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16 10: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000211
2023년 2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 |
대 표 이 사 : | 이 동 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한강로2가) | |
(전 화) 02-6040-5114 | ||
(홈페이지) http://www.ap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법무디비전장 | (성 명) 안 재 성 |
(전 화) 02-6040-5864 | ||
(제17기 정기) |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본사 3층 아모레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변경 권한을 위임합니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제1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이재연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김승환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박종만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따라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 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투자등록증)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본인 신분증 사본(본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참조)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주주(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주(본인)가 대리인에게 당사의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일자 - 주주(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
7. 기 타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엄영호 (출석률: 100%) | 김경자 (출석률: 100%) | 이휘성 (출석률: 100%) | 차상균 (출석률: 100%) | 조성진 (출석률: 100%) | 김종대 (출석률: 100%) | 안희준 (출석률: 100%) | 최인아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09 | 정기이사회 <보고사항> 가. 2021년 경영현황 보고 나. 2021년 글로벌 경쟁사의 경영실적 리뷰 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라. 자금 내부통제구조 보고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제16기(2021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계열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사규 개정 및 폐지의 건 -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의 건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2 | 2022.02.23 | 임시이사회 <보고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다. 디지털 정보보안 현황 및 계획 보고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제16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제16기(2021년) 현금배당(안) 결의의 건 - 제3호 의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찬성 | - | - | - |
3 | 2022.03.24 | 임시이사회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집행 위임의 건 - 제3호 의안: 사규 개정의 건 - 제4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 2022.04.27 | 정기이사회 <보고사항> 가. 2022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임원규정 개정의 건 -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 |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찬성 찬성 |
5 | 2022.07.28 | 정기이사회 <보고사항> 가. 2022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나. BY2023 전략방향 보고 다. 전략적 지분 투자 보고 라. 전사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6 | 2022.09.01 | 임시이사회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해외 종속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제2호 의안: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 -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7 | 2022.10.31 | 정기이사회 <보고사항> 가. 2022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나. 퍼시픽패키지-오타종 전략적 협업 관계 구축 보고 다. 준법통제기준 준수 점검 결과 보고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계열회사 간 거래의 건 -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찬성 찬성 |
주) 2022년 3월 24일 개최된 제16기(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종대 사외이사, 안희준 사외이사, 최인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엄영호 사외이사와 김경자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24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엄영호,이휘성,조성진 | 2022.02.07 |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보고 - (경영진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주요사항 협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황 보고 - 지정감사인 선임 관련 보고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2.02.23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제출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
안희준,이휘성,조성진 | 2022.03.24 | - 감사위원장 선임건 | 가결 | |
2022.04.25 |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황 보고 - (경영진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주요사항 협의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
2022.07.22 |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황 보고 - (경영진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주요사항 협의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보고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
2022.10.26 |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보고 - 컴플라이언스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황 보고 - (경영진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주요사항 협의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엄영호,이휘성,김경자 | 2022.02.07 | -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심의사항) |
2022.02.23 | - 제16기(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이휘성,엄영호,조성진,이상목 | 2022.02.07 | - 계열회사 간 거래의 건 -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거래의건 -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심의사항) (심의사항) (심의사항) |
이휘성,조성진,안희준,이상목 | 2022.07.22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가결 (심의사항) | |
2022.10.26 | -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심의사항) | ||
보상위원회 | 차상균,김경자,안세홍 | 2022.02.09 | - 사규 개정 및 폐지의 건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차상균,김종대,안세홍 | 2022.04.27 |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원규정 개정의 건 | 가결 (심의사항) | |
ESG위원회 | 김경자,엄영호,이휘성,안세홍,이동순 | 2022.02.07 | - ESG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 - ESG 글로벌 트렌드 및 대외 평가 개선안에 대한 보고 | (보고사항) (보고사항) |
이휘성,김종대,최인아,안세홍,이동순 | 2022.04.27 |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21년 성과 리뷰 및'22년 추진 계획 | 가결 (보고사항) | |
2022.07.28 | - ESG 성과의 경영진 성과평가 도입의 건 | (보고사항) | ||
2022.10.31 | - 2030 지속가능경영 약속의 브랜드 실행 방안의 건 - RE100 이행 현황 및 계획의 건 | (보고사항) (보고사항) |
주) 2022년 12월 22일에 감사위원회에 '통제의 검증 및 적정성' 관련 별도의 서면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8명 | 15,000,000,000 | 330,000,000 | 41,250,000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2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제17기(2022년) 이사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2) 상기 인원수는 제17기(2022년) 기간 동안 퇴직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인원수이며, 상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식취득 |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 (해외법인) | 2022.10.19 | 1,584 | 4.6 |
채무보증 |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 (해외법인) | 2022.09.01~2022.10.27 | 1,356 | 3.9 |
주식처분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해외법인) | 2022.12.13 | 1,056 | 3.0 |
주식취득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해외법인) | 2022.12.15 | 1,056 | 3.0 |
채무보증 | Amorepacific US Inc. (해외법인) | 2021.12.27~2022.12.27 | 634 | 1.8 |
채무보증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해외법인) | 2021.07.20~2022.07.20 | 611 | 1.8 |
채무보증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해외법인) | 2022.07.20~2023.07.20 | 611 | 1.8 |
제품 등 매입거래 | (주)코스비전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542 | 1.6 |
채무보증 | Amorepacific US Inc. (해외법인) | 2022.12.27~2023.12.27 | 364 | 1.8 |
채무보증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해외법인) | 2021.12.23~2022.12.23 | 358 | 1.0 |
제품 등 매입거래 | (주) 퍼시픽패키지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358 | 1.0 |
주1) 상기 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1년도말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주2) 채무보증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은 2022년 12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환율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3) 상기 내용 중,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주식취득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취득 거래입니다.
주4) 상기 내용 중,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주식 처분은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의 유상감자로 인한 주식처분 거래입니다.
주5) 상기 내용 중,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주식취득은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의 유상감자의 대가에 대한 주식취득 거래입니다.
