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0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3월 12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나스미디어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삼일프라자 3,4,5층 전화번호: 02-2188-7450 |
작 성 자: | 성 명: 배수인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선임 전화번호: 02-2188-745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나스미디어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나스미디어 | 보통주 | 261,994 | 2.26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케이티 | 최대주주 | 보통주 | 4,981,141 | 43.06 | 최대주주 | - |
정기호 | 주요주주 | 보통주 | 1,882,696 | 16.27 | 주요주주 | - |
박평권 | 대표이사 | 보통주 | 19,965 | 0.17 | 대표이사 | - |
계 | - | 6,883,802 | 59.50 | - | - |
* 상기 주식소유 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1,568,163주) 대비 비율임.
(기준일 2023.12.31)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태이 (나스미디어)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2일 | 2024년 03월 20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제24기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20일 9시 ~ 2024년 3월 28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유선으로 피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참고서류및 위임장 용지 전자우편으로 전송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삼일프라자 3층 나스미디어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253) ·전화번호 : 02-2188-1113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20일 ~ 3월 28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9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삼일프라자 5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03월 20일 오전 9시 ~ 2024년 03월 28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주주님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직접 참석없이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주주님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평권 선임의 건(임기 1년)
-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훈배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준기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2-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현구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문철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유인상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문철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유인상 선임의 건(임기 2년)
○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1호 의안 : 제 2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아래 제24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주석 | 제 24(당) 기말 | 제 23(전)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411,774,589,044 | 435,360,834,27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52,277,170,002 | 86,133,220,782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7,34 | 275,510,848,055 | 264,560,279,331 | ||
유동성금융리스채권 | 4,14,34 | 330,847,016 | 330,847,01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6,9 | 76,042,850,000 | 76,487,265,330 | ||
재고자산 | 8 | 850,560,365 | 1,293,046,110 | ||
기타유동자산 | 10,24 | 6,762,313,606 | 6,556,175,704 | ||
Ⅱ. 비유동자산 | 101,536,827,031 | 82,664,247,169 | |||
기타비유동채권 | 4,7 | 3,255,485,084 | 2,188,711,532 | ||
비유동금융리스채권 | 4,14,34 | 618,684,849 | 907,774,2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6,9 | 29,947,144,111 | 4,035,895,874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415,889,000 | 10,134,720 | ||
관계기업투자 | 11 | 6,847,245,936 | 6,510,593,814 | ||
유형자산 | 12 | 13,192,415,215 | 14,695,322,313 | ||
무형자산 | 13 | 37,971,574,311 | 40,054,360,674 | ||
사용권자산 | 14 | 9,288,388,525 | 13,183,281,139 | ||
이연법인세자산 | 31 | - | 1,078,172,854 | ||
자 산 총 계 | 513,311,416,075 | 518,025,081,441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51,206,748,297 | 261,380,996,163 | |||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4,15,34 | 230,331,898,702 | 241,453,869,933 | ||
미지급법인세 | 3,875,330,584 | 3,616,430,552 | |||
유동리스부채 | 4,14,32 | 3,947,492,958 | 3,751,547,778 | ||
기타유동부채 | 16 | 13,012,138,030 | 12,559,147,900 | ||
충당부채 | 18 | 39,888,023 | - | ||
Ⅱ. 비유동부채 | 11,129,436,731 | 14,202,658,955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4,15,34 | 1,161,968,978 | 1,058,315,577 | ||
비유동리스부채 | 4,14,32 | 5,717,416,543 | 9,653,617,521 | ||
순확정급여부채 | 17 | 2,676,836,399 | 1,933,123,195 | ||
비유동충당부채 | 18 | 814,234,377 | 840,692,865 | ||
이연법인세부채 | 31 | 758,980,434 | 716,909,797 | ||
부채총계 | 262,336,185,028 | 275,583,655,118 | |||
자 본 | |||||
Ⅰ. 자본금 | 1,19 | 5,964,439,000 | 5,450,338,50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9 | 43,299,860,183 | 43,306,446,263 | ||
Ⅲ. 자본조정 | 20 | (13,229,729) | 86,432,686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878,462,355) | 10,442,996 | ||
