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3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893
2023년 2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 |
대 표 이 사 : | 장 영 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8층 일부, 9층, 10층 | |
(전 화) 02-2131-6000 | ||
(홈페이지)http://www.hyundaiezwe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지원본부장 | (성 명)우기성 |
(전 화)02-2131-6000 | ||
(제20기 정기) |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9시 ~ 2023년 3월 22일(수)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 등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소집통지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8. 안내사항
행사장에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 등은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3일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대표이사 장 영 순 (직인생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강신성 (출석률: 83%) | 최영삼 (출석률: 100%) | 황인태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 | 2022.02.08 | 1. 제19기 재무제표(개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3. 본점 이전의 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의 건 5.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차 | 2022.02.22 | 1.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3)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
1.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1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2-1. 제19기 개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 이사보수한도액(안) 승인의 건 3. 2022년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4. 타법인출자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3차 | 2022.03.24 | 1. 임원보수 집행 승인의 건 2.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불참 불참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4차 | 2022.05.09 | 1. 2022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5차 | 2022.08.09 | 1. 보고사항 1) 2022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2) 2022년 상반기 ESG 추친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1. 계열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2. 지점 폐지 및 설치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6차 | 2022.11.07 | 1. 보고사항 1) 2022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1. ESG 경영위원회 설치의 건 2. ESG 중대성 선정 및 관련 이슈 사항 보고의 건 3. 2023년 계열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 4. (주)벤디스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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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강신성(위원장) 최영삼 황인태 | 2022.02.08 | 1.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강신성(위원장) 최영삼 황인태 | 2022.02.22 | 1.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2) 제19기 개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
강신성(위원장) 최영삼 황인태 | 2022.05.09 | 1. 보고사항 1) 2022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3) 2021년 외부감사 이행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
강신성(위원장) 최영삼 황인태 | 2022.08.09 | 1. 보고사항 1) 2022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 보고 | |
강신성(위원장) 최영삼 황인태 | 2022.11.07 | 1. 보고사항 1) 2022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 보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최영삼(위원장) 강신성 황인태 | 2022.02.22 | 1. 보고사항 1) 2021년 내부거래 현황 보고 | 보고 |
최영삼(위원장) 강신성 황인태 | 2022.05.09 | 1. 보고사항 1) 2022년 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보고 | |
최영삼(위원장) 강신성 황인태 | 2022.08.09 | 1. 보고사항 1) 2022년 상반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보고 | |
최영삼(위원장) 강신성 황인태 | 2022.11.07 | 1. 보고사항 1) 2022년 3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보고 | |
보상위원회 | 황인태(위원장) 최영삼 | 2022.02.22 | 1. 보고사항 1) 2021년 등기이사 보수 집행현황 및 업무성과 평가 보고 | 보고 |
1. 이사보수한도액(안) 부의의 건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500 | 112 | 37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승인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등
1) 산업 개요 및 개념
기업 복지산업은 기업이 자체 운영 관리 하는 사내 복지제도를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4대보험 등을 제외한 법정 외 복리비용 중 일부를 기업 복지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일부는 자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체 운영 관리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① 선택적 복지제도란?
1963년 미국에서 창안된 기업 임직원 대상 복지제도로서, 기존에 기업의 일방적 복지제도 운영에 반하여 수많은 복지항목 중 개개인의 니즈 및 성향에 따라 부여받은 개인별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진 복지제도입니다. 식당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필요 항목을 선택한다 하여 일명 'Cafeteria Plan' 또는 'Flexible Benefits Plan'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한국IBM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②기업 자체 운영(기존) 복지제도와의 특성 비교
구분 | 기업 자체 운영 복지제도 | 선택적 복지제도 |
개별성 | 집단적으로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진행하는 방식 |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적 제도 |
유연성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제도 | 근로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
참여성 | 인사부서에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계하는 비참여적인 방식 | 제도의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근로자의 참여 |
효과성 | 회사 차원의 비용이나 관리의 효율성 만을 강조 | 근로자의 만족도 및 비용대비 효과를 중시 |
"선택적 복지제도"는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가 직접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복지포인트 배정 및 관리, 사용 내역에 대한 승인 처리, 다양한 복지항목 설계 등 기존 전통적 복지제도에 비해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부담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직접 선택적 복지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개별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사업자'에게 복지제도를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 전문 사업자는 수많은 기업의 복지를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해 복지 콘텐츠 구매력이 제고되어 기업이 자체 운영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적복지 전문 사업자의 주요한 경쟁력으로는 고객 확보 수준, 다양한 복지 콘텐츠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선택적복지 전문 사업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제도 컨설팅, 시스템 구축, 복지 콘텐츠 제공, 제도 운영 등 선택적 복지제도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과정
