 (전환상환우선주식)
(신설)

제9조의6 (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9조의4 전환주식과 제9조의5 상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4 전환주식과 제9조의5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전환상환우선주식
관련 조항 신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2.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8.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9.     회사가 기술도입의 필요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10.  (삭제 2024.01.24)


11.  (삭제 2024.01.24)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4.01.24 개정)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4.01.24)

 

<본조개정 2024.01.24>

신주인수권 한도 증액
및 관련 조문 정비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해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내지 제6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본조삭제 2024.01.24)

제10조 신주인수권
조문 정비에 따른 삭제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상의 최대주주 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⑩    (생략)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4.01.24 개정)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상의 최대주주 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삭제 2024.01.24)

 

 

 

 

 

 

 

 

 
⑩    (생략)

조문 정비

제12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제12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②    (생략)

③    (삭제 2024.01.24)

  

 

④    (생략)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2024.01.24 개정)

⑥    (생략)

⑦    (생략) 

조문 정비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및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및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기술도입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생략)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 중 400억원은 보통 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1.     (생략)

2.     (생략)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4.     (생략)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1.24 개정)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24.01.24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정비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중 4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1.24)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24.01.24 개정)

 

④    (생략)

⑤    (생략)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정비

제18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신설)

제18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1.24>

교환사채 발행
규정 신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 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4.01.24 개정)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주주총회 개최지 확대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24.01.24 개정)

조문 정비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24.01.24 개정)

이사회 인원 조정
및 사외이사 규정 신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01.24 개정) 

회장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가 임기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에게 100억원, 각 이사에게 5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2024.01.24)

 

조문 정비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01.24>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신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의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회 의장이 회의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이메일, 전자문서, 전자메세지 등 포함)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③    회사의 회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특정 안건 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소집권자는 요청을 수령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⑤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의장이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2024.01.24 개정)

⑥    (삭제 2024.01.24)

이사회의장 제도
및 회장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4.01.24 개정)

③    (생략)

조문 정비

제41조의2 (상담역 및 고문)
(신설)

제41조의2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1.24>

이사의 상담역
및 고문 조항 신설

제44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이내로 하며, 그 중 한명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024.01.24 개정)

감사 구성 관련 조문 개정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01.24 개정)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01.24)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및 조문 정비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2024.01.24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4)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4)

조문 정비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신설 2024.01.24)

조문 정비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규정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규정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신설 2024.01.24)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하준호 1963-04-21 사내이사 - - 이사회
조성민 1977-12-08 사내이사 - - 이사회
이지민 1981-04-30 사내이사 - - 이사회
한창욱 1968-11-02 사외이사 - - 이사회
허장진 1973-11-11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하준호 박사 1998년 ~ 2004년

前 미국 Intel(인텔) Vice President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컴퓨터엔지니어링 박사

연세대학교 통신공학 학사/석사

-
조성민 회계사 2016년 ~ 2023년

前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이지민 경영인 2003년 ~ 2010년

前 U.S Air Force Engineer 팀장
University of Colorada 학사
-
한창욱 변호사 2016년 ~ 현재
2013년 ~ 2020년
2004년 ~ 2006년
現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사평가위원
前 ㈜SDC(일본전산 자회사, 코스닥) 사외이사
사법연수원 제35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허장진
회계사 2012년 ~ 현재
2006년 ~ 2008년
現 회계법인 길인 파트너 회계사
前 한영(EY)회계법인 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한창욱, 허장진]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하준호, 조성민, 이지민]
[사외이사 후보자: 한창욱, 허장진]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및 각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1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2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3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4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5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판수 1985.09.09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판수 변호사 2019년 ~ 2022년

前 삼성전자 주식회사 국내법무 그룹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회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업의 이슈 사항들에 자문 및 당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어 회사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함.


확인서

증발공규정 관련 확인서_signed_6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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