Ⅴ. 이익잉여금 | 23 | 164,553,521,381 | 156,214,673,683 | ||
Ⅵ. 비지배지분 | 36 | 38,049,102,567 | 37,373,092,195 | ||
자 본 총 계 | 250,975,231,047 | 242,441,426,323 | |||
부채와 자본총계 | 513,311,416,075 | 518,025,081,441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주석 | 제24(당) 기 | 제23(전) 기 | ||
---|---|---|---|---|---|
Ⅰ. 영업수익 | 4,5,24,34 | 146,769,140,183 | 152,393,542,122 | ||
Ⅱ. 영업비용 | 25,34 | (126,252,327,834) | (119,340,986,322) | ||
Ⅲ. 영업이익 | 5 | 20,516,812,349 | 33,052,555,800 | ||
Ⅳ. 기타손익 | (1,686,466,057) | 554,041,009 | |||
기타수익 | 26 | 1,164,935,805 | 816,653,870 | ||
기타비용 | 27 | (2,851,401,862) | (262,612,861) | ||
Ⅴ. 금융손익 | 2,728,250,775 | 2,380,257,315 | |||
금융수익 | 4.28 | 4,903,797,825 | 3,470,882,021 | ||
금융비용 | 4.29 | (2,175,547,050) | (1,090,624,706) | ||
Ⅵ. 지분법손익 | 11 | 336,652,122 | 43,792,182 | ||
지분법이익 | 504,119,915 | 221,158,217 | |||
지분법손실 | (167,467,793) | (177,366,035) |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895,249,189 | 36,030,646,306 | |||
Ⅷ. 법인세비용 | 31 | (4,192,130,178) | (7,112,635,667) | ||
Ⅸ. 당기순이익 | 17,703,119,011 | 28,918,010,639 | |||
Ⅹ.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16,713,533,892 | 26,783,271,278 | |||
비지배지분 | 989,585,119 | 2,134,739,361 | |||
XI. 주당순이익 | 30 | ||||
지배기업귀속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1,478 | 2,368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주석 | 제24(당) 기 | 제23(전) 기 | ||
---|---|---|---|---|---|
I. 당기순이익 | 17,703,119,011 | 28,918,010,639 | |||
II. 당기세후기타포괄이익(손실) | (1,890,374,552) | (694,649,33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1,001,469,424) | (679,930,14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22 | (905,359,392) | (49,941,82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2 | 16,454,264 | 35,222,641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15,812,744,459 | 28,223,361,307 | |||
Ⅳ.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15,161,450,547 | 26,095,964,438 | |||
비지배지분 | 651,293,912 | 2,127,396,869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2.01.01(전기초) | 4,982,812,500 | 43,310,756,763 | 189,389,681 | 33,066,746 | 138,044,033,095 | 186,560,058,785 | 35,216,013,927 | 221,776,072,712 |
당기순이익 | - | - | - | - | 26,783,271,278 | 26,783,271,278 | 2,134,739,361 | 28,918,010,639 |
연차배당 | - | - | - | - | (7,480,421,600) | (7,480,421,600) | - | (7,480,421,600) |
주식배당 | 467,526,000 | (4,310,500) | - | - | (467,526,000) | (4,310,500) | - | (4,310,5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64,683,090) | (664,683,090) | (15,247,058) | (679,930,148) |
자기주식 취득 | - | - | (102,956,995) | - | - | (102,956,995) | - | (102,956,995) |
해외사업환산외환차이 | - | - | - | 27,318,075 | - | 27,318,075 | 7,904,566 | 35,222,64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 | - | - | - | (49,941,825) | - | (49,941,825) | - | (49,941,825) |
종속기업 주식기준보상 | - | - | - | - | - | - | 29,681,399 | 29,681,399 |
2022.12.31(전기말) | 5,450,338,500 | 43,306,446,263 | 86,432,686 | 10,442,996 | 156,214,673,683 | 205,068,334,128 | 37,373,092,195 | 242,441,426,323 |
2023.01.01(당기초) | 5,450,338,500 | 43,306,446,263 | 86,432,686 | 10,442,996 | 156,214,673,683 | 205,068,334,128 | 37,373,092,195 | 242,441,426,323 |
당기순이익 | - | - | - | - | 16,713,533,892 | 16,713,533,892 | 989,585,119 | 17,703,119,011 |
연차배당 | - | - | - | - | (7,197,407,700) | (7,197,407,700) | - | (7,197,407,700) |
주식배당 | 514,100,500 | (6,586,080) | - | - | (514,100,500) | (6,586,080) | - | (6,586,08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63,177,994) | (663,177,994) | (338,291,430) | (1,001,469,424) |
자기주식 취득 | - | - | (99,662,415) | - | - | (99,662,415) | - | (99,662,415) |
해외사업환산외환차이 | - | - | - | 16,454,041 | - | 16,454,041 | 223 | 16,454,2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 | - | - | - | (905,359,392) | - | (905,359,392) | - | (905,359,392) |
종속기업 주식기준보상 | - | - | - | - | - | - | 24,716,460 | 24,716,460 |
2023.12.31(당기말) | 5,964,439,000 | 43,299,860,183 | (13,229,729) | (878,462,355) | 164,553,521,381 | 212,926,128,480 | 38,049,102,567 | 250,975,231,047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주석 | 제 24(당)기 | 제 23(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116,089,083 | 22,015,100,078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2 | 7,074,149,641 | 28,194,116,989 | ||
2. 이자수취 | 3,834,794,346 | 2,282,767,322 | |||
3. 이자지급 | (451,032,229) | (570,054,749) | |||
4. 법인세 납부액 | (2,341,822,675) | (7,891,729,484)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909,645,049) | 3,845,108,899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7,044,204,000 | 88,076,579,92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의 처분 | 74,038,500,000 | 88,046,507,124 | |||