2005년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제도 의무 도입 이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입 확산 이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위탁운영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대 초부터 '전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SK엠앤서비스(베네피아), e-제너두 등 '전문사업자'가 선택적 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산업의 주요 특성
선택적 복지사업은 전자상거래, IT, 수주, 위탁운영, 고객 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사업이며, 각 구성 요소들의 균형 잡힌 경쟁력 확보가 이뤄져야 성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① 선택적 복지사업의 주요 특성
구분 | 주요 내용 |
규모의 경제 | ㆍ 규모의 경제 확보 시 제휴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로 고객 혜택 및 수익률 제고, 수주 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신규 사업 전개 가능. ㆍ 수주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고정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
솔루션 기반사업 | ㆍ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웹/모바일 기반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됨. ㆍ 기업의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 커스터마이징, 하드웨어 투자, 보안, 개발 인력 운용 등이 필요함 ㆍ 복지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복지 관련 프로세스 및 노하우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집약되므로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임 |
E-커머스 사업 | ㆍ 주요 수익이 복지 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임 ㆍ 고객의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복지 상품 및 마케팅이 중요함 ㆍ 수주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커머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수익성 제고에 한계 |
선 투자 기반사업 | ㆍ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ㆍ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컨설팅, 제도 설계 등 관련 운영인력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임 ㆍ 고객사 대응인력 뿐만 아니라 E-커머스의 사업 특성 관련한 Infra,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사업임 |
② 선택적 복지사업의 수익구조
- 콘텐츠 중개 수수료 : 판매 실적에 따라 제휴사가 제공하는 수수료(온라인 거래)
- 시스템 구축비 : 선택적 복지시스템 구축 비용
- 유지 보수료 : 선택적 복지시스템 유지 보수 및 위탁운영 수입
- 카드 수수료 :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수수료(카드사 제휴)
- 기타 : 선택적 복지사업 기반으로 연계한 부가적인 서비스 수수료
4) 관련 산업의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 측면, 구성원(임직원) 측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 측면 : 복지 운영비용 절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선택적복지 전문 사업자에 의해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복지 콘텐츠 구매 협상력 제고로 기업의 복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운영 서비스 관련 전, 후방 사업 활성화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 및 복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산업 활성화 내용
- 복지카드사 : 신용카드사 가맹점 매출 활성화에 기여
- 컨텐츠 업체 : 여행, 영화, 교육, 숙박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
- 유통 업체 : 복지 사이트에 입점한 유통 업체 실적 제고에 기여
② 구성원(임직원) 측면 : 임직원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
기존 기업 자체 운영방식은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임직원의 복지제도 만족도가 낮은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정한 수혜가 가능해지므로 형평성을 고취하고, 직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소속기관 및 기업에 대한 충성도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산업의 성장성 전망
1997년 한국IBM이 국내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5년 대통령령 제21087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부문처럼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몇몇 기업에 의해 산발적으로 도입이 이뤄지다가 공공부문의 사례에 자극받아 2006년 이후부터 삼성,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기업 및 공공복지시장에서의 선택적 복지산업 규모는 민간, 공공기관이 '전문 사업자'에게 복지제도 운영을 위탁한 연간 위탁 복지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장 내 전문사업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주요 경쟁사에 대한 영업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여 추정한 결과, 선택적 복지시장의 총 위탁복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공공부문은 100%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민간부문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미도입된 상황입니다.
6) 경기변동의 특성
선택적 복지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타산업에 비해 경기 민감도가 낮은 산업입니다. 매년 고객사 임직원은 일정 재화를 부여받고 연내에 반드시 소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B2C 쇼핑몰과 달리 경기 민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복지예산의 개별 부여 시기, 마감 시기 전 잔여 예산 소진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 요인도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관 상품 구매영역 중 복지항목에 따라서 계절적 경기변동이 존재합니다.
- 복지제도 특성 : 복지제도 특성상 도입된 복지를 축소하거나, 중단 시 기업 구성원(임직원)의 거부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는 운영 지속성이 높음
- 복지예산의 지급 측면 : 일부 기업이 복지예산 지급 규모를 경기변동에 따라 가감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급 규모를 유지 또는 늘리고 있음. 또한, 복지예산은 통상 1년 단위로 책정되어 개인별로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감소시키거나 회수하는 경우는 없으며, 특별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추가 지급을 시행하는 경우는 있음
- 복지예산 사용 측면 : 직원들은 자신의 부담이 아닌 기업이 지급한 복지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를 하고 있음
7) 경쟁요소 관련
① 경쟁 형태 및 경쟁업체 수
선택적 복지산업은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 간 경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컨설팅 능력, 복지플랫폼 운영 기술 및 노하우 등 업체 간 전문성 확보가 핵심 경쟁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경쟁업체로는 SK앰앤서비스(베네피아), e-제너두 등이 있습니다.