주6)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22년 10월 31일에 (주)퍼시픽패키지의 지분 60%를 매각하였으며, 사명이 (주)오타종패키징퍼시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주)오타종패키징퍼시픽은 2023년 2월 1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7)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 (해외법인) | - 주식취득 - 채무보증 | 2022.01.01~2022.12.31 | 2,940 | 8.5 |
주) 상기 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1년도말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화장품 산업
화장품 산업은 소비재 산업으로서 고객의 주목을 받기 위한 차별적인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의 가치 증대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자인, 패키지, 광고 등의 투자와 더불어, 차별화된 연구 역량과 트렌드를 예측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 제조와 물류 기반 확보도 필요합니다.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며, 계절적 수요 변동과 개인별 선호 차이로 인해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성 화장품, 더마 화장품, 클린/비건 뷰티, 맞춤형 화장품,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과의 콜라보레이션, 친환경 패키지 등 개념 있는 소비를 위한 패키징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은 ODM/OEM 발달 및 온라인과 멀티브랜드숍의 확대로 인해 기초와 색조 모두 다양한 중소형 브랜드들이 새롭게 진입하며 산업 내 경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화장품 시장의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생활용품 산업
생활용품은 필수 소비재로서 수요의 변동성은 낮으나 경쟁 강도는 높은 산업입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세분화되면서 기능성 및 프리미엄 제품, 친환경 소재 활용 제품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온라인, 멀티브랜드숍 채널 확대로 여러 브랜드와 제품이 유입되며 더욱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의 개황
2022년 4분기 누계 (주)아모레퍼시픽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15.0% 하락한 4조 1,349억원을, 영업이익은 37.6% 감소한 2,1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아모레퍼시픽은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오프라인 채널의 질적인 정예화와 더불어 온라인 채널 성장 강화에 집중하며 사업 체질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브랜드별 핵심 상품을 중심으로 마케팅과 자원을 집중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전개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국내 사업>
당사의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6.1% 하락한 2조 5,813억원을, 영업이익은 27.3% 감소한 2,18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은 면세 채널 매출이 하락하며 전체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디지털 플랫폼별 차별화 전략 강화로 온라인 매출은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1) 화장품 사업부문
국내 화장품 사업은 브랜드별 가치 제고 활동과 주요 제품 리뉴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및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화수는 리브랜딩 캠페인 '설화, 다시 피어나다'를 전개하여 브랜드 선망성 강화에 집중하였고, 헤라는 댄스크루 캠페인을 통해 ‘최초’, ‘최고’의 메이크업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프리메라는 브랜드 리프레이밍을 기반으로 신규 기능성 라인 ‘AG.VCN’을 출시하여 호응을 얻었고, 구딸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리뉴얼하고 헤리티지 기반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라네즈는 혁신 디자인을 담은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9종’을 출시하였고, 아이오페는 고기능성 앰플 ‘PDRN 카페인샷 앰플’ 출시로 기능성 카테고리 육성에 힘썼으며, 한율은 스테디셀러인 ‘달빛유자 수면팩’을 리뉴얼 출시하며 고객 대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에스트라는 ‘에이시카365라인’을 출시하고 병의원 전용 제품을 다변화하며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너뷰티, 맞춤형 화장품, 남성 메이크업 등 미래 성장 카테고리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이탈뷰티는 ‘슈퍼콜라겐’의 라인업을 다변화하고 다수의 공신력있는 어워드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매출이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라네즈에서는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맞춤형으로 제조해주는 서비스 ‘비스포크 네오’를 출시하였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 비레디는 ‘블루 쿠션’ 출시 및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며 브랜드 매력도를 강화하였습니다.
2) DB(Daily Beauty) 사업부문
국내 DB(Daily Beauty) 사업은 상품 포트폴리오 재정비로 전체 매출은 하락하였으나, 프리미엄 라인 매출은 확대되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출시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롱테이크가 론칭 후 판매 호조를 이어갔으며, 미쟝센과 해피바스 또한 고수익 상품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멀티브랜드숍 채널에서는 MZ 고객 타겟 마케팅에 힘쓰며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라보에이치는 Young 탈모, 클린, ESG를 강조하며 샴푸 카테고리 입지를 강화했고, 일리윤은 올리브영 연계 팝업 행사를 개최해 젊은 고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 사업>
해외 사업 매출은 17.1% 감소한 1조 4,935억원을, 영업이익은 84.3% 감소한 8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은 하락했으나, 북미와 유럽은 주요 브랜드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사업은 2022년 연중 코로나 19 재확산 및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소비 감소, 주요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영향 등으로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브랜드별 핵심 상품 마케팅에 집중하며 비중이 확대되는 등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과 채널의 재정비를 통해 미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는 아세안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아세안은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를 중심으로 견고한 매출 성장을 이어갔으며, 라네즈가 일본 리테일 채널에 론칭하는 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하며 아시아 고객 접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북미 지역은 주요 브랜드의 견조한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마존, 세포라 등 성장 채널 접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대응도 강화하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클린 뷰티 브랜드 ‘타타 하퍼’를 인수하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중장기 북미 사업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럽은 멀티브랜드숍 채널 세포라에서 라네즈가 견고하게 성장하였고, 구딸은 헤리티지 기반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사업의 영업이익은 중국 매출 하락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기타 아시아, 북미와 유럽 지역은 매출이 확대되며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주요 재화 | 매출 비중 |
화장품 사업부문 |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등 | 88.6% |
Daily Beauty 사업부문 | 개인 생활용품 등 | 11.4% |
※ 상기 매출 비중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시장점유율
최근 사업연도 화장품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제품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화장품 |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등 | 16.9% | 17.5% | 18.3% |
생활용품 | 헤어, 바디 등 | 11.5% | 13.0% | 13.5% |
주1) 상기 시장점유율은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타월드패널의 데이터 기준입니다.
- 화장품 : 화장품 스킨케어(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등)카테고리 및 메이크업(페이스,립,아이 메이크업 등)카테고리에 대한 시장점유율입니다.
- 생활용품 : 헤어부분 5대(삼푸, 린스, 트리트먼트, 정발, 염모) 카테고리 및 바디부분 2대(바디워시, 바디로션) 카테고리에 대한 시장점유율입니다.