유형자산의 처분 | 5,704,000 | 24,686,65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5,386,1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처분 | 3,000,00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7,953,849,049) | (84,231,471,02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의 취득 | 103,694,850,000 | 48,929,7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유동 취득 | - | 30,00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_비유동_취득 | 1,416,400,000 | 1,250,000,166 | |||
장기대여금의 지급 | - | 65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826,031,879 | 2,778,592,695 | |||
무형자산의 취득 | 1,602,436,170 | 614,671,440 | |||
선급금의 증가 | 414,131,000 | 8,506,72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077,277,910) | (11,136,323,74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077,277,910) | (11,136,323,744) | |||
현금배당지급 | 7,197,407,700 | 7,480,421,600 | |||
리스부채의 상환 | 3,773,621,715 | 3,548,634,649 | |||
자기주식의 취득 | 99,662,415 | 102,956,995 | |||
신주발행비 | 6,586,080 | 4,310,500 | |||
IV.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33,870,833,876) | 14,723,885,233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6,133,220,782 | 71,396,147,209 | |||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4,783,096 | 13,188,340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2,277,170,002 | 86,133,220,782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이하 "회사" 또는 "지배기업")는 2000년 3월 13일에 더블클릭코리아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9월 30일에 회사의 대주주인 Double Click Korea(BVI), Ltd.가 보유주식 전액을 국내주주에게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나스미디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4일 유상증자 및 지분인수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가 회사의 지분 51.42%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종속회사가 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인터넷 광고, 모바일 광고, IPTV광고,DOOH 광고사업 및 광고 솔루션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3년 7월 17일에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는 회사의 지분을 45.38%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한앤컴퍼니제일호사모투자회사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체결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지분율은 42.75%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28일 한앤컴퍼니제일호사모투자회사의 지분은 전량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26일, 2022년 3월 25일, 2023년 3월 31일 주식배당을 통해 지배기업(최상위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지분은 43.06%로 변경 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5,784,082천원 및 180,358천원으로 보통주만 의결권이 있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
㈜케이티 | 4,981,141 | 43.06% |
정기호 | 1,882,696 | 16.27% |
자기주식 | 261,994 | 2.27% |
기타 | 4,442,332 | 38.40% |
합 계 | 11,568,163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지배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플레이디(*) | 광고대행업 | 한국 | 12월 | 46.92 | 46.92 |
NASMEDIA(THAILAND) Co.,Ltd | 광고대행업 | 태국 | 12월 | 99.99 | 99.99 |
(*) ㈜플레이디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당기 중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내부거래 제거 전 재무상태표와 당기 및 전기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종속기업명 | 당기말 | 당기 | |||
---|---|---|---|---|---|
자산 | 부채 | 순자산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
㈜플레이디 | 135,533,648 | 54,237,847 | 81,295,801 | 37,255,650 | 2,885,949 |
NASMEDIA(THAILAND) Co.,Ltd | 598,082 | 63,238 | 534,844 | 196,810 | (117,600) |
(단위 : 천원) |
종속기업명 | 전기말 | 전기 | |||
---|---|---|---|---|---|
자산 | 부채 | 순자산 | 영업수익 | 전기순이익 | |
㈜플레이디 | 162,643,361 | 83,620,934 | 79,022,427 | 43,952,147 | 4,953,448 |
NASMEDIA(THAILAND) Co.,Ltd | 934,365 | 298,356 | 636,009 | 824,590 | 90,444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ㆍ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ㆍ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의 표시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3)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 및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7 참조)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건물 | 20 년 |
차량운반구 | 4 년 |
집기와비품 | 4~6 년 |
기타유형자산 | 5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5 년 |
산업재산권 | 5~7 년 |
기타무형자산 | 5~12 년 |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순공정가치 추정 시 합리적인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연결지배회사의 보유지분이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영권이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여 평가에 고려합니다.
