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6-25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580058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2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6-12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정관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4.4.12.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정관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6.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상기【6.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원고는 기존 예비적 신청을 취하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및 항고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동 사실을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4-06-25자로 확인하였습니다.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정관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라10035 |
2. 원고(신청인) |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정관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11 | ||
7. 확인일자 | 2024-06-1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6.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원고는 기존 예비적 신청을 취하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및 항고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동 사실을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4-06-25자로 확인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4-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4-12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4-06-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580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