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7-05 1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8006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지위보전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165
2. 원고(신청인) 정임식
3. 청구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화신테크, 주식회사 뉴텔리전, 주식회사 동아건설(실제 거래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동화토건), 주식회사 성지피에스, 성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텍하우징 등에게 액면금 합계 365억원의 채무자 발행 제4회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무자의 2024.5.13.자 이사회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는 주식회사 뉴텔리전의 발행주식 중 50%를 30억원에 양수하고, 주식회사 동아건설의 소유도 아닌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169번지 등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동아건설로부터 69억원에 양수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 되어 있는 김포군 학원리 2979 소재 상가건물의 3순위 수익권을 96억원에 양수 하고, 회생절차중인 주식회사 성지피에스에 대한 회생채권 120억원을 120억 양수하고, 자본금 4,270만원의 주식회사 우텍하우징 주식 전부를 5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한 채무자의 2024.5.13.자 이사회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소재 공장을 190억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현금 20억원과 위 가.의 전환사채 30억원 등으로 변제한다고 결의한 채무자의 2024.5.13.자 이사회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6-21
7. 확인일자 2024-07-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상 제출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신청인은 2024-07-01자로 '신청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3.청구내용】은 신청인 정임식이 제출한 '신청취지변경 신청서'상 기재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3.청구내용】의 기재사항은 2024-05-31자로 사임한 前사외이사 정임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며, 당사는 해당 기재내용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4-05-13 유형자산 취득결정
2024-05-14 채무인수결정
2024-06-03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8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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