2.11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6 수익인식
(1) 수익의 원천
연결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사와 인터넷 광고판매 및 광고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초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광고캠페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캠페인 비용을 수령하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사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바, 연결회사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을 금액을 매출채권 및 대행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매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며 관련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머스 수익은 당사가 타사의 플랫폼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의 구분
- 광고대행 수익
연결회사와 제휴된 매체의 광고상품(지면 또는 시간)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판매하는 광고매체 판매대행 서비스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대상의 광고영업 및 광고효과 분석서비스 등 광고대행 수익이 연결회사의 주 수익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서비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광고계약 대비 실제 제공한 광고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커머스 수익
연결회사는 커머스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중 재화의 판매의 경우 재화에 대한 통제가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 대행의 경우 약속한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계약자산/계약부채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합니다.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라 계약자산과 계약부채가 인식 되었습니다.
2.17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부동산 및 차량, 광고매체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ㆍ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8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13 참조)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후략)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4년 3월 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단위:원) |
과목 | 주석 | 제 24(당) 기말 | 제 23(전)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298,791,993,406 | 296,635,224,85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36,671,321,066 | 67,507,113,753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6,32 | 210,362,615,257 | 170,875,239,252 | ||
유동성금융리스채권 | 4,13,32 | 330,847,016 | 330,847,01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8 | 49,435,000,000 | 56,191,765,330 | ||
재고자산 | 7 | 92,606,647 | 658,485,653 | ||
기타유동자산 | 9,22 | 1,899,603,420 | 1,071,773,853 | ||
Ⅱ. 비유동자산 | 101,737,981,898 | 78,592,191,699 | |||
기타비유동채권 | 4,6 | 2,876,024,044 | 1,815,612,283 | ||
비유동금융리스채권 | 4,13,32 | 618,684,849 | 907,774,2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8 | 29,947,144,111 | 4,035,895,874 | ||
기타비유동자산 | 9 | 413,351,000 | -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0 | 46,529,732,400 | 46,529,732,400 | ||
유형자산 | 11 | 12,253,533,436 | 13,178,833,019 | ||
무형자산 | 12 | 2,768,227,635 | 1,855,995,848 | ||
사용권자산 | 13 | 5,839,399,121 | 8,477,534,889 | ||
이연법인세자산 | 29 | 491,885,302 | 1,790,813,137 | ||
자 산 총 계 | 400,529,975,304 | 375,227,416,555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02,112,709,022 | 184,657,813,617 | |||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4,14,32 | 186,247,045,594 | 170,765,597,555 | ||
미지급법인세 | 3,800,102,657 | 3,139,625,610 | |||
유동리스부채 | 4,13,30 | 2,637,451,451 | 2,530,621,142 | ||
기타유동부채 | 15 | 9,388,221,297 | 8,221,969,310 | ||
유동충당부채 | 17 | 39,888,023 | - | ||
Ⅱ. 비유동부채 | 6,639,174,282 | 7,528,134,806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4,14,32 | 894,907,943 | 830,533,697 | ||
순확정급여부채 | 16 | 2,268,011,827 | 559,714,575 | ||
비유동리스부채 | 4,13,30 | 3,206,195,055 | 5,832,354,526 | ||
비유동충당부채 | 17 | 270,059,457 | 305,532,008 | ||
부 채 총 계 | 208,751,883,304 | 192,185,948,423 | |||
자 본 | |||||
Ⅰ. 자본금 | 1,18 | 5,964,439,000 | 5,450,338,50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8 | 43,299,860,183 | 43,306,446,263 | ||
Ⅲ. 자본조정 | 19 | (8,276,343,142) | (8,176,680,727)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 | (955,301,217) | (49,941,825) | ||
Ⅴ. 이익잉여금 | 21 | 151,745,437,176 | 142,511,305,921 | ||
자 본 총 계 | 191,778,092,000 | 183,041,468,132 | |||
부채와 자본총계 | 400,529,975,304 | 375,227,416,55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단위:원) |
과 목 | 주석 | 제24(당) 기 | 제23(전) 기 | ||
---|---|---|---|---|---|
Ⅰ. 영업수익 | 4.22,32 | 109,329,165,403 | 107,977,420,355 | ||
Ⅱ. 영업비용 | 23,32 | (89,894,420,584) | (79,341,565,824) | ||
Ⅲ. 영업이익 | 19,434,744,819 | 28,635,854,531 | |||
Ⅳ. 기타손익 | (49,048,600) | 230,794,406 | |||
기타수익 | 24 | 919,630,055 | 472,532,312 | ||
기타비용 | 25 | (968,678,655) | (241,737,906) | ||
Ⅴ. 금융손익 | 1,944,749,444 | 2,378,542,892 | |||
금융수익 | 4,26 | 3,882,420,764 | 2,938,595,768 | ||
