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프론테크 (0899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1: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16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상아프론테크
대 표 이 사 : 이 상 원, 이 상 열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69번길 18(남촌동 614-4)

(전   화) 032-451-7781

(홈페이지) http://sft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재 연

(전  화) 032-451-772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69번길 18(남촌동 614-4) 본사 교육장

 

3. 회의 목적 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3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주당 : 200원)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 개정

 - 사채발행한도 변경

 - 신주인수권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

 - 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조항순서 변경

 

제 3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코로나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사 입구에서 주주분들의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3월 13일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이  상  원, 이 상 열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성배
(출석률: 100.0%)
박권필
(출석률: 100.0%)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1차 2022.01.25 -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해외 관계사 앞 지급보증 제공에 관한 건
찬성 -
2차 2022.02.07 -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결정의 건
찬성 -
3차 2022.02.16 - 제36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4차 2022.02.28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찬성 -
5차 2022.03.29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감사 선임의 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
6차 2022.03.29 - 대표이사 보선의 건 찬성 -
7차 2022.05.18 - 해외 관계사 앞 지급보증 제공에 관한 건(중국서안법인) - 찬성
8차 2022.06.15 - 해외 관계사 앞 지급보증 제공에 관한 건(베트남법인)
- 해외 관계사 앞 지급보증 제공에 관한 건(소주법인)
- 찬성
9차 2022.08.09 - 파생상품보증금면제한도 약정의 건
- SUZHOU SANG-A FRONTEC CO., LTD 연대보증 입보에 관한 건
- 자회사에 대한 자본 증자의 건(베트남법인)
- 찬성
10차 2022.10.04 - 해외 관계사 앞 연대보증 제공에 관한 건(베트남법인) 1차
- 해외 관계사 앞 연대보증 제공에 관한 건(베트남법인) 2차
- 찬성
11차 2022.10.12 - 자회사에 대한 자본 증자의 건(상아기연) - 찬성
12차 2022.11.22 - 산업운영자금 신규 대출의 건
- 해외 관계사 앞 연대보증 제공에 관한 건(헝가리법인)
- 찬성
13차 2022.12.12 - 기채에 관한 건 (수출성장자금대출) - 찬성
14차 2022.12.16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결정의 건 - 찬성
15차 2022.12.29 - 각자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사외이사 박성배는 임기 만료로 2022년 3월 29일 퇴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박권필은 신규 선임으로 2022년 3월 29일 취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000,000  19,736,730 19,736,730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4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박권필 사외이사 지급총액 기간은 22년 4월~12월입니다.
※ 2022년 상반기 박성배 사외이사 보수  6,578,940원은 제외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란 금속 및 세라믹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강도와 탄성이 우수하며 고온의 조건에서 견디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금속 및 세라믹 소재 대비 가벼워 제품의 경량화에 유리합니다. 제품의 사용 온도 100 °C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제품을 범용 플라스틱, 높은 플라스틱 재료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150 °C 이상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 온도가 높은 소재일수록 높은 강도, 내마모성 등 금속, 세라믹에 대응하는 물성도 동시에 향상되어 그 구분이 용이합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IT용 고내열 부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온도가 150 °C 이상이 되는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폴리설폰(PSU), 폴리아릴레이트(PAR), 폴리에터이미드(PEI), 폴리에터설폰(PES), 폴리페닐렌설폰(PPS),폴리이미드(PI),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PTFE), 폴리에터에터케톤(PEEK)의 소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발전에 힘입어 특수 산업분야, 자동차, 소비재, 의료기기, 항공, 우주산업 등 다양하게 적용되어 급속한 시장 확대가 전망됩니다. 세계 시장규모는 2019년 42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0%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19년 5,316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3.0%로 성장해 2025년에는 1조 3,08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국내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PP, ABS 등 범용 플라스틱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DISPLAY 등의 다양한 사업과 최근 신재생에너지, 멤브레인과 같은 특수소재 사업 개발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수입 대체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분야의 최종 완제품 시장의 수요 변화와 산업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절적인 경기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경쟁요소
당사는 국내 최고수준의 불소수지 및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혼합, 중합, 합성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 요구물성을 만족하는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PRINTER, DISPLAY 사업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NE-STOP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핵심소재와 생산공정 개발은 물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금형의 자체 제작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하여 기초연구 및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R&D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ATC(우수기술연구센터)기업 지정과 월드클래스 300 대상기업,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와의 국책과제 사업에도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e-PTFE Membrane 소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특허권 보유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점유율

