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10: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0234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
지급 금액 | 102,551 | 68,383 | 18,680 | - | 87,063 | - | 10,064 | - | 10,064 | - | - | - | - | 199,678 |
비중 | 51.36% | 34.25% | 9.36% | - | 43.60% | - | 5.04% | - | 5.04%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85.60%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비고 | - 2023. 1. 12.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준 (2023. 1. 12. 이전 계약 포함) - 상계금액 53백만 원(1일 초과 60일 이하) 제외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지급금액 | 145,876 | 1,879 | 51,373 | 551 | - |
비중 | 73.06% | 0.94% | 25.73% | 0.28% | -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1) 담당부서 : 동반성장사무국 2)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신청절차 :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의 제보하기를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 가능(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 2)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 - 담당자는 분쟁 조정 신청일 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분쟁 협의에 착수하여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준비하고, 해당 내용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의장에게 착수 보고해야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과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수급사업자는 회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 진술 가능.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함.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조정 신청일 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안의 결의를 제시해야 함. 다만 조정안 제시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1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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