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15 15: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64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15일 | ||
회 사 명 : | 에이피티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최우형, 강영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8-47 | |
(전 화) 031)64****** | ||
(홈페이지) http://www.iapt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재윤 |
(전 화) 031)6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2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15일 |
종료일 | 2030년 03월 14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1,33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15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50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3월 1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23년 03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2)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주가를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행사가액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 주식가치가 중대하게 변동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주당공정가치: 1,705.35원
1) 공정가치 평가기관: 한국자산평가
2) 산정방법: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전일종가: 10,390원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11,330원
다. 할인율: 3.40%
라. 무위험수익율:3.40%
마: 변동성: 39.10%
바: 행사기간: 2025년 03월 15일~2030년 03월 14일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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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상우 | 담당 | 30,000 | - | 1,705.35 | - |
민차홍 | 담당 | 100,000 | - | 1,705.35 | - |
이재윤 | 이사 | 100,000 | - | 1,705.35 | - |
정구현 | 직원 | 50,000 | - | 1,705.35 | - |
○○○외 3명 | 담당 | 60,000 | - | 1,705.35 | - |
○○○외 53명 | 직원 | 385,000 | - | 1,705.35 | - |
총 62명 | - | 725,000 | - | - | - |
-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25,535,365주)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이며,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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