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5-28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00051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28일 | |
회 사 명 :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동화, 송의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 |
(전 화)055-269-7000 | ||
(홈페이지)http://www.sewone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조수현 |
(전 화) 055-269-7101 | ||
1. 사건의 명칭 | 2024 카합 10137 상장금지가처분등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멜파스 |
3. 청구내용 | 상장금지가처분등신청서 1.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2. 피신청인(채무자) 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나. 한국예탁결제원 다.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라. 성지건설 주식회사 마. 주식회사 동화토건 바. 주식회사 뉴텔리전 사. 주식회사 화신테크 아. 성명미상자 <청구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의 2024.5.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가.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신주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위 가항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동화토건, 채무자 주식회사 뉴텔리전,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채무자 성지건설 주식회사, 성명미상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위 가항 주식의 의결권을 각각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 주식을 추가상장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하며, 추가상장을 유예한다. 마.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의 주식들에 대하여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5월 23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5월 2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3) 상기 3.청구내용의 <청구취지>, 1. '신주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한 때에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 소송을 비롯한 해당 신주발행에 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한 신주 상장 절차를 잠정 연기하고자 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0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