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심의(2023년 5월 4일)한 결과,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4년 3월 21일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4년 4월 1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