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11-15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349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11 월 15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텔레필드 |
대 표 이 사 : | 박 노 택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301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
(전 화) 031-730-5900 | |
(홈페이지) http://www.telefield.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김태호 |
(전 화) 031-730-5900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0년 04월 14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4월 14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5,00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490,560,000 | ||||
취득금액(원) | 500,007,204 | |||||
취득 경위 | 사채발행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로 인한 만기전 사채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3년 11월 15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280,700,000 | ||||
산정 근거 | 종속회사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3년 11월 15일 | |||||
10. 매도 목적 | 종속회사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과 상계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807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텔레필드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4월 14일 | ||||
종료일 | 2025년 03월 14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파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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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2-02-13 | 2022-03-15 | 2022-04-14 | 권면금액의 100.0000% |
2차 | 2022-05-15 | 2022-06-14 | 2022-07-14 | 권면금액의 100.0000% |
3차 | 2022-08-15 | 2022-09-14 | 2022-10-14 | 권면금액의 100.0000% |
4차 | 2022-11-15 | 2022-12-15 | 2023-01-14 | 권면금액의 100.0000% |
5차 | 2023-02-13 | 2023-03-15 | 2023-04-14 | 권면금액의 100.0000% |
6차 | 2023-05-15 | 2023-06-14 | 2023-07-14 | 권면금액의 100.0000% |
7차 | 2023-08-15 | 2023-09-14 | 2023-10-14 | 권면금액의 100.0000% |
8차 | 2023-11-15 | 2023-12-15 | 2024-01-14 | 권면금액의 100.0000% |
9차 | 2024-02-14 | 2024-03-15 | 2024-04-14 | 권면금액의 100.0000% |
10차 | 2024-05-15 | 2024-06-14 | 2024-07-14 | 권면금액의 100.0000% |
11차 | 2024-08-15 | 2024-09-14 | 2024-10-14 | 권면금액의 100.0000% |
12차 | 2024-11-15 | 2024-12-15 | 2025-01-14 | 권면금액의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4.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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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 종속회사 대표이사 | 종속회사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하여 선정 | - | 210,525,000 | - |
김혜정 | - | 종속회사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하여 선정 | - | 70,175,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