주2) 상기 데이터는 계열사((주)이니스프리, (주)에뛰드, (주)에스쁘아, (주)아모스프로페셔널)의 성과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주3) 상기 시장점유율은 칸타월드패널의 패널데이터 모집단 구매액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화장품 사업
화장품은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며,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와 고객별 선호 차이로 인해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적기에 개발 및 출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화장품은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효익을 제공하는 영역이기에, 생산, 유통, 판매, 광고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률적인 제약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생활용품 사업
생활용품은 다수의 공급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며, 온라인 및 멀티브랜드숍 채널이 부상함에 따라 유통 채널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관점에서는 기존의 세정 카테고리에서 고객의 니즈가 점차 세분화, 고급화 되면서 염모, 양모 등 미용 관련 카테고리 및 프리미엄 시장이 신규 성장 영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각 제조사는 프리미엄 및 기능성 신제품 출시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가격 및 효과적인 마케팅 성과 관리 등을 사업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주)아모레퍼시픽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연결재무제표
※ 아래의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1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6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17 (당) 기 기말 | 제16 (전) 기 기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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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유 동 자 산 | 1,735,019,347,862 | 2,018,526,858,1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49,597,948,392 | 537,693,630,647 | |||
금융기관예치금 | 5 | 74,669,238,000 | 101,825,5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4 | 362,939,892,414 | 490,839,332,27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 | 30,000,000,000 | - | ||
매출채권 | 5,20 | 285,104,514,893 | 295,769,466,239 | ||
기타수취채권 | 5,20 | 62,646,902,451 | 41,647,242,846 | ||
당기법인세자산 | 1,589,648,122 | 3,330,887,323 | |||
기타유동자산 | 5 | 39,587,746,609 | 50,130,929,669 | ||
재고자산 | 6 | 408,934,396,533 | 493,223,642,997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9,949,060,448 | 4,066,226,107 | |||
비 유 동 자 산 | 4,065,178,894,225 | 4,098,187,074,812 | |||
금융기관예치금 | 5 | 21,989,149,194 | 19,512,730,100 | ||
기타수취채권 | 5,20 | 66,737,893,651 | 115,162,575,0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4 | 8,017,318,251 | 104,256,383,6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 | 430,315,000 | 811,274,9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4 | 6,216,765,880 | 4,672,325,200 | ||
유형자산 | 8 | 2,475,276,690,492 | 2,541,362,150,975 | ||
무형자산 | 9 | 356,166,018,180 | 201,680,029,794 | ||
투자부동산 | 10,24 | 503,268,138,559 | 534,228,580,408 | ||
사용권자산 | 11 | 128,492,275,394 | 146,465,714,306 | ||
관계기업투자주식 | 7 | 247,279,224,799 | 238,445,368,790 | ||
순확정급여자산 | 13 | 181,406,890,326 | 94,729,521,034 | ||
이연법인세자산 | 57,853,971,328 | 84,608,399,877 | |||
기타비유동자산 | 12,044,243,171 | 12,252,020,689 | |||
자 산 총 계 | 5,800,198,242,087 | 6,116,713,932,912 | |||
부 채 | |||||
유 동 부 채 | 831,116,935,949 | 1,157,485,393,842 | |||
매입채무 | 20 | 80,676,210,540 | 123,410,292,397 | ||
단기차입금 | 12,18 | 223,413,563,558 | 199,124,082,671 | ||
기타지급채무 | 20 | 154,937,768,894 | 324,998,426,639 | ||
당기법인세부채 | 41,108,987,667 | 89,962,740,389 | |||
계약부채 | 15 | 36,625,353,980 | 37,465,486,262 | ||
기타충당부채 | 14 | 30,597,338,613 | 8,906,185,258 | ||
유동리스부채 | 18,20 | 69,006,139,263 | 94,760,913,961 | ||
기타유동부채 | 194,751,573,434 | 278,857,266,265 | |||
비 유 동 부 채 | 189,806,202,079 | 214,928,661,448 | |||
순확정급여부채 | 13 | 4,377,774,564 | 4,059,129,237 | ||
이연법인세부채 | 89,681,035,806 | 79,488,075,447 | |||
기타충당부채 | 14 | 9,469,113,472 | 11,556,811,260 | ||
비유동리스부채 | 18,20 | 64,785,225,166 | 96,221,153,680 | ||
기타비유동부채 | 21,493,053,071 | 23,603,491,824 | |||
부 채 총 계 | 1,020,923,138,028 | 1,372,414,055,290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4,798,613,296,098 | 4,761,008,405,615 | |||
자본금 | 34,525,294,500 | 34,525,294,500 | |||
주식발행초과금 | 720,480,827,092 | 720,480,827,092 | |||
자본잉여금 | 71,118,560,015 | 75,352,826,661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3 | (18,139,434,036) | (19,004,134,33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458,512,997) | 11,879,036,721 | |||
이익잉여금 | 4,010,086,561,524 | 3,937,774,554,979 | |||
비지배지분 | (19,338,192,039) | (16,708,527,993) | |||
자 본 총 계 | 4,779,275,104,059 | 4,744,299,877,622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5,800,198,242,087 | 6,116,713,932,91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7 (당) 기 | 제 16 (전) 기 | ||
---|---|---|---|---|---|
누적 | 누적 | ||||
매출액 | 4,20 | 4,134,932,512,111 | 4,863,128,496,699 | ||
매출원가 | 16,20 | 1,337,512,406,849 | 1,362,639,202,428 | ||
매출총이익 | 2,797,420,105,262 | 3,500,489,294,271 | |||
판매비와관리비 | 16,17 | 2,583,186,849,501 | 3,157,131,485,221 | ||
영업이익 | 4 | 214,233,255,761 | 343,357,809,050 | ||
금융수익 | 22,771,702,594 | 10,499,109,599 | |||
금융비용 | 34,413,883,142 | 11,410,260,207 | |||
기타영업외손익 | 13,044,673,857 | (45,496,828,367) | |||
관계기업손익 | 7 | 8,858,020,099 | 927,626,45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4,493,769,169 | 297,877,456,532 | |||
법인세비용 | 21 | 95,229,524,211 | 117,019,762,555 | ||
당기순이익 | 129,264,244,958 | 180,857,693,977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34,474,812,450 | 193,680,578,727 | |||
비지배지분 | (5,210,567,492) | (12,822,884,750) | |||
세후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5,482,640,916 | (47,369,483,25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5 | (31,630,608) | 109,285,65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지분 | 7 | (606,664,733) | 260,637,65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1,891,807,328) | 31,358,419,049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27,047,461,753) | (15,641,140,883) | |||
총포괄손익 | 102,216,783,205 | 165,216,553,094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8,599,005,752 | 178,468,780,329 | |||
비지배지분 | (6,382,222,547) | (13,252,227,235) | |||
주당손익 :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 1,949 | 2,820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 1,948 | 2,818 | |||
우선주기본주당이익 | 1,954 | 2,821 | |||