② 진입장벽
선택적 복지산업은 초기 시스템 투자비, 운영 노하우 등의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운영 경험 : 선택적 복지산업은 기업의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운영 경험 및 사업 실적의 중요성은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 수주 영업적 측면 : 운영 경험은 오랜 기간의 업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단기간에 획득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고객사 운영실적은 수주 영업력, 위탁운영 능력, 시스템 구현 능력, CS 관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 대기업 모두 단기간에 획득할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제공 측면 : 운영 경험에 따라 확보된 사업자의 매출 창출 능력은 제휴사(콘텐츠 공급사, 카드사)와의 교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휴사와의 교섭력을 기반으로 수익률 증대 및 고객 혜택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비용 및 시간 :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유지보수 관련 비용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교체(대체)의 어려움 : 선택적 복지시스템은 해당 기업의 요구, 환경, HR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스템의 교체 및 대체가 어려우며 계약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③ 경쟁 수단
선택적 복지산업은 얼마나 많은 기업/기관들을 수주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매출을 창출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주 경쟁력, e-커머스 능력, 기술 역량, CS 관리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 수주 경쟁력 : 수주를 통해 고객사가 확보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이 창출됨
- 규모의 경제 : 콘텐츠 제휴사에 대한 협상력 제고로 수익률 및 고객 혜택 개선 가능
- CS 체계/전문 인력 : 기업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CS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직무별로 최적의 인력 확보가 관건
- 기술 역량 : 프로세스가 솔루션기반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중요하며, 기업 임직원의 인사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기술이 필수적으로, 고객사 복지제도에 따라 신속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능력
- e-커머스 능력 : 복지 신용카드로 사용되는 예산을 온라인 복지관에서의 구매로 전환시키는 마케팅 능력이 중요함
8) 자금조달 상의 특성
선택적 복지사업은 채권이 낮은 현금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 임직원이 복지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고객사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일정 기간 후에 제휴처 및 공급사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이 양호한 사업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고객사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급작스럽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당사에 지불할 대금을 미지급하는 리스크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복지관 구축과 유지 보수,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등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안정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의 개발비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공공기관 복지 관련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민간기업 복지 관련 : 근로복지기본법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 온라인 상거래 관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 개황 및 사업 부문의 구분
1) 영업 개황
주식회사 현대이지웰은 선택적 복지시장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선도기업입니다.
2) 시장점유율
선택적 복지산업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 간 경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위탁 복지예산 규모 기준으로 당사는 약 50%의 시장점유율로 시장 점유 1위를 기록 중이며, 당사를 포함한 상위 3개 민간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선택적 복지시장은 공공기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 수요처로서 당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1,000대 기업 및 그 계열사를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이 가능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식대 복지(모바일 식권) 사업
'14년에 등장한 식대 복지(모바일 식권) 사업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식대 복지 예산을 모바일 식권 플랫폼을 통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20% 이상 고성장을 지속 중입니다. 당사는 '22년 11월 시장의 First Mover이자 1위 사업자인 벤디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식대 복지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고객사 및 가맹점 확대, 커머스 연계, 계열사 시너지 등 역량을 집중하여 양사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식대 복지사업을 당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② 공공복지 사업 :
공공복지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예산으로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당사는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사업,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의 휴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예산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사도 공공복지사업의 성격별, 지역별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감사 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0 기 2022. 12. 31 현재 | |
제 19 기 2021. 12. 31 현재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0(당)기말 | 제19(전)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123,407,026,450 | 125,994,805,6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7,407,741,988 | 4,187,802,786 |
단기금융상품 | 4,6,7,33 | 60,000,000 | 219,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4,5,6,11 | 61,346,499,239 | 80,662,998,056 |
매출채권 | 4,6,8,35 | 2,123,061,828 | 2,884,486,872 |
기타채권 | 4,6,8,35 | 49,672,876,595 | 36,929,342,271 |
기타유동자산 | 10 | 910,666,337 | 507,358,752 |
재고자산 | 9 | 1,886,180,463 | 603,816,895 |
비유동자산 | 78,484,431,618 | 26,660,339,207 | |
장기금융상품 | 4,6,7,33 | 19,000,000 | 1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6,12 | 14,959,058,814 | 12,628,127,523 |
장기기타채권 | 4,6,8 | 837,335,435 | 117,058,444 |
