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이 2024.4.12. 개최할 예정인 신청취지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미 이 법원이 2024.4.11. 변호사 김봉균을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 법원 2024비합10003호)을 하였고, 위 결정상 검사인의 조사사항으로 정한 내용과 신청인이 검사인의 선임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11
7. 확인일자
2024-04-1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