우선주희석주당이익 | 1,954 | 2,82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1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1.1.1(전기초) | 34,508,160,000 | 712,701,764,092 | 10,807,414,056 | (117,631,782,499) | (20,278,648,131) | 3,847,747,137,435 | 4,467,854,044,953 | (3,456,300,758) | 4,464,397,744,195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93,680,578,727 | 193,680,578,727 | (12,822,884,750) | 180,857,693,977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 | (47,369,483,250) | (47,369,483,250) | - | (47,369,483,2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손익 | - | - | - | - | 109,285,659 | - | 109,285,659 | - | 109,285,659 |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지분 | - | - | - | - | 255,539,339 | - | 255,539,339 | 5,098,320 | 260,637,65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31,792,859,854 | - | 31,792,859,854 | (434,440,805) | 31,358,419,04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 - |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 | (54,853,570,065) | (54,853,570,065) | - | (54,853,570,065) |
주식발행 | 17,134,500 | 7,779,063,000 | - | - | - | - | 7,796,197,500 | - | 7,796,197,500 |
자기주식처분 | - | - | 14,558,249,096 | 101,259,270,904 | - | - | 115,817,520,000 | - | 115,817,520,000 |
자기주식취득 | - | - | - | (18,685,151,180) | - | - | (18,685,151,180) | - | (18,685,151,180)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49,987,163,509 | - | - | (1,430,107,868) | 48,557,055,641 | - | 48,557,055,641 |
기타 | - | - | - | 16,053,528,437 | - | - | 16,053,528,437 | - | 16,053,528,437 |
2021.12.31(전기말) | 34,525,294,500 | 720,480,827,092 | 75,352,826,661 | (19,004,134,338) | 11,879,036,721 | 3,937,774,554,979 | 4,761,008,405,615 | (16,708,527,993) | 4,744,299,877,622 |
2022.01.01(당기초) | 34,525,294,500 | 720,480,827,092 | 75,352,826,661 | (19,004,134,338) | 11,879,036,721 | 3,937,774,554,979 | 4,761,008,405,615 | (16,708,527,993) | 4,744,299,877,62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34,474,812,450 | 134,474,812,450 | (5,210,567,492) | 129,264,244,958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 | 5,482,640,916 | 5,482,640,916 | - | 5,482,640,9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손익 | - | - | - | - | (10,732,712) | (20,897,896) | (31,630,608) | - | (31,630,608) |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지분 | - | - | - | - | (576,187,970) | - | (576,187,970) | (30,476,763) | (606,664,73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30,750,629,036) | 0 | (30,750,629,036) | (1,141,178,292) | (31,891,807,32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67,624,548,925) | (67,624,548,925) | (546,646,607) | (68,171,195,532)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64,938,462 | 10,182,066,538 | - | 10,247,005,000 | - | 10,247,005,000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4,299,205,108) | - | - | - | (4,299,205,108) | 4,299,205,108 | - |
주식기준보상 | - | - | - | (9,317,366,236) | - | - | (9,317,366,236) | - | (9,317,366,236) |
2022.12.31(당기말) | 34,525,294,500 | 720,480,827,092 | 71,118,560,015 | (18,139,434,036) | (19,458,512,997) | 4,010,086,561,524 | 4,798,613,296,098 | (19,338,192,039) | 4,779,275,104,05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1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 (당) 기 | 제 16 (전)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9,882,463,501 | 691,434,410,702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72,955,263,501 | 714,854,553,223 | ||
이자의 수취 | 5,171,728,294 | 4,026,044,240 | ||
이자의 지급 | (11,472,337,649) | (9,899,193,484) | ||
법인세의 납부 | (106,772,190,645) | (17,546,993,27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1,345,164,875) | (708,415,251,30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92,877,179,004 | 98,250,665,762 | ||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의 순감소 | 27,325,462,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222,364,961,481 | 1,184,085,953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28,546,250,251 | 31,526,378,07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60,580,082 | 1,313,800,0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25,141,748 | - | ||
유형자산의 처분 | 4,034,563,582 | 3,276,022,744 | ||
무형자산의 처분 | 68,619,860 | 414,580,271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3,105,500,000 | 4,226,483,92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6,246,100,000 | - | ||
사업결합 등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 - | 44,874,437,795 | ||
기타의 현금유입액 | - | 11,434,877,0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64,222,343,879) | (806,665,917,064) | ||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의 순증가 | - | 43,094,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38,182,054,966 | 425,223,672,7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2,500,004,160 | 3,000,080,160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10,071,148,219 | 29,564,010,651 | ||
비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2,519,240,094 | 1,503,002,760 | ||
유형자산의 취득 | 99,663,973,849 | 91,182,844,178 | ||
무형자산의 취득 | 35,575,628,339 | 29,815,783,627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125,343,250 | 26,671,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 | 183,255,851,946 | ||
사업결합 등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 175,584,951,002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8,528,196,268) | (225,980,969,34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7,382,926,991 | 22,367,545,107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5,369,950,991 | 17,070,110,907 | ||
임대보증금의 수취 | 2,012,976,000 | 5,297,434,2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5,911,123,259) | (248,348,514,449)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22,790,212,000 | 33,166,492,045 | ||
자사주 매입 | 2,484,434,450 | 18,685,151,180 | ||
리스부채의 상환 | 105,600,934,697 | 140,273,953,288 | ||
배당금의 지급 | 68,147,576,757 | 54,834,267,960 | ||