금융비용 | 4,27 | (1,937,671,320) | (560,052,876)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330,445,663 | 31,245,191,829 | |||
Ⅶ. 법인세비용 | 29 | (4,020,628,390) | (7,190,428,077) | ||
Ⅷ. 당기순이익 | 17,309,817,273 | 24,054,763,752 | |||
Ⅸ. 주당순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28 | 1,531 | 2,12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단위:원) |
과 목 | 주석 | 제24(당) 기 | 제23(전) 기 | ||
---|---|---|---|---|---|
I. 당기순이익 | 17,309,817,273 | 24,054,763,752 | |||
II. 당기세후기타포괄손실 | (1,269,537,210) | (701,148,74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 | (364,177,818) | (651,206,9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8,20 | (905,359,392) | (49,941,825)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16,040,280,063 | 23,353,615,00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단위:원) |
과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1.01(전기초) | 4,982,812,500 | 43,310,756,763 | (8,073,723,732) | - | 127,055,696,689 | 167,275,542,220 |
당기순이익 | - | - | - | - | 24,054,763,752 | 24,054,763,752 |
연차배당 | - | - | - | - | (7,480,421,600) | (7,480,421,600) |
주식배당 | 467,526,000 | (4,310,500) | - | - | (467,526,000) | (4,310,5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51,206,920) | (651,206,920) |
자기주식 취득 | - | - | (102,956,995) | - | - | (102,956,9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49,941,825) | - | (49,941,825) |
2022.12.31(전기말) | 5,450,338,500 | 43,306,446,263 | (8,176,680,727) | (49,941,825) | 142,511,305,921 | 183,041,468,132 |
2023.01.01(당기초) | 5,450,338,500 | 43,306,446,263 | (8,176,680,727) | (49,941,825) | 142,511,305,921 | 183,041,468,132 |
당기순이익 | - | - | - | - | 17,309,817,273 | 17,309,817,273 |
연차배당 | - | - | - | - | (7,197,407,700) | (7,197,407,700) |
주식배당 | 514,100,500 | (6,586,080) | - | - | (514,100,500) | (6,586,08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64,177,818) | (364,177,818) |
자기주식 취득 | - | - | (99,662,415) | - | - | (99,662,4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905,359,392) | - | (905,359,392) |
2023.12.31(당기말) | 5,964,439,000 | 43,299,860,183 | (8,276,343,142) | (955,301,217) | 151,745,437,176 | 191,778,092,00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단위:원) |
과목 | 주석 | 제24(당) 기 | 제23(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06,204,141 | 21,992,060,477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0 | 1,748,598,805 | 27,918,463,309 | ||
2. 이자수취 | 3,070,743,677 | 2,009,703,202 | |||
3. 이자지급 | (235,420,865) | (297,509,855) | |||
4. 법인세 납부액 | (1,677,717,476) | (7,638,596,179)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879,366,119) | 6,504,744,795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1,744,960,000 | 66,872,493,264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의 처분 | 48,525,000,000 | 66,867,107,12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 3,000,000,000 | 5,386,140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19,96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5,624,326,119) | (60,367,748,46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30,00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416,400,000 | 1,250,000,16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71,869,000,000 | 26,091,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784,489,879 | 1,972,501,863 | |||
무형자산의 취득 | 1,141,085,240 | 404,246,440 | |||
장기대여금의 지급 | - | 650,000,000 | |||
선급금의 증가 | 413,351,000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856,351,274) | (9,972,767,638)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856,351,274) | (9,972,767,638) | |||
현금배당의 지급 | 7,197,407,700 | 7,480,421,600 | |||
리스부채의 상환 | 2,552,695,079 | 2,385,078,543 | |||
자기주식의 취득 | 99,662,415 | 102,956,995 | |||
신주발행비 | 6,586,080 | 4,310,500 | |||
IV.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30,829,513,252) | 18,524,037,634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7,507,113,753 | 48,989,717,848 | |||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6,279,435) | (6,641,729)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6,671,321,066 | 67,507,113,75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
제24(당)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제23(전)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31일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단위 :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48,645,619 | 139,411,489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1,466,217 | 115,795,377 | ||
2. 당기순이익 | 17,309,817 | 24,054,764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64,178) | (651,207) | ||
4. 이익잉여금간 대체조정 | 233,763 | 212,555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8,171,368 | 7,945,272 | ||