당사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다수의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시장규모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산업의 특성 및 현황
[부품 사업 부문]
부품사업은 크게 자동차, 2차전지, 의료기기 부품 사업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높은 중소기업 비중과 전방 산업의 높은 의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별로 제조공정 및 기술 수준 또한 상이하여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완성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후방 산업인 철강, 전기, 전자, 소재 등 여러 기간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부품산업은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의 4대 핵심소재와 함께 당사가 제작하고 있는 CAP ASSEMBLY 부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여러 번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부품입니다.
2차전지는 전지가 탑재되는 완제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동차용 중대형전지와 ESS용 중대형전지는 각국의 환경규제 및 보조금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2차전지 수요는 IT 모바일기기 등 소형이 대부분이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크게 확대하면서 빠르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품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 되고 있으며, 정부의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의 영향도가 높고, 의료기관 등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고 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국내 제품개발 증가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 부문]
프린터 소재 사업은 인쇄 방식에 따라서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로 나누어지며, 기업의 프린터 사용 변화에 따라 레이저 프린터 중심으로 복사기, FAX, Scanner 등의 기능을 한 기기에 통합한 복합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레이저 프린터의 정착벨트와 전사벨트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프린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신흥국 위주의 레이저 프린터 수요 및 다기능 복합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소재 산업은 디지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자동차와 로봇, 산업기기 등 새로운 시장을 기반으로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 기술, 공정 미세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에 의한 원가 경쟁력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서 기술력 및 대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용 이형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제품 수명 주기가 짧으며,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부문에 걸친 비대면 산업 성장과 더불어 IT 기기 및 데이터 사용 확대로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사업 부문]
DISPLAY 장비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DISPKAY 패널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 및 가동률 조정으로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FPD Cassette는 LCD 및 OLED 패널 업체들이 라인투자(FAB)를 진행할 때 수요가 발생되는 장비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입니다. DISPLAY 패널 성장성은 과거 대비 둔화되는 추세이나, 중화권 패널 업체들의 증설과 생산 확대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며, OLED 패널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고, 대규모의 제조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노하우를 거쳐 최적화 되었으며 산업의 특성상 장비 발주가 반도체 호황기에 집중되고 하향시에는 급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장비 산업은 설비투자 계획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WAFER를 이송 또는 보관하는 CARRIER 장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수소연료전지 고분자강화전해질막,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의하여 2025년까지 20만대의 수소차 보급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핵심인 연료전지 기술은 수소를 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전극촉매 소재, 전해질막 소재, 분리판 소재 등으로 구성 된CELL이 구성 층수에 따라 적층 된 Stack 구조의 전지입니다. 그 중 수소연료전지 고분자 강화 전해질막(PEM)은 연료전지내 전기를 발생시키는 스택의 핵심소재이며, 산소와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수소이온만 통과시키는 불소수지 계열의 특수한 얇은막입니다. 당사는 50여년간의 불소수지 가공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PTFE 나노사이즈 지지체의 자체 생산으로 최적의 수소연료전지 고분자 강화 전해질막 제조를 위한 다공성 강화층을 확보하였으며, 이온교환성 수지를 도입하여 수소연료전지 과불소계 고분자 강화 전해질막의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제37기 매출액  제37기 영업이익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품사업     79,985  44.2%      5,131  39.8%
소재사업     62,223  34.3%      6,078  47.1%
장비사업     22,003  12.1%        923  7.2%
기   타     16,945  9.4%        774  6.0%
합   계   181,156  100.0%     12,906  100.0%

