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4-06-24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4000188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 년 6 월 24 일 |
회 사 명 : | (주)아이윈 |
대 표 이 사 : | 신 규 진, 조 병 호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10 |
(전 화) 051-711-2222 | |
(홈페이지) http://www.iwin.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변 태 철 |
(전 화) 051-790-2008 | |
가. 명 칭 :
주식회사 아이윈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10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4년 6월 24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 BNK 부산은행 |
회사고유번호 : | 00124106 |
(단위 : 원)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2024년 06월 24일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 3,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 ||||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
2022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20,000 | 35,200,000 | 1.17 | - | - | - | 3,000,000,000 |
2022년 07월 31일 | 보통주식 | 102,997 | 185,973,790 | 6.20 | - | - | - | 3,000,000,000 |
2022년 09월 30일 | 보통주식 | 173,000 | 272,033,340 | 9.07 | - | - | - | 3,000,000,000 |
2022년 10월 31일 | 보통주식 | 802,821 | 1,378,796,840 | 45.96 | - | - | - | 3,000,000,000 |
2022년 11월 30일 | 보통주식 | 48,200 | 72,997,815 | 2.43 | - | - | - | 3,000,000,000 |
2022년 12월 31일 | 보통주식 | 108,790 | 138,371,865 | 4.61 | - | - | - | 3,000,000,000 |
2023년 01월 31일 | 보통주식 | 2,700 | 3,455,190 | 0.12 | - | - | - | 3,000,000,000 |
2023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30,000 | 48,201,950 | 1.61 | - | - | - | 3,000,000,000 |
2023년 07월 31일 | 보통주식 | 50,000 | 80,467,842 | 2.68 | - | - | - | 3,000,000,000 |
2023년 10월 31일 | 보통주식 | 8,000 | 10,336,000 | 0.34 | - | - | - | 3,000,000,000 |
계 | - | 1,346,508 | 2,225,834,632 | 74.19 | - | - | - | 3,000,000,000 |
주1) 상기 취득내역은 취득일 기준 월간 취득 현황이며, 취득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보고서상 체결금액 입니다.
[ | 2024년 06월 24일 | 현재] | (단위 : 천원, 주,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보통주식 | 2,159,457 | 5.16 | 4,944,987 | - | - | - | 2,159,457 | 5.16 | 4,944,987 |
계 | 2,159,457 | 5.16 | 4,944,987 | - | - | - | 2,159,457 | 5.16 | 4,944,987 |
주1) 상기 비율은 보통주식의 발행주식총수 41,875,293주 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주2) 법 제16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당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역으로, 기존보유주식에 금번 신탁해지에 따라 당사로 입고된 1,346,508주가 합산된 내역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4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