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2024. 4.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사건본인의 기존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신청인이 추천하는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별지 목록 기재 안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건본인이 2024. 2. 23.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2024. 4. 12. 개최하기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이 또다시 2024. 4. 12.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는 2024. 1. 29.자 임 시주주총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 2024. 4. 12.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재차 논의될 예정이며, 사건본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집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03
7. 확인일자
2024-04-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기각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