※ 사업부문별 총자산은 정확한 산정 및 구분이 불가능하여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6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37 (당) 기말

제 36 (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159,483,128,801 163,664,102,7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284,760,002 17,616,789,048
 2. 매출채권 51,956,369,251 65,412,839,420
 3. 기타금융자산 33,295,560,859 39,672,954,671
 4. 파생금융자산 4,073,104 322,960,970
 5. 기타유동자산 2,414,992,025 2,372,582,990
 6. 재고자산 52,506,560,513 38,261,394,283
 7. 당기법인세자산 20,813,047 4,581,352
Ⅱ. 비유동자산 176,475,991,153 155,902,472,312
 1. 매출채권 7,117,006,150 4,396,054,963
 2. 유형자산 161,984,618,226 145,910,840,322
 3. 무형자산 822,006,363 851,618,293
 4. 투자부동산 838,928,538 856,411,870
 5. 기타금융자산 843,131,720 730,272,217
 6. 파생금융자산 - 426,651,475
 7. 기타비유동자산 300,990,431 458,633,535
 8. 순확정급여자산 4,569,309,725 2,271,989,637
자산총계 335,959,119,954 319,566,575,046
부채
 
Ⅰ. 유동부채 134,824,475,290 95,787,553,215
 1. 매입채무 14,949,367,331 17,116,074,054
 2. 단기차입금 68,463,157,413 54,115,955,166
 3. 유동성장기차입금 35,686,320,455 7,787,887,370
 4. 기타금융부채 9,932,699,705 10,235,820,769
 5. 파생금융부채 - 24,317,616
 6. 기타유동부채 3,869,499,247 2,325,885,975
 7. 당기법인세부채 1,850,431,139 4,108,612,265
 8. 충당부채 73,000,000 73,000,000
Ⅱ. 비유동부채 16,148,825,319 42,178,975,948
 1. 장기차입금 8,890,346,500 35,049,992,102
 2. 기타금융부채 3,821,108,834 3,251,668,603
 3. 이연법인세부채 3,437,369,985 3,877,315,243
부채총계 150,973,300,609 137,966,529,163
자본
 
Ⅰ.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84,985,819,345 181,600,045,883
 보통주자본금 7,994,518,500 7,994,518,500
 주식발행초과금 59,820,303,818 59,820,303,8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27,014,839 2,274,397,121
 기타자본항목 7,464,212,957 9,171,746,390
 이익잉여금 107,979,769,231 102,339,080,054
Ⅱ.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184,985,819,345 181,600,045,883
부채와 자본총계 335,959,119,954 319,566,575,046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37 (당) 기 제36 (전) 기
Ⅰ.매출액 181,155,503,171 178,480,531,677
Ⅱ.매출원가 140,875,512,548 140,482,759,139
Ⅲ.매출총이익 40,279,990,623 37,997,772,538
Ⅳ.판매비와관리비 27,374,352,947 26,031,240,647
 1.일반판매비와관리비 26,363,147,661 25,432,370,535
 2.대손상각비 1,011,205,286 598,870,112
Ⅴ.영업이익 12,905,637,676 11,966,531,891
 1.기타수익 5,149,042,205 5,785,352,624
 2.기타비용 3,812,868,579 2,601,976,891
 3.금융수익 3,511,253,697 3,208,721,436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1,316,562,420 1,251,374,863
   기타금융수익 2,194,691,277 1,957,346,573
 4.금융원가 8,901,392,506 7,552,961,764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851,672,493 10,805,667,296
Ⅶ.법인세비용 1,425,920,088 1,507,014,560
Ⅷ.당기순이익 7,425,752,405 9,298,652,736
 1.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7,425,752,405 9,298,652,736
 2.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 -
Ⅸ.기타포괄손익 785,663,090 4,657,454,338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33,045,372 1,760,609,58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33,045,372 1,760,609,587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47,382,282) 2,896,844,75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47,382,282) 2,896,844,751
Ⅹ.당기총포괄손익  8,211,415,495 13,956,107,074
 1.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8,211,415,495 13,956,107,074
 2.비지배지분 - -
ⅩⅠ.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476원 608원
희석주당이익 476원 608원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계
2021.01.01(전기초) 7,862,382,500 47,956,016,892 (622,447,630) 1,109,628,497 93,710,998,531 150,016,578,79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9,298,652,736 9,298,652,73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60,609,587 1,760,609,587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896,844,751