관계기업투자주식 | 14 | 1,293,137,789 |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3,129,549 | 113,666,098 |
투자부동산 | 15 | 2,573,506,468 | 422,184,728 |
유형자산 | 16 | 11,279,280,034 | 3,603,587,165 |
무형자산 | 17 | 46,355,589,438 | 9,261,355,541 |
순확정급여자산 | 21 | 1,164,394,091 | 236,681,317 |
이연법인세자산 | 31 | - | 267,678,391 |
자 산 총 계 | 201,891,458,068 | 152,655,144,839 | |
부 채 | |||
유동부채 | 96,759,558,186 | 71,483,129,218 | |
리스부채(유동) | 4,20 | 1,158,853,709 | 265,460,092 |
차입금 | 6,19 | 562,500,000 | |
매입채무 | 6,8 | 1,458,328 | |
기타채무 | 4,6,18,35 | 55,036,230,326 | 39,464,375,923 |
기타유동부채 | 4,6,35 | 36,790,932,851 | 29,026,425,397 |
당기법인세부채 | 3,209,582,972 | 2,726,867,806 | |
비유동부채 | 13,126,893,392 | 353,403,066 | |
장기기타채무 | 4,6,18 | 4,808,275,592 | 35,000,000 |
기타비유동부채 | 4,6,18 | 672,669,832 | 188,869,187 |
파생상품부채 | 5,6,13 | 67,757,586 | - |
리스부채(비유동) | 4,20 | 7,324,646,858 | 129,533,879 |
장기차입금 | 6,19 | 31,250,000 | |
이연법인세부채 | 31 | 222,293,524 | - |
부 채 총 계 | 109,886,451,578 | 71,836,532,284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
자본금 | 1,22 | 11,873,180,500 | 11,873,180,500 |
연결자본잉여금 | 22 | 15,345,208,280 | 19,863,704,332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 | 3,789,991,299 | 2,057,668,776 |
연결이익잉여금 | 24 | 60,996,626,411 | 47,024,058,947 |
자 본 총 계 | 92,005,006,490 | 80,818,612,555 | |
자본 및 부채총계 | 201,891,458,068 | 152,655,144,839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
---|---|---|---|
계속영업 | |||
매출액 | 25,35 | 112,460,358,280 | 96,521,903,819 |
매출원가 | 25,26,35 | (52,186,777,361) | (45,361,311,258) |
매출총이익 | 60,273,580,919 | 51,160,592,561 | |
판매비와관리비 | 26,27,35 | (41,759,174,905) | (35,226,443,292) |
영업이익 | 18,514,406,014 | 15,934,149,269 | |
기타수익 | 28 | 415,999,999 | 506,070,339 |
기타비용 | 28 | (500,771,230) | (812,474,008) |
금융수익 | 29 | 2,176,964,628 | 702,681,842 |
금융비용 | 30 | (293,637,690) | (544,366,972) |
관계기업투자손익 | 3,137,789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316,099,510 | 15,786,060,470 | |
법인세비용 | 31 | (5,148,481,562) | (5,283,930,903) |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 15,167,617,948 | 10,502,129,567 | |
중단영업 당기순이익 | - | 4,891,546,890 | |
당기순이익 | 15,167,617,948 | 15,393,676,457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차감후)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67,194,786 | 575,345,1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1,732,322,523 | 4,445,986,117 | |
기타포괄손익 | 2,199,517,309 | 5,021,331,243 | |
당기총포괄손익 | 17,367,135,257 | 20,415,007,700 | |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 15,167,617,948 | 15,393,676,457 | |
계속영업이익 | 15,167,617,948 | 10,502,129,567 | |
중단영업이익 | - | 4,891,546,890 |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당기총포괄이익 | 17,367,135,257 | 20,415,007,700 | |
계속영업이익 | 17,367,135,257 | 15,523,460,810 | |
중단영업이익 | - | 4,891,546,890 | |
주당순이익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639 | 442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 | 206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01.01(기초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2,388,317,341) | 32,361,087,219 | 61,709,654,71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5,393,676,457 | 15,393,676,457 |
기타포괄손익 | - | - | 4,445,986,117 | 575,345,126 | 5,021,331,24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575,345,126 | 575,345,1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4,445,986,117 | - | 4,445,986,117 |
당기총포괄손익 | - | - | 4,445,986,117 | 15,969,021,583 | 20,415,007,70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현금배당 | - | - | - | (1,306,049,855) | (1,306,049,855) |
2021.12.31(기말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2,057,668,776 | 47,024,058,947 | 80,818,612,555 |
2022.01.01(기초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2,057,668,776 | 47,024,058,947 | 80,818,612,55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5,167,617,948 | 15,167,617,948 |
기타포괄손익 | - | - | 1,732,322,523 | 467,194,786 | 2,199,517,30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467,194,786 | 467,194,7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732,322,523 | - | 1,732,322,523 |
당기총포괄손익 | - | - | 1,732,322,523 | 15,634,812,734 | 17,367,135,257 |
기타 | - | (4,518,496,052) | - | - | (4,518,496,05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 - | - | |
현금배당 | - | - | - | (1,662,245,270) | (1,662,245,270) |
2022.12.31(기말자본) | 11,873,180,500 | 15,345,208,280 | 3,789,991,299 | 60,996,626,411 | 92,005,006,490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0 | 25,658,829,075 | 18,997,592,499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8,963,201,816 | 22,050,377,051 | |
이자의 수취 | 1,686,267,820 | 417,291,368 | |
이자의 지급 | (194,489,403) | (6,385,847) | |
법인세의 납부 | (4,796,151,157) | (3,463,690,073)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0,387,395,599) | (43,586,687,343)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19,000,000 | 18,853,060,20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201,755,338)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535,800,028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9,000,000) | (23,442,36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51,333,658,410) | (482,681,002,05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71,030,693,723 | 402,016,575,805 | |