1. 이익준비금 적립 | 257,050 | 233,763 | ||
2. 배당금 2-1.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700원(140%) 전기: 700원(140%) 2-2. [주식배당 배당주식수 : 보통주 : 전기: 1주당 0.1주(1,028,201주) | 7,914,318 | 7,197,408 | ||
- | 514,101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0,474,251 | 131,466,217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24(당)기 | 제23(전)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1주당 현금배당금(원) | 700 | 700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7,914 | 7,197 |
시가배당율(%) | 3.5 | 2.5 |
1주당 주식배당(주) | - | 0.1 |
※ 당기(제24기) 배당계획은 최종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석
제 24(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3(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이하 "회사")는 2000년 3월 13일에 더블클릭코리아 주식회사로설립되었으며 2002년 9월 30일에 회사의 대주주인 Double Click Korea(BVI), Ltd.가 보유주식 전액을 국내주주에게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나스미디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4일 유상증자 및 지분인수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가 회사의 지분 51.42%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종속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인터넷 광고, 모바일 광고, IPTV광고, DOOH 광고사업 및 광고 솔루션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3년 7월 17일에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는 회사의 지분을 45.38%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한앤컴퍼니제일호사모투자회사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체결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지분율은 42.75%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28일 한앤컴퍼니제일호사모투자회사의 지분은 전량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26일, 2022년 3월 25일, 2023년 3월 31일 주식배당을 통해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지분은 43.06%로 변경 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5,784,082천원 및 180,358천원으로 보통주만 의결권이 있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
㈜케이티 | 4,981,141 | 43.06% |
정기호 | 1,882,696 | 16.27% |
자기주식 | 261,994 | 2.27% |
기타 | 4,442,332 | 38.40% |
합 계 | 11,568,163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ㆍ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ㆍ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2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상검사 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 추정 시 전체투자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하며, 합리적인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회사의 보유지분이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영권이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여 평가에 고려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 및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6 참조)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 년 |
차량운반구 | 4 년 |
집기와비품 | 4~6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5년 |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6 수익인식
(1) 수익의 원천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사와 인터넷 광고판매 및 광고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초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광고캠페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캠페인 비용을 수령하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사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바, 회사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을 금액을 매출채권 및 대행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매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며 관련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머스 수익은 당사가 타사의 플랫폼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의 구분
- 광고대행 수익
회사와 제휴된 매체의 광고상품(지면 또는 시간)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판매하는 광고매체 판매대행 서비스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대상의 광고영업 및 광고효과 분석서비스 등 광고대행 수익이 회사의 주 수익원입니다. 회사는 서비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광고계약 대비 실제 제공한 광고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커머스 수익
회사는 커머스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중 재화의 판매의 경우 재화에 대한 통제가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 대행의 경우 약속한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계약자산/계약부채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합니다.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라 계약자산과 계약부채가 인식 되었습니다.
2.17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부동산 및 차량, 광고매체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회사가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ㆍ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8 영업부문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2)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금융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0 참조).