2,896,844,751
기타포괄손익 계

2,896,844,751
1,760,609,587 4,657,454,338
전기총포괄이익 합계

2,896,844,751
11,059,262,323 13,956,107,074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2,431,180,800) (2,431,180,800)
 전환권 행사 132,136,000 11,864,286,926
(2,120,161,480)
9,876,261,446
 교환권 행사


5,249,948,599
5,249,948,599
 교환사채 발행


4,932,330,774
4,932,330,774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132,136,000 11,864,286,926
8,062,117,893 (2,431,180,800) 17,627,360,019
2021.12.31(전기말) 7,994,518,500 59,820,303,818 2,274,397,121 9,171,746,390 102,339,080,054 181,600,045,883
2022.01.01(당기초) 7,994,518,500  59,820,303,818  2,274,397,121  9,171,746,390  102,339,080,054 181,600,045,88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7,425,752,405 7,425,752,40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33,045,372 1,333,045,372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47,382,282)

(547,382,282)
기타포괄손익 계

(547,382,282)   1,333,045,372  785,663,090 
당기총포괄이익 합계

(547,382,282)   8,758,797,777  8,211,415,495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권재매입이익


1,473,332,553 
1,473,332,553 
 전환권 조정


(3,180,865,986)
(3,180,865,986)
 배당



(3,118,108,600) (3,118,108,600)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1,707,533,433) (3,118,108,600) (4,825,642,033)
2022.12.31(당기말) 7,994,518,500 59,820,303,818 1,727,014,839 7,464,212,957 107,979,769,231 184,985,819,345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37 (당) 기 제36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606,866,503 20,856,574,79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1,300,381,556 21,101,155,212 
  2. 법인세 납부 (5,693,515,053) (244,580,417)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981,699,239) (30,663,062,112)
  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9,606,497,476) (28,129,094,531)
  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5,917,032,515  34,119,525,064 
  3. 유형자산의 취득 (28,383,803,303) (39,899,949,661)
  4. 유형자산의 처분 720,037,181  2,348,612,618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20,000,000  20,000,000 
  6. 무형자산의 취득 (34,774,831) (109,676,404)
  7. 이자수취 1,025,312,675 1,055,820,802 
  8. 파생상품의 순증감 (639,006,000) (68,3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623,060,663 10,013,240,275 
  1. 차입금의 증가 52,630,600,000  47,460,600,962 
  2. 차입금의 감소 (38,897,348,215) (32,431,072,263)
  3. 리스부채의 감소 (315,021,515) (282,435,436)
  4. 배당금지급 (3,118,108,600) (2,431,180,800)
  5. 이자지급 (2,677,061,007) (2,302,672,188)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80,256,973) 722,210,296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1,667,970,954 928,963,254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616,789,048 16,687,825,794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9,284,760,002 17,616,789,048 