투자선급금의 회수 | - | 3,15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013,550) | (3,878,556,5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290,000,000) | -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19,607,549,213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88,781,600) | - | |
임차보증금의 회수 | 244,000,000 | 3,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62,271,161) | (131,296,613) | |
유형자산의 처분 | 6,550,000 | 251,953,152 | |
무형자산의 취득 | (1,283,827,745) | (1,334,027,426) | |
무형자산의 처분 | - | 245,454,545 | |
연결범위에 따른 순현금흐름 | (35,100,086,855) |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051,494,275) | (1,620,983,976) | |
배당금의 지급 | (1,662,245,270) | (1,306,049,855) | |
리스부채의 상환 | (389,249,005) | (314,934,12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219,939,202 | (26,210,078,820)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187,802,786 | 30,397,881,60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407,741,988 | 4,187,802,786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9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이하 '지배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선택적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 1월 14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는 11,873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현대그린푸드 | 6,710,996 | 28.26 |
기타 | 17,035,365 | 71.74 |
합 계 | 23,746,361 | 100.00 |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및 변동
지배기업은 2022년 11월 0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종속회사 (주)벤디스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당기 중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1개입니다.
회사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
당기말 | 전기말 | ||
(주)벤디스 | 88,8% | - | 한국 |
당기말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회사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주)벤디스 | 11,544,554 | 11,324,109 | 2,639,065 | (2,122,827) | (2,163,741) | - | (2,163,741) |
1.3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 사 유 |
---|---|
(주)벤디스 | 당기에 지분 88.8%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 체계의 인용
사업 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 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 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 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 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 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 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 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 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 됩니다. 이전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 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 대가, 피 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 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 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 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 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 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 영업자는 공동 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 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3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 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 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영업부문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선택적복지서비스업 단일 부문으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 의사결정자가 보고받는 부문의 성과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 전망 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8년 |
시설장치 | 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무형자산
(1) 개발비
연구 지출액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기술 등의 개발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자본화합니다. 발생한 원가는 예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 대가, 피 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기업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 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 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기업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 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7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선택적 복지, 복지패키지, 식권대장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일부 결합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각각 일정시점 또는 용역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 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 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 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 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각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 및 기간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됩니다.
1)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의 수익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 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20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31 참조)
회사는 특정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 가간 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4.1.2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1 참조).
