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5-28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0005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28일


회     사     명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동화, 송의준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전  화)055-269-7000

(홈페이지)http://www.sewon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조수현

(전  화) 055-269-71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4 카합 10137 상장금지가처분등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멜파스
3. 청구내용 상장금지가처분등신청서

1.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2. 피신청인(채무자)
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나. 한국예탁결제원
다.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라. 성지건설 주식회사
마. 주식회사 동화토건
바. 주식회사 뉴텔리전
사. 주식회사 화신테크
아. 성명미상자

<청구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의 2024.5.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가.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신주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위 가항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동화토건, 채무자 주식회사 뉴텔리전,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채무자 성지건설 주식회사, 성명미상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위 가항 주식의 의결권을 각각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 주식을 추가상장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하며, 추가상장을 유예한다.

마.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의 주식들에 대하여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5월 23일
7. 확인일자 2024년 05월 2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3) 상기 3.청구내용의 <청구취지>, 1. '신주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한 때에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 소송을 비롯한 해당 신주발행에 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한 신주 상장 절차를 잠정 연기하고자 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0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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