(후략)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4년 3월 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당사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후략)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평권 선임의 건(임기 1년)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훈배 선임의 건(임기 2년)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준기 선임의 건(임기 2년)
제2-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현구 선임의 건(임기 2년)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문철 선임의 건(임기 2년)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유인상 선임의 건(임기 2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평권 | 1970.11.16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김훈배 | 1963.12.13 | 기타비상무이사 | - | 미등기 임원 | 이사회 |
최준기 | 1974.06.23 | 기타비상무이사 | - | 미등기 임원 | 이사회 |
강현구 | 1971.07.22 | 기타비상무이사 | - | 미등기 임원 | 이사회 |
김문철 | 1959.07.19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유인상 | 1975.06.06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6 ) 명 |
※ 사내이사 박평권 후보 임기 : 제24기 정기주총일 ~ 제25기 정기주총일
※ 기타비상무이사 김훈배 후보 임기 : 제24기 정기주총일 ~ 제26기 정기주총일
※ 기타비상무이사 최준기 후보 임기 : 제24기 정기주총일 ~ 제26기 정기주총일
※ 기타비상무이사 강현구 후보 임기 : 제24기 정기주총일 ~ 제26기 정기주총일
※ 사외이사 김문철 후보 임기 : 제24기 정기주총일 ~ 제26기 정기주총일
※ 사외이사 유인상 후보 임기 : 제24기 정기주총일 ~ 제26기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평권 | 現) ㈜나스미디어 대표이사 | '00년 ~ '21년 '21년 ~ '22년 '22년 ~ 현재 | (주)나스미디어 광고본부 본부장 (주)나스미디어 운영총괄 사장 (주)나스미디어 대표이사 | 없음 |
김훈배 | 現) KT Customer부문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 '12년 ~ '14년 '15년 ~ '16년 '17년 ~ '18년 '19년 ~ '19년 '20년 ~ '20년 '21년 ~ 현재 | KT 전략앱 개발 담당 KT 뮤직 부사장 KT 플랫폼서비스사업단장 지니뮤직 대표이사 KT Customer 신사업본부 본부장 KT Customer부문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 본부장 | 없음 |
최준기 | 現) KT 전략ㆍ신사업부문 AI사업본부 본부장 | '17년 ~ '17년 '17년 ~ '18년 '18년 ~ '20년 '20년 ~ '20년 '20년 ~ '23년 '23년 ~ 현재 | KT Big Data Center Data거버넌스담당 Data가치기획팀 KT AI사업단 AI서비스담당 AI서비스기획팀 KT 마케팅부문 AI사업단 AI기술담당 KT AI/DX융합사업부문 AI/BigData사업본부AI기획담당 KT AI/DX융합사업부문 AI/BigData사업본부장 KT 전략ㆍ신사업부문 AI사업 본부장 | 없음 |
강현구 | 現) KT 전략실 시너지경영2담당 | '17년 ~ '20년 '20년 ~ '21년 '21년 ~ '23년 '23년 ~ 현재 | KT 비서실2담당 KT estate 경영기획담당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 그룹경영실 그룹경영2담당 KT 전략실 시너지경영2담당 | 없음 |
김문철 | 現) 경희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 | '07년 ~ '10년 '10년 ~ '11년 '10년 ~ '13년 '10년 ~ '19년 '94년 ~ 현재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경남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동화약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경희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 | 없음 |
유인상 | 現)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 '99년 ~ '02년 '02년 ~ '09년 '10년 ~ '15년 '20년 ~ '23년 '23년 ~ 현재 | SNU 서울대 실험실 1호 벤처 기획조정팀장 LG CNS 엔트루컨설팅부문 총괄 컨설턴트 LG CNS 스마트교통담당 사업총괄 LG CNS Digital City&Mobility 담당 상무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평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훈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준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강현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문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인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문철 사외이사 후보자] - 나스미디어가 국내 1위의 디지털미디어렙사로서, 이 분야 국내 최대선도기업의 위상을 유지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 및 운영 활동을 감사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 규제 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올바른 경영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상 사외이사 후보자]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경영에 대한 결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스미디어가 디지털마케팅플랫폼 컴퍼니로 변모하는데 있어, ICT 전무가로서 회사의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평권 사내이사 후보자] - 현 대표이사로서 지난 23년간 나스미디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온라인 광고의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광고 발전에 일조해 온 전문가로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안 해결 및 비전 수립 등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함 [김훈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으로서 KT의 다양한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미디어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였으며, 지난 2년간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KT와 나스미디어의 시너지 발굴에 기여하였음. 향후에도 나스미디어의 주요 사업을 함에 있어 KT와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최준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KT AI사업본부장으로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나스미디어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나스미디어의 모바일광고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전략적 제언을 많이 제공하였음. 향후에도 나스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관련 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강현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KT 비서실과 그룹경영실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하여 경영전략에 대한 업무경험 및 전문 경영지식을 보유한 후보자로서,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김문철 사외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편집위원장을 거치며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재무전문가로서, 객관적/전문적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함. [유인상 사외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초대 운영위원장과 LG CNS Digital City&Mobility 담당 상무를 역임하며 한국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끌어 온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영역 전문 관리자이자,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업경영전문가임. 풍부한 경험과 경영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신규 사업의 기반 확장에 도움을 주며 회사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사내이사_박평권_확인서 |