(2)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인 위해상아유한공사, SANG-A FRONTEC(M) SDN. BHD., SUZHOU SANG-A FRONTEC CO., LTD., SHAANXI SANG-A BATTERY CO., LTD., SANG-A FRONTEC VINA CO.,LTD., SANG-A FRONTEC EU KFT., 주식회사 상아기연 및 주식회사 상아메디케어(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1986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전자기기부품 소재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69번길 18에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62번길 39에 2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29-17에 3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 북9길 60-30에 양산공장이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7월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7,995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이 상 원 3,003,630 18.8
기타 특수관계자 3,750,763 23.5
자기주식 398,494 2.5
기     타 8,836,150 55.2
합     계 15,989,037 100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지배지분율(%) 업  종 소재지 결산월
당기말 전기말
위해상아유한공사 100  100  전자기기부품 소재제조 중국 12월
SANG-A FRONTEC(M) SDN. BHD. 100  100  전자기기부품 소재제조 말레이시아 12월
SUZHOU SANG-A FRONTEC CO., LTD. 100  100  전자기기부품 소재제조 중국 12월
SHAANXI SANG-A BATTERY CO., LTD. 100  100  전자기기부품 소재제조 중국 12월
SANG-A FRONTEC VINA CO.,LTD. 100  100  전자기기부품 소재제조 베트남 12월
SANG-A FRONTEC EU KFT. 100  100  전자기기부품 소재제조 헝가리 12월
주식회사 상아기연 100  100  자동차부품 소재제조 대한민국 12월
주식회사 상아메디케어 100  100  의료기기 도소매 대한민국 12월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 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당기총포괄손익
위해상아유한공사 4,319,108 2,551,411 1,767,697 8,235,446 223,747 170,586
SANG-A FRONTEC(M) SDN. BHD. 5,979,053 1,385,790 4,593,263 5,473,139 (75,523) (30,753)
SUZHOU SANG-A FRONTEC CO., LTD. 29,658,308 22,974,359 6,683,949 10,471,875 (5,757,451) (5,775,425)
SHAANXI SANG-A BATTERY CO., LTD. 13,329,391 2,951,014 10,378,378 14,461,257 1,643,175 1,331,324
SANG-A FRONTEC VINA CO.,LTD. 14,779,181 9,873,791 4,905,391 5,220,926 (182,400) (414,520)
SANG-A FRONTEC EU KFT. 19,432,142 18,043,969 1,388,173 3,162,704 (1,254,024) (1,231,071)
주식연결회사 상아기연 21,479,037 19,435,392 2,043,646 16,944,781 327,325 470,142
주식연결회사 상아메디케어 2,999,028 2,844,483 154,546 8,520,104 (197,933) (186,761)



(단위: 천원)
전     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위해상아유한공사 3,588,941 1,991,831 1,597,110 8,135,642 71,879 233,128
SANG-A FRONTEC(M) SDN. BHD. 6,134,775 1,510,759 4,624,016 4,012,417 305,567 531,899
SUZHOU SANG-A FRONTEC CO., LTD. 41,034,083 28,574,709 12,459,374 21,661,694 (823,325) 516,281
SHAANXI SANG-A BATTERY CO., LTD. 12,588,837 3,159,864 9,428,973 12,907,944 1,153,390 2,062,347
SANG-A FRONTEC VINA CO.,LTD. 12,037,036 9,581,125 2,455,911 4,547,751 (49,221) 189,233
SANG-A FRONTEC EU KFT. 12,576,593 9,957,349 2,619,244 2,865,315 (1,324,615) (1,302,368)
주식회사 상아기연 20,133,698 19,560,194 573,504 14,367,081 (124,398) (136,565)
주식회사 상아메디케어 2,457,491 2,116,184 341,307 6,873,359 (443,637) (443,637)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2022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여 당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 원가' 중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이행원가는 증분원가에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합한 금액인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개정- 개념체계의 인용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결합 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조건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대한 참조를 개정된 개념체계로 대체함에 따라,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 매각금액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시행일이 미도래하였고 조기적용도 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채의 유동, 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채가 현금 이전, 재화나 용역 제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유의적인'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대상인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회계추정의 변경' 정의를 삭제하고,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을 '회계추정치'로 정의하였으며,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ㆍ부채 및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회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원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원재료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건         물 40년
구   축   물 20년
기 계 장 치 8년
차량운반구 5년
공기구비품 2년 -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때 별도의 수익으로 표시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5~10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원권과 같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종업원급여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고,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야 합니다.