임대보증금의 반환 | 6,887,965,355 | 1,388,649,976 |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18,104,784,613) | (13,072,845,73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88,095,682,255) | (256,034,655,676)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37,693,630,647 | 793,728,286,323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49,597,948,392 | 537,693,630,647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6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및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회사")과 30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회사")은 2006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및 기타의 제조, 가공,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분할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오산, 대전, 진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본사 지역 외 5개 지역사업부와 홍콩 소재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등 27개의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소재 3개 종속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5,279백만원의 우선주자본금을 포함하여 34,525백만원이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75,000,000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은 비참가적·비누적적이고,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주당손익 계산시 동 우선주는 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이한 보통주로 구분되어 별도 표시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의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 22,250,869 | 38.1 |
서경배 | 6,226,226 | 10.6 |
기타(*) | 30,015,664 | 51.3 |
계 | 58,492,759 | 100.0 |
(*) 자기주식 49,065주(전기말: 107,817주) 포함
1.2 종속기업의 현황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 결산일 | 소재국 |
---|---|---|---|---|---|
㈜아모레퍼시픽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지주회사업 및 화장품 판매 | 90.83 | 12월 31일 | 홍콩 |
㈜아모레퍼시픽 | AMORE Cosmetics (Shanghai) Co.,Ltd.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중국 |
㈜아모레퍼시픽 | AMOREPACIFIC (Shanghai) R&I Center Co.,Ltd. | 연구 개발 | 100.00 | 12월 31일 | 중국 |
㈜아모레퍼시픽 | AMOREPACIFIC MANUFACTURING MALAYSIA SDN. BHD. | 화장품 제조 및 연구개발 | 100.00 | 12월 31일 | 말레이시아 |
㈜아모레퍼시픽 | ㈜위드림 | 제품포장 및 시설관리 | 100.00 | 12월 31일 | 대한민국 |
㈜아모레퍼시픽 | ㈜코어테크놀로지 | 설비설계 및 제작 | 80.00 | 12월 31일 | 대한민국 |
㈜아모레퍼시픽 | ㈜코스비전 | 화장품, 세정제, 유무 기 화합물 제조 및 판 매 | 100.00 | 12월 31일 | 대한민국 |
(주)아모레퍼시픽 |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 | 지주회사업 | 100.00 | 12월 31일 | 미국 |
(주)아모레퍼시픽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지주회사업 | 90.83 | 12월 31일 | 싱가포르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AMOREPACIFIC Trading Co.,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중국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AMOREPACIFIC Hong Kong Co.,Limite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홍콩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AMOREPACIFIC Taiwan Co.,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대만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AMOREPACIFIC ME FZ-LLC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아랍에미리트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SINGAPORE PTE Co 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싱가포르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MALAYSIA SDN. BH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말레이시아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Thailand) LIMITE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태국 |
㈜아모레퍼시픽 | PT. LANEIGE INDONESIA PACIFIC | 화장품 판매 | 2.29 | 12월 31일 | 인도네시아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97.71 |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Vietnam 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베트남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PHILIPPINES, INC.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필리핀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US, INC.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미국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CANADA INC.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캐나다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EUROPE S.A.S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100.00 | 12월 31일 | 프랑스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nnick Goutal S.A.S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프랑스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Japan Co.,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일본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Innisfree Cosmetics India Private Limited | 화장품 판매 | 100.00 | 3월 31일 | 인도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AUSTRALIA PTY 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호주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Amorepacific Russia LLC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러시아 |
AMOREPACIFIC Trading Co.,Ltd. | AMOREPACIFIC (SHANGHAI) COSMETICS CO., LTD | 화장품 판매 | 100.00 | 12월 31일 | 중국 |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 | Tata's NATURAL ALCHEMY, LLC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100.00 | 12월 31일 | 미국 |
(*) Billion-Wide Enterprise Limited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1)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 2022.12.31 | 당기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70,223 | 63,408 | 20,991 | 8,964 |
AMORE Cosmetics (Shanghai) Co.,Ltd. | 329,361 | 12,389 | 87,558 | 289 |
AMOREPACIFIC (Shanghai) R&I Center Co.,Ltd. | 6,755 | 619 | 7,026 | 1,004 |
AMOREPACIFIC MANUFACTURING MALAYSIA SDN. BHD. | 30,635 | 229 | - | (108) |
㈜위드림 | 2,395 | 439 | 4,966 | 501 |
㈜코어테크놀로지 | 1,593 | 880 | 8,156 | 40 |
㈜코스비전 | 136,641 | 41,671 | 162,411 | (1,636) |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 | 158,413 | 9,080 | - | (9,253)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 | 106,090 | - | - | (37) |
AMOREPACIFIC Trading Co.,Ltd. | 382,731 | 525,309 | 764,876 | (61,884) |
AMOREPACIFIC Hong Kong Co.,Limited | 69,154 | 59,439 | 72,546 | 3,885 |
AMOREPACIFIC Taiwan Co.,Ltd. | 39,830 | 18,028 | 62,982 | 1,956 |
AMOREPACIFIC ME FZ-LLC | 9 | (6) | - | (398) |
AMOREPACIFIC SINGAPORE PTE Co Ltd. | 39,942 | 20,874 | 53,504 | 2,978 |
AMOREPACIFIC MALAYSIA SDN. BHD. | 26,314 | 16,056 | 46,730 | 1,775 |
AMOREPACIFIC (Thailand) LIMITED | 39,103 | 10,194 | 62,111 | 2,559 |
PT. LANEIGE INDONESIA PACIFIC | 11,986 | 8,629 | 26,452 | 256 |
AMOREPACIFIC Vietnam LTD. | 29,758 | 13,806 | 41,931 | 3,765 |
AMOREPACIFIC PHILIPPINES, INC. | 5,059 | 2,887 | 5,564 | 79 |
AMOREPACIFIC US, INC. | 70,340 | 124,030 | 150,496 | 1,652 |
AMOREPACIFIC CANADA INC. | 8,167 | 12,385 | 21,923 | (397) |
AMOREPACIFIC EUROPE S.A.S | 12,449 | 16,860 | 12,299 | 4,957 |
Annick Goutal S.A.S | 21,499 | 30,917 | 17,834 | 180 |
AMOREPACIFIC Japan Co.,Ltd. | 41,917 | 35,473 | 73,778 | (5,114) |
Innisfree Cosmetics India Private Limited | 11,277 | 5,840 | 8,681 | (681) |
AMOREPACIFIC AUSTRALIA PTY LTD | 9,671 | 23,824 | 18,751 | 1,295 |
Amorepacific Russia LLC | 1,799 | 1,270 | 1,867 | 204 |
AMOREPACIFIC (SHANGHAI) COSMETICS CO., LTD | 394 | (1) | - | (14) |
Tata's NATURAL ALCHEMY, LLC | 22,978 | 12,120 | 8,942 | (1,808) |
상기 요약 재무정보의 금액은 내부거래 상계 전 금액이며, 지배기업과의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정 반영한 것입니다.
