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 (0899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2024-01-19 0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0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083
2. 원고(신청인) 김남헌
3. 청구내용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피항고인(채무자)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항고인(채권자)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이하‘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와 채무자의 2022. 12. 8.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피항고인(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항고인(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1-18
7. 확인일자 2024-0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24년 01월 17일 법원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2022카합10083)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자료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1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2024-0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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