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소재과학 (0914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11-30 14: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30001169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11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텔레필드
대   표     이   사 :

박 노 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301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  화) 031-730-5900

(홈페이지) http://www.telefiel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태호

(전  화) 031-730-5900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0년 04월 14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5년 04월 14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5,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209,860,000
취득금액(원) 213,901,484
취득 경위 사채발행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로 인한 만기전 사채취득
7. 매도 결정일 2023년 11월 30일
8. 매도금액 금액(원) 224,289,277
산정 근거 자금 유동성 확보, 취득가액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3년 11월 30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2,807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텔레필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4,763
주식총수 대비
비율(%)
0.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4월 14일
종료일 2025년 03월 14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파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13

2022-03-15

2022-04-14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2-05-15

2022-06-14

2022-07-14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2-08-15

2022-09-14

2022-10-14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2-11-15

2022-12-15

2023-01-14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3-02-13

2023-03-15

2023-04-14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3-05-15

2023-06-14

2023-07-14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3-08-15

2023-09-14

2023-10-14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3-11-15

2023-12-15

2024-01-14

권면금액의 100.0000%

9차

2024-02-14

2024-03-15

2024-04-14

권면금액의 100.0000%

10차

2024-05-15

2024-06-14

2024-07-14

권면금액의 100.0000%

11차

2024-08-15

2024-09-14

2024-10-14

권면금액의 100.0000%

12차

2024-11-15

2024-12-15

2025-01-14

권면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4.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정성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9,8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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