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55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3,133,860 | - | - | - | - | - | 13,431,114 | - | 13,431,114 | - | - | - | - | 16,564,974 |
비중 | 18.92% | - | - | - | - | - | 81.08% | - | 81.08%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8.92%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상기내용은 '23년 하반기내 지급된 건입니다.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2,676,291 | - | 398,994 | 13,489,689 | - |
비중 | 16.16% | - | 2.41% | 81.43% | - |
비고 | - 하도급 용역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30일 이내 전액 현금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외 하도급 대금은 회사자급집행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30일(1개월) 어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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