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6-12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8005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정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라10035
2. 원고(신청인)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주위적으로,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정관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4.4.12.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4-11
7. 확인일자 2024-06-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6.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4-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4-12 임시주주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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