(2) 전기말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 2021.12.31 | 전기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 180,103 | 78,950 | 26,380 | 14,561 |
AMORE Cosmetics (Shanghai) Co.,Ltd. | 348,823 | 23,712 | 132,228 | 15,867 |
AMOREPACIFIC (Shanghai) R&I Center Co.,Ltd. | 6,582 | 1,260 | 6,810 | (12) |
AMOREPACIFIC MANUFACTURING MALAYSIA SDN. BHD. | 30,317 | 86 | - | (22) |
㈜위드림 | 1,697 | 290 | 4,271 | 321 |
㈜코어테크놀로지 | 2,605 | 1,932 | 8,404 | 554 |
㈜코스비전 | 104,861 | 42,779 | 57,655 | (358) |
AMOREPACIFIC Trading Co.,Ltd. | 581,242 | 665,782 | 1,183,785 | (115,184) |
AMOREPACIFIC Hong Kong Co.,Limited | 66,504 | 51,118 | 84,250 | (2,850) |
AMOREPACIFIC Taiwan Co.,Ltd. | 37,905 | 17,207 | 61,904 | 2,532 |
AMOREPACIFIC SINGAPORE PTE Co Ltd. | 33,707 | 20,620 | 48,553 | (487) |
AMOREPACIFIC MALAYSIA SDN. BHD. | 19,932 | 11,667 | 36,647 | (513) |
AMOREPACIFIC (Thailand) LIMITED | 35,011 | 9,373 | 47,269 | (69) |
PT. LANEIGE INDONESIA PACIFIC | 16,034 | 7,614 | 25,060 | 1,905 |
AMOREPACIFIC Vietnam LTD. | 21,360 | 9,309 | 31,651 | 1,408 |
AMOREPACIFIC PHILIPPINES, INC. | 5,045 | 2,849 | 3,026 | (544) |
AMOREPACIFIC US, INC. | 46,489 | 98,229 | 85,566 | 6,353 |
AMOREPACIFIC CANADA INC. | 5,359 | 9,183 | 13,332 | (5,218) |
AMOREPACIFIC EUROPE S.A.S | 7,984 | 12,544 | 10,479 | 114 |
Annick Goutal S.A.S | 6,924 | 21,182 | 11,563 | (3,108) |
AMOREPACIFIC Japan Co.,Ltd. | 56,237 | 43,915 | 69,264 | (4,680) |
Innisfree Cosmetics India Private Limited | 15,102 | 9,110 | 8,959 | (929) |
AMOREPACIFIC ME FZ-LLC | 589 | 1,156 | 905 | (132) |
AMOREPACIFIC AUSTRALIA PTY LTD | 10,350 | 25,754 | 13,766 | (14,008) |
Amorepacific Russia LLC | 987 | 658 | 1,156 | 15 |
AMOREPACIFIC (SHANGHAI) COSMETICS CO., LTD | 311 | (108) | 2,751 | 44 |
상기 요약 재무정보의 금액은 내부거래 상계 전 금액이며, 지배기업과의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정 반영한 것입니다.
1.4 당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이 100% 출자하여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를 설립했습니다.
- 당기 신설된 AMOREPACIFIC US INVESTMENT, INC.가 당기 중 Tata's NATURAL ALCHEMY, LLC 지분 10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는 당기 중 보유 중인 AMOREPACIFIC US, INC. 등 14개 회사의 투자주식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는 당기 중 유상감자 방식으로 당기 신설된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 PTE. LTD.의 지분 100%를 ㈜아모레퍼시픽에게 이전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주식은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 - 60년 |
집기비품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6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회사는 종속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종업원 주식기준 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업무대행용역(Shared Service) 제공 등 용역사업
회사는 종속기업의 전략, 법무 및 재무인력 등 비영업부문의 지원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차원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사업은 합의된 방식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로서 종속기업에 대한 Brand, Shared service 매출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배당금 수익
회사는 종속기업투자 등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배당을 선언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임대수익
임대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수익은 임대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회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다시 평가합니다.
②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종종 제공합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되며 적절한 경우 조정됩니다.
