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09043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10: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0234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02,551 68,383 18,680  - 87,063 - 10,064 - 10,064 - - - - 199,678
비중 51.36% 34.25% 9.36% - 43.60% - 5.04% - 5.04%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85.6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023. 1. 12.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준 (2023. 1. 12. 이전 계약 포함)
- 상계금액 53백만 원(1일 초과 60일 이하) 제외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45,876 1,879 51,373 551 -
비중 73.06% 0.94% 25.73% 0.28%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담당부서 : 동반성장사무국

2) 연락처
- 전화번호 : 02-6040-2512
- 이메일 : sonhb@amorepacific.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신청절차 :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의 제보하기를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 가능(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

2)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

- 담당자는 분쟁 조정 신청일 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분쟁 협의에 착수하여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준비하고, 해당 내용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의장에게 착수 보고해야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과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수급사업자는 회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 진술 가능.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함.
- 의장은 결의된 조정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함.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조정 신청일 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안의 결의를 제시해야 함. 다만 조정안 제시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1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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