(5) 파생상품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13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0 기 2022. 12. 31 현재 | |
제 19 기 2021. 12. 31 현재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0(당)기말 | 제19(전)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자 산 | |||
유동자산 | 112,707,265,944 | 125,994,805,6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5,419,644,962 | 4,187,802,786 |
단기금융상품 | 4,6,7,33 | 10,000,000 | 219,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4,5,6,11 | 61,346,499,239 | 80,662,998,056 |
매출채권 | 4,6,8,34 | 1,340,344,964 | 2,884,486,872 |
기타채권 | 4,6,8,34 | 41,833,492,998 | 36,929,342,271 |
기타유동자산 | 10 | 871,103,318 | 507,358,752 |
재고자산 | 9 | 1,886,180,463 | 603,816,895 |
비유동자산 | 78,083,385,404 | 26,660,339,207 | |
장기금융상품 | 4,6,7,33 | 19,000,000 | 1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6,12 | 14,859,067,384 | 12,628,127,523 |
장기기타채권 | 4,6,8 | 700,545,500 | 117,058,444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14 | 38,694,845,947 |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3,129,549 | 113,666,098 |
투자부동산 | 15 | 2,573,506,468 | 422,184,728 |
유형자산 | 16 | 10,780,703,166 | 3,603,587,165 |
무형자산 | 17 | 9,288,193,299 | 9,261,355,541 |
순확정급여자산 | 20 | 1,164,394,091 | 236,681,317 |
이연법인세자산 | 30 | - | 267,678,391 |
자 산 총 계 | 190,790,651,348 | 152,655,144,839 | |
부 채 | |||
유동부채 | 85,694,851,159 | 71,483,129,218 | |
리스부채(유동) | 4,19 | 990,607,463 | 265,460,092 |
기타채무 | 4,6,18,34 | 45,185,782,824 | 39,464,375,923 |
기타유동부채 | 4,6,18,34 | 36,308,877,900 | 29,026,425,397 |
당기법인세부채 | 3,209,582,972 | 2,726,867,806 | |
비유동부채 | 8,326,530,956 | 353,403,066 | |
장기기타채무 | 4,6,18 | 265,000,000 | 35,000,000 |
기타비유동부채 | 4,6,18 | 602,959,859 | 188,869,187 |
파생상품부채 | 5,6,13 | 67,757,586 | - |
리스부채(비유동) | 4,19 | 7,168,519,987 | 129,533,879 |
이연법인세부채 | 30 | 222,293,524 | - |
부 채 총 계 | 94,021,382,115 | 71,836,532,284 | |
자 본 | |||
자본금 | 1,21 | 11,873,180,500 | 11,873,180,500 |
자본잉여금 | 21 | 19,863,704,332 | 19,863,704,33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3,789,991,299 | 2,057,668,776 |
이익잉여금 | 23 | 61,242,393,102 | 47,024,058,947 |
자 본 총 계 | 96,769,269,233 | 80,818,612,555 | |
자본 및 부채총계 | 190,790,651,348 | 152,655,144,839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매출액 | 24,34 | 112,460,358,280 | 96,521,903,819 |
매출원가 | 24,25,34 | (52,186,777,361) | (45,361,311,258) |
매출총이익 | 60,273,580,919 | 51,160,592,561 | |
판매비와관리비 | 25,26,34 | (41,510,270,425) | (35,226,443,292) |
영업이익 | 18,763,310,494 | 15,934,149,269 | |
기타수익 | 27 | 415,999,999 | 1,586,621,470 |
기타비용 | 27 | (500,771,230) | (812,474,008) |
금융수익 | 28 | 2,176,964,628 | 702,681,842 |
금융비용 | 29 | (293,637,690) | (544,366,97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561,866,201 | 16,866,611,601 | |
법인세비용 | 30 | (5,148,481,562) | (5,539,697,356) |
당기순이익 | 15,413,384,639 | 11,326,914,245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차감후)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67,194,786 | 575,345,1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1,732,322,523 | 4,445,986,117 | |
기타포괄손익 | 2,199,517,309 | 5,021,331,243 | |
당기총포괄손익 | 17,612,901,948 | 16,348,245,488 | |
주당순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649 | 477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01.01(기초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2,388,317,341) | 36,427,849,431 | 65,776,416,92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1,326,914,245 | 11,326,914,245 |
기타포괄손익 | - | - | 4,445,986,117 | 575,345,126 | 5,021,331,24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575,345,126 | 575,345,1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4,445,986,117 | - | 4,445,986,117 |
당기총포괄손익 | - | - | 4,445,986,117 | 11,902,259,371 | 16,348,245,48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현금배당 | - | - | - | (1,306,049,855) | (1,306,049,855) |
2021.12.31(기말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2,057,668,776 | 47,024,058,947 | 80,818,612,555 |
2022.01.01(기초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2,057,668,776 | 47,024,058,947 | 80,818,612,55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5,413,384,639 | 15,413,384,639 |
기타포괄손익 | - | - | 1,732,322,523 | 467,194,786 | 2,199,517,30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467,194,786 | 467,194,7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732,322,523 | - | 1,732,322,523 |
당기총포괄손익 | - | - | 1,732,322,523 | 15,880,579,425 | 17,612,901,94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현금배당 | - | - | - | (1,662,245,270) | (1,662,245,270) |
2022.12.31(기말자본) | 11,873,180,500 | 19,863,704,332 | 3,789,991,299 | 61,242,393,102 | 96,769,269,233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2 | 25,907,733,555 | 18,997,592,499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9,212,106,295 | 22,050,377,051 | |
이자의 수취 | 1,686,267,820 | 417,291,368 | |
이자의 지급 | (194,489,403) | (6,385,847) | |
법인세의 납부 | (4,796,151,157) | (3,463,690,073)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2,624,397,104) | (43,586,687,343)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19,000,000 | 18,853,060,20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201,755,338)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535,800,028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9,000,000) | (23,442,36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51,333,658,410) | (482,681,002,05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71,030,693,723 | 402,016,575,805 | |
투자선급금의 회수 | - | 3,15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013,550) | (3,878,556,5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7,337,088,361)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290,000,000) | -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19,607,549,213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88,781,600) | - | |
임차보증금의 회수 | 244,000,000 | 3,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62,271,161) | (131,296,613) | |
유형자산의 처분 | 6,550,000 | 251,953,152 | |
무형자산의 취득 | (1,283,827,745) | (1,334,027,426) | |