기타비상무이사_김훈배_최준기_강현구_확인서 |
사외이사_김문철_유인상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문철 선임의 건(임기 2년)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유인상 선임의 건(임기 2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문철 | 1959.07.19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유인상 | 1975.06.06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문철 | 現)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07년 ~ '10년 '10년 ~ '11년 '10년 ~ '13년 '10년 ~ '19년 '94년 ~ 현재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경남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동화약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경희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 | 없음 |
유인상 | 現)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 '99년 ~ '02년 '02년 ~ '09년 '10년 ~ '15년 '20년 ~ '23년 '23년 ~ 현재 | SNU 서울대 실험실 1호 벤처 기획조정팀장 LG CNS 엔트루컨설팅부문 총괄 컨설턴트 LG CNS 스마트교통담당 사업총괄 LG CNS Digital City&Mobility 담당 상무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문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인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문철 사외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편집위원장을 거치며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재무전문가로서, 객관적/전문적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유인상 사외이사 후보자] - 후보자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초대 운영위원장과 LG CNS Digital City&Mobility 담당 상무를 역임하며 한국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끌어 온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영역 전문 관리자이자,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업경영전문가임. 풍부한 경험과 경영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신규 사업의 기반 확장에 도움을 주며 회사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확인서
사외이사_김문철_유인상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제4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금연금제도 신설, 퇴직가산금 제도 폐지
현행 | 개정(안) | 비고 |
신설 | 제4조(퇴직금의 지급방법) |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금연금제도 신설 |
제4조(평균보수) 제5조(퇴직금 지급기준)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기준으로 한다. o (근속년수 + 1년미만근속일수/365) | 제5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③ 근속기간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④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기준으로 한다. |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금연금제도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
신설 | 제6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사장 : 연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x 1/12 x 3 2. 부사장 : 연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x 1/12 x 2.5 3. 전무/상무 : 연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및 단기성과급 총액 x 1/12 x 1 ②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퇴직금적립을 신청한 부사장 이상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의 50%를, 상무 이상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의 30%를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신설 |
신설 | 제7조(혼합형 퇴직연금제도) ②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퇴직금적립을 신청한 임원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적립한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신설 |
제6조(지급시기) (생략) | 제8조(지급시기) (현행과 같음) | 조문정렬 |
제7조(퇴직연금보험) (생략) | 제9조(퇴직연금보험) (현행과 같음) | 조문정렬 |
제8조(지급순위) | 제10조(지급순위) | 오기 수정, 의미 명확화 |
제9조(퇴직금 지급제한) (생략) | 제11조(퇴직금 지급제한) (현행과 같음) | 조문정렬 |
제10조(준용규정) (생략) | 제12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 조문정렬 |
제11조(퇴직가산금)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거나 순직한 경우 2. 회사의 발전 및 구조조정 등으로 퇴임한 경우 (단, 계열회사 및 경쟁회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제외) ②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자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원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 당시의 연봉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퇴직가산금)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거나 순직한 경우 2. 회사의 발전 및 구조조정 등으로 퇴임한 경우 (단, 계열회사 및 경쟁회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제외) ②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자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문정렬,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12조(계열사 임원교류) (생략) | 제14조(계열사 임원교류) (현행과 같음) | 조문정렬 |
부칙 <2024.3.29>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효력 발생시점 명기 |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4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54,664,905원 |
최고한도액 | 1,14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