(2) 보증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국가별표준 보증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구별되는 용역입니다.회사는 표준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고객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향후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거래가격 산정 시,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이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는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US$ 5,000 이하)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기 전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된 자본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6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단위 : 원)
과목

제 37 (당) 기말

제 36 (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128,170,455,299 121,800,269,317
  1. 현금및현금성자산 7,024,111,393 7,312,487,804
  2. 매출채권 37,626,305,867 29,815,731,884
  3. 기타금융자산 39,668,556,253 54,081,125,540
  4. 파생금융자산 4,073,104 322,960,970
  5. 기타유동자산 1,539,926,913 1,646,836,156
  6. 재고자산 42,307,481,769 28,621,126,963
Ⅱ. 비유동자산 156,688,894,437 145,165,545,313
  1. 매출채권 1,567,549,125 4,396,054,963
  2. 종속기업투자 30,429,033,972 33,033,479,419
  3. 유형자산 114,712,945,213 102,244,272,999
  4. 무형자산 816,590,439 843,025,861
  5. 투자부동산 1,523,080,963 1,556,087,483
  6. 기타금융자산 3,350,525,658 481,570,612
  7. 파생금융자산 - 426,651,475
  8. 확정급여자산 4,289,169,067 2,184,402,501
자산총계 284,859,349,736 266,965,814,630
부채

Ⅰ. 유동부채 92,114,142,910 44,832,566,253
  1. 매입채무 11,912,802,616 11,563,878,321
  2. 단기차입금 30,308,984,000 11,475,640,000
  3. 유동성장기차입금 35,686,320,455 7,787,887,370
  4. 기타금융부채 9,755,348,514 8,247,890,319
  5. 파생금융부채 - 24,317,616
  6. 충당부채 73,000,000 73,000,000
  7. 기타유동부채 3,129,956,928 2,057,012,708
  8. 당기법인세부채 1,247,730,397 3,602,939,919
Ⅱ. 비유동부채 8,068,253,831 40,755,780,224
  1. 장기차입금 - 32,761,689,102
  2. 기타금융부채 5,029,586,037 4,522,313,059
  3. 이연법인세부채 3,038,667,794 3,471,778,063
부채총계 100,182,396,741 85,588,346,477
자본

Ⅰ. 보통주자본금 7,994,518,500 7,994,518,500
Ⅱ. 주식발행초과금 59,820,303,818 59,820,303,818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77,932,434 2,271,326,241
Ⅳ. 기타자본항목 7,464,212,957 9,171,746,390
Ⅴ. 이익잉여금 107,519,985,286 102,119,573,204
자본총계 184,676,952,995 181,377,468,153
부채와 자본총계 284,859,349,736 266,965,814,63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단위 : 원)
과목 제37 (당) 기 제36 (전) 기
Ⅰ.매출액 147,685,364,400 132,731,572,114
Ⅱ.매출원가 110,743,885,502 100,524,268,786
Ⅲ.매출총이익 36,941,478,898 32,207,303,328
Ⅳ.판매비와관리비 20,778,120,074 19,562,699,578
  1.일반판매비와관리비  20,332,588,655  19,167,920,972
  2.대손상각비(환입) 445,531,419 394,778,606
Ⅴ.영업이익 16,163,358,824 12,644,603,750
  1.기타수익 3,035,589,404 4,427,615,021
  2.기타비용 2,880,813,550 2,440,173,999
  3.금융수익 2,950,123,448 2,304,436,385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1,251,454,290 1,085,180,600
    기타금융수익 1,698,669,158 1,219,255,785
  4.금융원가 5,400,750,219 5,221,609,680
  5.종속기업투자 손익에 대한 지분 (5,693,131,640)  (1,363,542,915)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174,376,267 10,351,328,562
Ⅶ.법인세비용 834,912,482 1,070,230,525
Ⅷ. 당기순이익 7,339,463,785 9,281,098,037
Ⅸ.기타포괄손익  785,663,090 4,524,302,450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33,045,372 1,627,457,69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79,056,897 1,639,624,089
    종속기업투자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153,988,475 (12,166,390)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47,382,282) 2,896,844,751
    종속기업투자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547,382,282) 2,896,844,751
Ⅹ.당기총포괄손익 8,125,126,875 13,805,400,487
ⅩⅠ.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471원 607원
희석주당이익 471원 607원
 자 본 변 동 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계
2021.01.01(전기초)

