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 (0899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24-01-19 0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0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086
2. 원고(신청인) 김남헌
3. 청구내용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채권자)와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 주식회사(이하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라 한다) 사이의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항고인(채무자) 비엔더블유에이스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피항고인(채무자) 비엔더블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항고인(채무자) 비엔더블유는 향후 개최되는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의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1-18
7. 확인일자 2024-0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24년 01월 17일 법원 판결 의결권금지가처분(2022카합10086)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자료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1-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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