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텍 (0904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05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00040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월 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7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3자지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1) 정정전 2) 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최신 공시 서식 정정 3) 정정전 4) 정정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최신 공시 서식 정정 5) 정정전 6)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정정 보고일 기준 정정 7) 정정전 8) 정정후

1)정정전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 및 2년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0,90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63,636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09% 에서 최대 4.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정정후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 및 2년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주식회사 제이스에너지솔루션
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다.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라. 취득목적: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
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0,90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63,636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09% 에서 최대 4.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정정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SKS-요즈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9,000,000,000


4)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SKS-요즈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000,000,000 -


5)정정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글로벌 신기술 도입, 신사업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6)정정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1년 '22년 '23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글로벌 신기술 도입, 신사업 투자자금 - 10,000 9,000 19,000


7)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9,000,000,000 8,250 (B) 2,303,030 2022년 07월 23일 ~ 2026년 06월 23일 -
합계 19,000,000,000 8,250 2,303,03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597,8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78


8)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000,000,000 6,600 2,878,787 2022년 07월 23일 ~ 2026년 06월 23일 -
소계 19,000,000,000 6,600 (A) 2,878,787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19,000,000,000 6,600 2,878,78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597,8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7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이스텍
대  표   이  사  :  정재송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15

(전  화) 041) 421 - 5000

(홈페이지)http://www.jas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성환

(전  화) 041) 421 - 5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9,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며,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2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제이스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303,0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6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3일
종료일 2026년 06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2021년 07월 23일)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6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 및 2년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주식회사 제이스에너지솔루션
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다.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라. 취득목적: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
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0,90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63,636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09% 에서 최대 4.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1년 07월 22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천안신방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5-24

2023-06-23

2023-07-23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3-08-24

2023-09-23

2023-10-23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3-11-24

2023-12-24

2024-01-23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4-02-23

2024-03-24

2024-04-23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4-05-24

2024-06-23

2024-07-23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4-08-24

2024-09-23

2024-10-23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4-11-24

2024-12-24

2025-01-23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5-02-22

2025-03-24

2025-04-23

권면금액의 100.0000%

9차

2025-05-24

2025-06-23

2025-07-23

권면금액의 100.0000%

10차

2025-08-24

2025-09-23

2025-10-23

권면금액의 100.0000%

11차

2025-11-24

2025-12-24

2026-01-23

권면금액의 100.0000%

12차

2026-02-22

2026-03-24

2026-04-23

권면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 및 2년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매가액

1

2022-07-23

권면금액의 102.0000%

2

2022-10-23

권면금액의 102.5100%

3

2023-01-23

권면금액의 103.0226%

4

2023-04-23

권면금액의 103.5377%

5

2023-07-23

권면금액의 104.040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 (2023년 07월 2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3조 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에는 사채 의무 보유 의무를 무효화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SKS-요즈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1년 '22년 '23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글로벌 신기술 도입, 신사업 투자자금 - 10,000 9,000 19,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000,000,000 6,600 2,878,787 2022년 07월 23일 ~ 2026년 06월 23일 -
소계 19,000,000,000 6,600 (A) 2,878,787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19,000,000,000 6,600 2,878,78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597,8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7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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