무형자산의 처분 | - | 245,454,54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051,494,275) | (1,620,983,976) | |
배당금의 지급 | (1,662,245,270) | (1,306,049,855) | |
리스부채의 상환 | (389,249,005) | (314,934,12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231,842,176 | (26,210,078,820)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187,802,786 | 30,397,881,60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5,419,644,962 | 4,187,802,78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 2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1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
과 목 | 제20(당)기 | 제19(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60,519,744,563 | 46,467,634,935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4,639,165,138 | 34,565,375,56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67,194,786 | 575,345,126 | ||
당기순이익 | 15,413,384,639 | 11,326,914,245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2,089,679,768 | 1,828,469,797 | ||
이익준비금 | 189,970,888 | 166,224,527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80원(16%) 보통주 - 전기 70원(14%) | 1,899,708,880 | 1,662,245,27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8,430,064,795 | 44,639,165,138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9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
1. 일반 사항 :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선택적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 1월 14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는 11,873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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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그린푸드 | 6,710,996 | 28.26 |
기타 | 17,035,365 | 71.74 |
합 계 | 23,746,361 | 100.00 |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 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 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 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 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 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영업부문
회사의 영업부문은 선택적복지서비스업 단일부문으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 의사결정자가 보고받는 부문의 성과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8년 |
시설장치 | 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무형자산
(1) 개발비
연구 지출액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기술 등의 개발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자본화합니다. 발생한 원가는 예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 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 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 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7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선택적 복지, 복지패키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일부 결합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각각 일정 시점 또는 용역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각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 및 기간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됩니다.
1)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회사의 수익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 평균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 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20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30 참조)
회사는 특정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4.1.2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0 참조).
(5) 파생상품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13 참조).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건물, 사무실, 창고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 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 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 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배당률 | 16% | 14% |
주당배당금 | 80원 | 70원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7조 (이사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임기는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37조 (이사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임기는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 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제47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4. (생 략) (신 설)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생 략) ③ (생 략) | 제47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4. (현행과 동일) 5. ESG경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 ESG경영위원회 설립근거 명문화 |
제48조의3 (이사의 책임 감경)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의3 (2023.03.23. 삭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 삭제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장영순 | 1964.11.02 | 사내이사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이헌상 | 1966.10.25 | 사내이사 | 해당 없음 | 미등기 임원 | 이사회 |
김성일 | 1967.11.20 | 사내이사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최영삼 | 1954.05.02 | 사외이사 | 분리 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황인태 | 1972.07.31 |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현철 | 1963.10.20 |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장영순 | (주)현대이지웰 대표이사 | 2010년~2012년 2013년~2019년 2020년~현재 | (주)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지원팀장 (주)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장 (주)현대드림투어 대표이사 | 없음 |
이헌상 | (주)현대그린푸드 부사장 | 2017년~2018년 2019년~2020년 2021년~현재 | (주)현대백화점 판교점 점장 (주)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점장 (주)현대그린푸드 상품본부장 | 없음 |
김성일 | (주)현대IT&E 대표이사 | 2016년~2018년 2019년 2020년~현재 | ㈜현대HCN 방송채널사용 사업담당 상무 ㈜현대IT&E 대표이사 | 없음 |
최영삼 |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 2007년 2019년~2022년 2009년~현재 |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 (주)에코프로BM 감사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 없음 |
황인태 | 도영회계법인 회계사 | 1999년~2002년 2002년~2018년 2019년~현재 | 삼일회계법인 국제부서 회계사 신우회계법인 감사부서 회계사 도영회계법인 감사부서 회계사 | 없음 |