7,862,382,500

47,956,016,892

(613,352,120)

1,109,628,497

93,630,031,878

149,944,707,647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9,281,098,037 9,281,098,03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639,624,089 1,639,624,089
 종속기업투자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12,166,390) - - (12,166,390)
 종속기업투자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2,896,844,751  - -

2,896,844,751

기타포괄손익 계 - - 2,884,678,361 - 1,639,624,089 4,524,302,450
전기총포괄이익 합계 - - 2,884,678,361 - 10,920,722,126 13,805,400,487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2,431,180,800)

(2,431,180,800)

 전환권 행사 132,136,000 11,864,286,926 - (2,120,161,480) - 9,876,261,446
 교환권 행사 - - - 5,249,948,599 - 5,249,948,599
 교환사채 발행 - - - 4,932,330,774 - 4,932,330,774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132,136,000 11,864,286,926 - 8,062,117,893 (2,431,180,800) 17,627,360,019
2021.12.31(전기말) 7,994,518,500 59,820,303,818 2,271,326,241 9,171,746,390 102,119,573,204 181,377,468,153
2022.01.01(당기초) 7,994,518,500 59,820,303,818 2,271,326,241 9,171,746,390 102,119,573,204 181,377,468,15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7,339,463,785 7,339,463,78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179,056,897 1,179,056,897
 종속기업투자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153,988,475

153,988,475
 종속기업투자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547,382,282)

(547,382,282)
기타포괄손익 계 - - (393,393,807)
1,179,056,897 785,663,090
당기총포괄이익 합계 - - (393,393,807)
8,518,520,682 8,125,126,875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권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 - - (1,707,533,433)
(1,707,533,433)
 배당 - -

(3,118,108,600) (3,118,108,600)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1,707,533,433) (3,118,108,600) (4,825,642,033)
2022.12.31(당기말) 7,994,518,500 59,820,303,818 1,877,932,434 7,464,212,957 107,519,985,286 184,676,952,995