2.21 영업부문
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 아래의 별도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1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6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7 (당) 기 기말 | 제 16 (전) 기 기말 | ||
---|---|---|---|---|---|
자 산 | |||||
유 동 자 산 | 1,338,470,658,933 | 1,494,243,228,8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1,883,554,620 | 219,222,057,626 | |||
금융기관예치금 | 58,019,538,000 | 88,1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2,939,892,414 | 490,839,332,27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000,000,000 | - | |||
매출채권 | 378,165,360,317 | 349,194,890,548 | |||
기타수취채권 | 68,204,688,830 | 24,020,738,003 | |||
기타유동자산 | 25,808,497,481 | 26,127,595,706 | |||
재고자산 | 243,449,127,271 | 292,672,388,559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4,066,226,107 | |||
비 유 동 자 산 | 3,926,459,471,341 | 3,796,809,426,809 | |||
금융기관예치금 | 17,527,267,694 | 15,008,027,600 | |||
기타수취채권 | 27,205,354,529 | 59,428,919,8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017,318,251 | 104,256,383,6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30,315,000 | 811,274,9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216,765,880 | 4,672,325,200 | |||
유형자산 | 2,196,687,885,348 | 2,231,389,735,436 | |||
무형자산 | 163,168,188,618 | 167,625,262,582 | |||
투자부동산 | 514,508,537,152 | 525,899,590,788 | |||
사용권자산 | 22,749,582,764 | 15,210,783,024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780,249,403,938 | 566,979,039,414 | |||
순확정급여자산 | 178,552,958,321 | 93,625,070,656 | |||
기타비유동자산 | 11,145,893,846 | 11,903,013,666 | |||
자 산 총 계 | 5,264,930,130,274 | 5,291,052,655,630 | |||
부 채 | |||||
유 동 부 채 | 304,061,725,322 | 451,004,870,181 | |||
매입채무 | 42,820,085,536 | 63,734,360,267 | |||
기타지급채무 | 139,857,167,150 | 214,547,213,557 | |||
당기법인세부채 | 5,907,271,324 | 53,307,981,105 | |||
계약부채 | 15,110,118,703 | 14,188,934,219 | |||
기타충당부채 | 21,802,095,539 | 8,675,918,813 | |||
유동리스부채 | 6,102,435,908 | 5,619,610,976 | |||
기타유동부채 | 72,462,551,162 | 90,930,851,244 | |||
비 유 동 부 채 | 112,435,299,063 | 114,121,971,892 | |||
이연법인세부채 | 71,586,848,425 | 76,755,211,103 | |||
기타충당부채 | 3,660,396,169 | 4,128,062,861 | |||
비유동리스부채 | 15,842,783,389 | 9,802,618,794 | |||
기타비유동부채 | 21,345,271,080 | 23,436,079,134 | |||
부 채 총 계 | 416,497,024,385 | 565,126,842,073 | |||
자 본 | |||||
자본금 | 34,525,294,500 | 34,525,294,500 | |||
주식발행초과금 | 720,480,827,092 | 720,480,827,092 | |||
자본잉여금 | 23,259,561,985 | 23,194,623,52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896,031,833) | (2,760,732,135)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1,640,628) | (260,907,916) | |||
이익잉여금 | 4,072,335,094,773 | 3,950,746,708,493 | |||
자 본 총 계 | 4,848,433,105,889 | 4,725,925,813,55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5,264,930,130,274 | 5,291,052,655,63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7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17 (당) 기 | 제16 (전) 기 | ||
---|---|---|---|---|---|
매출액 | 2,874,461,832,939 | 3,475,232,779,753 | |||
매출원가 | 992,410,576,821 | 1,129,672,101,887 | |||
매출총이익 | 1,882,051,256,118 | 2,345,560,677,866 | |||
판매비와관리비 | 1,646,684,326,885 | 2,005,430,070,556 | |||
영업이익 | 235,366,929,233 | 340,130,607,310 | |||
금융수익 | 25,051,381,643 | 8,811,618,252 | |||
금융비용 | 28,712,371,204 | 20,623,028,292 | |||
기타영업외손익 | 17,298,031,790 | 22,195,859,25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9,003,971,462 | 350,515,056,528 | |||
법인세비용 | 64,992,573,477 | 70,438,718,000 | |||
당기순이익 | 184,011,397,985 | 280,076,338,528 | |||
세후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5,222,435,116 | (46,739,845,9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31,630,608) | 109,285,659 | |||
당기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5,190,804,508 | (46,630,560,244) | |||
당기총포괄이익 | 189,202,202,493 | 233,445,778,284 | |||
주당손익 :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 2,667 | 4,078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 2,665 | 4,075 | |||
우선주기본주당이익 | 2,672 | 4,078 | |||
우선주희석주당이익 | 2,672 | 4,07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17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34,508,160,000 | 712,701,764,092 | 703,379,489 | (101,388,380,296) | (370,193,575) | 3,772,263,785,933 | 4,418,418,515,643 |
당기총포괄이익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80,076,338,528 | 280,076,338,528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 | (46,739,845,903) | (46,739,845,9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109,285,659 | - | 109,285,65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
연차배당 | - | - | - | - | - | (54,853,570,065) | (54,853,570,065) |
주식발행 | 17,134,500 | 7,779,063,000 | - | - | - | - | 7,796,197,500 |
자기주식처분 | - | - | 14,558,249,096 | 101,259,270,904 | - | - | 115,817,520,000 |
자기주식취득 | - | - | - | (18,685,151,180) | - | - | (18,685,151,180) |
사업결합 | - | - | 7,932,994,938 | - | - | - | 7,932,994,938 |
주식기준보상 | - | - | - | 16,053,528,437 | - | - | 16,053,528,437 |
2021.12.31(전기말) | 34,525,294,500 | 720,480,827,092 | 23,194,623,523 | (2,760,732,135) | (260,907,916) | 3,950,746,708,493 | 4,725,925,813,557 |
2022.01.01(당기초) | 34,525,294,500 | 720,480,827,092 | 23,194,623,523 | (2,760,732,135) | (260,907,916) | 3,950,746,708,493 | 4,725,925,813,557 |
당기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84,011,397,985 | 184,011,397,985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 | 5,222,435,116 | 5,222,435,1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10,732,712) | - | (10,732,7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 - | - | - | - | (20,897,896) | (20,897,896)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 | (67,624,548,925) | (67,624,548,925)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64,938,462 | 10,182,066,538 | - | - | 10,247,005,000 |
주식기준보상거래 | - | - | - | (9,317,366,236) | - | - | (9,317,366,236) |
2022.12.31(당기말) | 34,525,294,500 | 720,480,827,092 | 23,259,561,985 | (1,896,031,833) | (271,640,628) | 4,072,335,094,773 | 4,848,433,105,88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제 17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기 | 제 16(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4,044,742,438 | 490,711,599,519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44,465,959,967 | 491,761,742,296 | ||
이자의 수취 | 4,038,503,327 | 2,602,614,057 | ||
이자의 지급 | (443,126,434) | (458,312,249) | ||
배당금의 수취 | 4,928,739,716 | - | ||
법인세의 납부 | (118,945,334,138) | (3,194,444,58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7,671,821,436) | (719,171,827,50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82,941,504,356 | 75,247,059,163 | ||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의 순감소 | 30,080,462,000 | - | ||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순감소 | 232,549,103,448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60,580,000 | 1,313,800,0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730,010,465 |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8,573,603,187 | 18,207,955,105 | ||
유형자산의 처분 | 1,080,864,909 | 3,069,776,978 | ||
무형자산의 처분 | 115,280,347 | 24,246,58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3,105,500,000 | 4,226,483,92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6,246,100,000 | - | ||
사업결합 등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 - | 36,969,919,579 | ||
기타현금유입 | - | 11,434,877,0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80,613,325,792) | (794,418,886,665) | ||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의 순증가 | - | 41,600,000,000 | ||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순증가 | - | 321,784,470,362 | ||
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순증가 | 30,000,000,000 | - | ||
비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의 순증가 | 1,500,002,760 | 1,500,002,760 | ||
