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14 15: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732
2024년 03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3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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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해부여 주식(수) | 1. 퇴사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 총부여 현황 정정 2. 무상감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조정 | 15,000 | 3,000 | |
3. 행사조건 | 행사가격(원) | 1,335 | 1,264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300,500 | 58,500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주식(수) | 15,000 | 3,000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19년 3월 26일 | ||
회 사 명 : |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 |
공동대표이사 : | 장정호, 유승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5층 | |
(전 화) 02-2167-9000 | ||
(홈페이지)http://www.sewoncellontech.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 (성 명) 이종인 상무보 |
(전 화) 055-269-701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3월 26일 |
종료일 | 2026년 03월 26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264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19년 03월 26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의 1(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8,5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60,990,792주)의 0.02%임.
(2)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1항에 의거, 2019년 3월 2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여 및 승인
(3)행사가격 산정
- 2018년도 6월 4일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가격과 동일하게 산정
- 2018년도 6월 4일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방법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 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에 대해선 2018년도 6월 4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참조
(4)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희석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름.
(5)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고, 행사시점에도 재직 또는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부분인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기타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에 따름
- 관련 법규 및 당사 정관 등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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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유승주 | 대표이사 | 3,000 | - | 905.96 | - |
총 1명 | - | 3,000 | - | -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의 1(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