정현철 | 세무법인 안국 세무사 | 2017년 2018년 2019년~현재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관리과장 잠실세무서장 세무법인 안국 세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장영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헌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성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영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황인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현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최영삼
사외이사 후보 최영삼은 현대이지웰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으며,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및 대구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소속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현대이지웰이 목표로 하는 '국내 최고의 토탈 복지 솔루션 제공기업 '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이지웰이 선택적 복지시장의 Market Leader로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 주의와 충실의무, 보고 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이지웰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사외이사 황인태
사외이사 후보 황인태는 현대이지웰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삼일회계법인 국제부서와 신우회계법인의 감사부서 회계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도영회계법인의 감사부서 회계사로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소속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현대이지웰이 목표로 하는 '국내 최고의 토탈 복지 솔루션 제공기업 '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이지웰이 선택적 복지시장의 Market Leader로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 주의와 충실의무, 보고 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이지웰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사외이사 정현철
사외이사 후보 정현철은 현대이지웰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세무대학 2기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관리과장 및 잠실세무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무법인 안국 역삼본부의 대표세무사로 세무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소속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현대이지웰이 목표로 하는 '국내 최고의 토탈 복지 솔루션 제공기업 '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이지웰이 선택적 복지시장의 Market Leader로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 주의와 충실의무, 보고 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이지웰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장영순 사내이사 후보
(주)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현대드림투어와 (주)현대이지웰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기획/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향후에도 가속화되는 사업 환경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의 창출 및 핵심 역량 기반 사업 강화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
- 이헌상 사내이사 후보
(주)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현대그린푸드 상품본부장(부사장)으로 재임 중임. 유통/기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및 회사 영업전략을 유연하게 운영할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
- 김성일 사내이사 후보
(주)현대HCN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주)현대퓨처넷의 사내이사이자 (주)현대IT&E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임. 영업 및 기획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IT, 디지털 부문에서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동 업계와 차별화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할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
- 최영삼 사외이사 후보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대구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에이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 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
- 황인태 사외이사 후보
삼일회계법인의 국제부서 회계사, 신우회계법인의 감사부서 회계사를 역임하고 현재 도영회계법인의 감사부서 회계사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회사의 회계 감사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이지웰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화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정현철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관리과장 및 잠실세무서장을 역임하였으며 '19년부터 현재까지 세무법인 안국 역삼지부의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인 세무 분야 전문가로서 세무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이지웰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화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확인서_장영순 후보자 |
확인서_이헌상 후보자 |
확인서_김성일 후보자 |
확인서_최영삼 후보자 |
확인서_황인태 확인서_황인태 후보자 |
확인서_정현철 후보자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영삼 | 1954.05.02 | 사외이사 | 분리 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황인태 | 1972.07.31 |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현철 | 1963.10.20 |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영삼 |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 2006년 2007년 2019년~2022년 2009년~현재 |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 ㈜에코프로BM 감사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 없음 |
황인태 | 도영회계법인 회계사 | 1999년~2002년 2002년~2018년 2019년~현재 | 삼일회계법인 국제부서 회계사 선무회계법인 감사부서 회계사 도영회계법인 감사부서 회계사 | 없음 |
정현철 | 세무법인 안국 세무사 | 2017년 2018년 2019년~현재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관리과장 잠실세무서장 세무법인 안국 세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최영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황인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정현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영삼 감사위원 후보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대구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에이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 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감사위원 적임자로 판단됨. |
- 황인태 감사위원 후보
삼일회계법인의 국제부서 회계사, 신우회계법인의 감사부서 회계사를 역임하고 현재 도영회계법인의 감사부서 회계사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회사의 회계 감사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이지웰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화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정현철 감사위원 후보
해당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관리과장 및 잠실세무서장을 역임하였으며 '19년부터 현재까지 세무법인 안국 역삼지부의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인 세무 분야 전문가로서 세무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이지웰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화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확인서_최영삼 후보자 |
확인서_황인태 확인서_황인태 후보자 |
확인서_정현철 후보자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17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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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
(http://www.hyundaiezwel.com) 공고에 게재될 예정임입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