비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16,917,338,331 | 103,516,979,920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10,071,148,219 | 29,551,572,8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00,004,160 | 3,000,080,160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13,270,364,524 | 209,256,076,170 | ||
유형자산의 취득 | 74,422,336,342 | 59,631,661,222 | ||
무형자산의 취득 | 31,806,788,206 | 24,551,372,229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125,343,250 | 26,671,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428,120,848) | (74,045,799,254)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012,976,000 | 5,297,434,200 | ||
임대보증금의 수취 | 2,012,976,000 | 5,297,434,2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8,441,096,848) | (79,343,233,454) | ||
배당금의 지급 | 67,600,930,150 | 54,834,267,960 | ||
리스부채의 상환 | 6,432,366,248 | 7,458,806,939 | ||
임대보증금의 반환 | 1,923,366,000 | 849,441,825 | ||
자기주식의 취득 | 2,484,434,450 | 16,200,716,730 |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7,283,303,160) | 647,987,342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7,338,503,006) | (301,858,039,895)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22,057,626 | 521,080,097,521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1,883,554,620 | 219,222,057,62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7(당)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16(전)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17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4일 |
(단위 :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945,225,810,128 | 1,823,637,423,848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756,012,874,923 | 1,590,300,931,223 | ||
2. 당기순이익 | 184,011,397,985 | 280,076,338,528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처분손익 | (20,897,896) | - | ||
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222,435,116 | (46,739,845,903) |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46,969,566,825 | 67,624,548,925 | ||
1. 배당금 | 46,969,566,825 | 67,624,548,925 | ||
현금배당 | ||||
보통주배당금(률): 당기 680원(136%) 전기 980원(196%) | 39,741,711,920 | 57,231,210,120 | ||
우선주배당금(률): 당기 685원(137%) 전기 985원(197%) | 7,227,854,905 | 10,393,338,805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898,256,243,303 | 1,756,012,874,923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7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제 16 기 :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회사")은 2006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및 기타의 제조, 가공,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분할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오산, 대전, 진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본사 지역 외 5개 지역사업부와 홍콩 소재 AMOREPACIFIC Global Operations Limited. 등 27개의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소재 3개 종속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5,279백만원의 우선주자본금을 포함
하여 34,525백만원이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75,000,000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은 비참가적ㆍ비누적적이고,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당이익 계산시 동 우선주는 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이한보통주로 구분되어 별도 표시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아모레퍼시픽그룹 | 22,250,869 | 38.1 |
서경배 | 6,226,226 | 10.6 |
기타(*) | 30,015,664 | 51.3 |
계 | 58,492,759 | 100.0 |
(*) 자기주식 49,065주(전기말: 107,817주) 포함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단위평가는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 - 60년 |
구축물 | 10 - 20년 |
기계장치 | 5 - 20년 |
차량운반구 | 6년 |
공구기구 | 3년 |
집기비품 | 2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 업 재 산 권 | 5 - 20년 |
소 프 트 웨 어 | 5 - 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2 - 5년 |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6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회사는 종속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1) 수행의무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어, 수행의무의 식별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고객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향후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면 향후 제품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선택권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됩니다.
회사는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보상점수와 재화의 판매에 배분합니다.
2.23 리스
회사는 다양한 소매매장,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비용으로 배분합니다. 금융비용은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 종종 제공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의사결정자로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이재연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임기 3년)
- 제2-2호 의안 : 김승환 사내이사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제2-3호 의안 : 박종만 사내이사 선임의 건 (신규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 재 연 | 1974.04.19 | 사외이사 후보자 | - |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김 승 환 | 1969.03.13 | 사내이사 후보자 | - | 임원 | 이사회 |
박 종 만 | 1966.03.21 | 사내이사 후보자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주)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모레퍼시픽그룹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 재 연 | 로얄캐닌 마케팅 및 리테일영업 총괄 | 2007~2018 2018~2020 2020~2022 2022~ 현재 | - 존슨앤드존슨 한국, 북아시아 마케팅 총괄 등 - 한국존슨앤드존슨 사장 - 존슨앤드존슨 아시아 전략 담당 - 로얄캐닌 마케팅 및 리테일영업 총괄 | - |
김 승 환 | ㈜아모레퍼시픽 사장 | 2013~2016 2017~2020 2017~2022 2022~현재 |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그룹전략Division장/전략 Unit장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그룹인사조직실장 - (주)아모레퍼시픽 인사조직 Unit장 | - |
박 종 만 | ㈜아모레퍼시픽 디지털전략 Unit 부사장 | 2010~2013 2013~2016 2016~2018 2018~현재 | - 네이버 E-commerce 본부장 - 캠프모바일 대표이사 - 스마일게이트스토브 COO - (주)아모레퍼시픽 디지털전략 Unit 부사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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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연 | - | - | - |
김 승 환 | - | - | - |
박 종 만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재연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존슨앤존슨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포함한 동종업계 분야에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소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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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이재연 사외이사 후보자> 동종업계 산업군인 한국존슨앤드존슨에서 사장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이사회 운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함 |
<김승환 사내이사 후보자> 그룹 전략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며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년간 경영 활 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업 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박종만 사내이사 후보자>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운영, 정보 보안, E-commerce 등 회사의 디지털 전략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디지털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확인서
증발공확인서_이재연님 |
증발공확인서_김승환님 |
증발공확인서_박종만님 |
※ 기타 참고사항
회사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재연 사외이사 후보자의 임기를 3년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명 (7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2명 (8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5억원 |
최고한도액 | 15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1) 상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해당 연도 중 신규선임 또는 사임ㆍ퇴임하거나 예정인 이사가 모두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2)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므로, 상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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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향후 사업보고서는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게재위치: https://www.apgroup.com ▶ INVESTORS ▶ 아모레퍼시픽 ▶ 공시정보 ▶ 공시자료 메뉴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라 주주 여러분과 당사 임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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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0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