현  금  흐  름  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단위 : 원)
구       분 제37 (당) 기 제36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74,581,708 17,093,182,158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5,937,901,923 16,821,785,635 
  2. 법인세 납부 (5,663,320,215) 271,396,52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341,150,457) (25,263,598,193)
  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135,165,200) (27,541,061,644)
  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3,447,103,974 32,678,851,913 
  3. 유형자산의 취득 (22,605,803,163) (33,323,756,779)
  4. 유형자산의 처분 156,751,415 2,201,076,315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20,000,000 20,000,000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배당 381,920,000 -
  8.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864,000,000) -
  9. 무형자산의 취득 (34,774,831) (109,676,404)
  10. 파생상품의 순증감 (639,006,000) (68,300,000)
  11. 이자수취 931,823,348 879,268,406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53,497,869 10,306,062,129 
  1. 차입금의 증가 28,843,700,000 34,112,241,000 
  2. 차입금의 감소 (18,127,500,000) (20,690,576,750)
  3. 리스부채의 감소 (253,671,563) (237,113,775)
  4. 주식발행비용 - -
  5. 자기주식 취득 - -
  6. 배당금지급 (3,118,108,600) (2,431,180,800)
  7. 이자지급 (490,921,968) (447,307,546)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5,305,531) (1,283,881)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288,376,411)  2,134,362,213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312,487,804 5,178,125,591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024,111,393 7,312,487,804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37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84,337,802   79,003,45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75,819,280   68,082,73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79,057   1,639,624  
 당기순이익 7,339,465   9,281,098  
이익잉여금 처분액   3,118,109   3,184,177
 이익준비금 -   66,068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200원(40%)
   전기 200원(40%)
3,118,109   3,118,109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81,219,693   75,819,280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8일(전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당기의 재무제표는 동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이하 "회사"라 함)는 1986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전자기기부품 소재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69번길 18에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62번길 39에 2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29-17에 3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 북9길 60-30에 양산공장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7,995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이 상 원 3,003,630 18.8
기타 특수관계자 3,750,763 23.5
자기주식 398,494 2.5
기     타 8,836,150 55.2
합     계 15,989,037 1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기에 신규로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2022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여 당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 원가' 중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이행원가는 증분원가에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합한 금액인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개정- 개념체계의 인용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결합 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조건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대한 참조를 개정된 개념체계로 대체함에 따라,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 매각금액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시행일이 미도래하였고 조기적용도 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채의 유동, 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채가 현금 이전, 재화나 용역 제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유의적인'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대상인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회계추정의 변경' 정의를 삭제하고,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을 '회계추정치'로 정의하였으며,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투자는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후속적인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피투자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투자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피투자자로부터의 수취하는 배당금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보고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회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원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원재료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건         물 40년
구   축   물 20년
기 계 장 치 8년
차량운반구 5년
공기구비품 2년 -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때 별도의 수익으로 표시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5~10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원권과 같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종업원급여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고,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야 합니다.

(2) 보증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국가별표준 보증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구별되는 용역입니다.회사는 표준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고객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향후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거래가격 산정 시,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이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는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US$ 5,000 이하)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기 전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된 자본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당기(제37기) 전기(제36기)
주당배당금(원) 200 200
배당총액(원) 3,118,108,600 3,118,108,600
시가배당율 0.72 0.4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로서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우선주식의 발행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하여 발행 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4. 회사의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5.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발행일로부터 이사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우선주주의 요청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6.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에 관하여 이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로 한다.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이상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60일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기간 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4.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항 제3호에서와 같이 변경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전일까지로 하고 전환 청구기간 내 전환청구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3. 우선주주의 동의 없이 우선주의 발행가액 이하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우선주의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전환 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5. 전환청구에 의해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회사는 위 제3항, 제4항, 제5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제3항, 제4항, 제5항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 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제 5조의 1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익배당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⑦ 위 제5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7조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5 조의 2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제 5 조의 3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종류주식이 제5조의 1에 의한 이익배당 종류주식과 혼합하여 발행된 경우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5조의 4 (상환 종류주식) 

①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상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또는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 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상환 종류주식을 제5조의 5에 의한 전환 종류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⑦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 종류주식의 기타 세부 조건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조의 5 (전환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전환에 관한 종류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전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주 또는 회사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이 회사는 전환 종류주식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교부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전환비율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 종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 종류주식의 기타 세부 조건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발행할종류

주식
개정

제7조 (신주의 동등배당)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삭제

표준

정관

개정

제 9 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9 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변경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한도

변경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한도

변경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

정관

개정

제 24 조 (임원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 24 조 (임원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조항
순서

변경

제25조의2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삭제

조항
순서

변경

제 27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삭제

조항
순서

변경

신설

제32조의 1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조항
순서

변경

신설

제 32 조의 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조항
순서

변경

제 38 조 (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38 조 (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

정관

개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63 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8 백만원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1주 전까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sftc.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 협조 안내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사 입구에서 주주분들의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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