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7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36
2023 년 3 월 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주항공 | |
대 표 이 사 : | 김 이 배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건설공제회관 3층) | |
(전 화) 1599-1500 | ||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장 | (성 명) 허 석 민 |
(전 화) 070-7420-1986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 감사 드립니다.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1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33(연동 2334-4) 제주시리우스호텔 연회장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사항
1) 제1호 의안: 제18기(2022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2)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남관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jejuair.net]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
가. 주주본인 : 신분증(법인주주는 대표이사가 참석)
나. 대 리 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2일 오전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5시
- 기간 내 24시간 시스템 접속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4)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방역 조치 관련 안내사항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주주총회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시는 주주님들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7.5℃ 이상 고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대상, 위험지역 방문자, 감염자 밀접 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당일 체온 측정결과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VID-19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본 소집공고(정정) 및 당사 홈페이지(www.jejuair.net)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흥권 (출석률: 100%) | 문준식 (출석률: 100%) | 김주현 (출석률: 100%) | 조영조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08 | [보고1] 주요 경영사항 및2022년 사업계획(안) 보고 | - | - | - | 2022.03.27 신규 선임 |
[보고2]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 | |||
[보고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보고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보고5] 경영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보고6] 2021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 | - | - | |||
[의결1] 제17기 결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2]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의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3] 2022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03.15 | [의결1] 제1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2.03.29 | [의결1] 제14, 15, 16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찬성 | 2022.03.27 퇴임 | 찬성 | 찬성 |
[의결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3] 경영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2.05.10 | [의결1] 주식회사 제주항공 제15회 및 제6회 사모 영구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1] 2022년1분기 주요 경영사항 및2분기 계획 보고 | - | - | - | |||
[보고2] 2022년 1분기 재무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보고3]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 | |||
[보고4] 2022년 1분기 경영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보고5] 2022년 안전 목표 및 안전위원회 의결 사항 보고 | - | - | - | |||
5 | 2022.07.04 | [의결1]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2.08.09 | [보고1] 2022년 상반기 주요 경영사항 및 3분기 계획 보고 | - | - | - | |
[보고2] 2022년 상반기 재무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보고3]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 | |||
[보고4] 2022년 2분기 경영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7 | 2022.08.26 | [의결1] 유상증자 추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2] 상표사용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2.11.14 | [보고1] 3분기 주요 경영사항 및 4분기 계획 보고 | - | - | - | |
[보고2]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 | - | - | |||
[보고3] 유상증자 진행 현황 보고 | - | - | - | |||
[보고4] 화물전용기 2호 도입 보고 | - | - | - | |||
[보고5]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 | |||
[보고6] 3분기 내부거래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보고7] 3분기 경영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9 | 2022.12.06 | [의결1] B737-8용 Spare Engine (LEAP-1B) 투자 및 구매 수량 의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2] 준법지원인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흥권 (사외이사) 문준식 (사외이사) 김주현 (사외이사) | 2022.01.28 | [보고사항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보고 | - |
[의결사항1]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2022.02.08 | [보고사항1] 제17기 회계 검토 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보고사항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4] 2021년 감사위원회 주요활동 내역 보고 | - | |||
[보고사항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2022.03.15 | [보고사항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결과 | - | ||
[의결사항1] 제1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김흥권 (사외이사) 김주현 (사외이사) 조영조 (사외이사) | 2022.05.10 | [보고사항1] 2022년 1분기 검토결과 및 향후 업무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2] 내부감사 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3]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2022.08.09 | [보고사항1] 2022년 반기 회계 검토 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2]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 보고 | - | |||
[보고사항3]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2022.11.14 | [보고사항1] 2022년 3분기 회계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 - | ||
[보고사항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평가 보고 | - | |||
[보고사항3] 2023년 지정감사인 선임 관련 보고 | - | |||
[보고사항4]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2022.11.23 | [의결사항1] 2023년 지정감사인(안진)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 위원회 | 김흥권(사외이사) 이정석(사내이사) | 2022.02.08 | [보고사항1] 2021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 |
김흥권(사외이사) 이정석(사내이사) | 2022.05.10 | [의안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김주현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 | 가결 | |
2022.05.10 | [보고사항1] 2022년 1분기 이해관계자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 | ||
2022.08.09 | [보고사항1] 2022년 상반기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 | ||
2022.08.26 | [의안1] 상표사용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2022.11.14 | [보고사항1] 2022년 3분기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누적) | - | ||
[의안1] 2022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연간 거래한도 증액 | 가결 | |||
[의안2] 2023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연간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5,000 | 150 | 30 | - |
기타비상무이사 | 1 | - | - | - |
주) 상기 주총승인 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유상증자 | 에이케이홀딩스(주) (최대주주 본인) | 2022.11.14 | 1,098 | 40.5% |
조업비용 | (주)제이에이에스 (종속회사) | 2022.01.01~2022.12.31 | 337 | 12.4% |
IT용역 | 에이케이아이에스(주)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71 | 2.6%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에이케이홀딩스(주) (최대주주 본인) | 유상증자, 매입,비용등 | 2022.01.01~2022.12.31 | 1,128 | 41.6% |
(주)제이에이에스 (종속회사) | 조업비용, 장비대여등 | 2022.01.01~2022.12.31 | 344 | 12.7% |
에이케이아이에스(주) (계열회사) | IT용역, 서비스 사용료등 | 2022.01.01~2022.12.31 | 146 | 5.4% |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은 초기 설립과 동시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으며 국가의 항공 정책,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은 산업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자유화 정책에 따른 국가 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이하 'LCC')의 시장 참여에 따라 항공사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시장을 선도하며 경쟁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항공산업 구조재편에서도 LCC의 대표주자로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까지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항공통계 자료에 따르면 COVID-19 영향으로 2022년 항공 여객은 5,583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하였고 LCC 국제선 부문 탑승객은 전년 대비 2076% 증가한 451만명으로 시장 점유율 32%, LCC 국내선 부문 탑승객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492만명으로 시장 점유율 26%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LCC 전체 시장 점유율은 27%이며 이는 COVID-19 상황 하에서 국제선 운항 제한 및 국내선 확장에 따른 결과로 해당 성장세는 COVID-19 이전 시장 상황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거리 고속운송 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경기 변동, 환율 및 유가 변동, 질병 및 테러와 국제 정세 등은 항공사의 수익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변수로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외 경제 환경, 국내 총생산(GDP) 등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급 측면 요인으로는 정부 규제, 투자비 및 공항 인프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영업원가의 연료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요 비용이 외화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환율 등에 따라 수익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④ 경쟁요소 (경쟁상황)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과거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시장에서 다수의 LCC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국내 총 10여 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COVID-19 이전에는 국제적으로 해외 LCC를 중심으로 외국 국적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향후 회복 시 우리의 시장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서도 제주항공은 회복탄력성 강화, 역량 강화(내재화), 고객 중심의 판매 채널 다변화 등 주요 전략 과제를 충실하게 실행하여 경쟁 우위를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자금조달의 특성
당사는 국내외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단기 및 장기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⑥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와 같이 정기항공운송, 여객항공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산업표준분류상 항공운송업에 속하고 있어 항공법의 적용 및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법이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도모하는 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항공법에서는 항공기 보유대수ㆍ장비ㆍ인력 등 사업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준, 감항증명 등 항공기 운항관련 증명, 항공안전ㆍ운항ㆍ정비 등 내부규정, 조종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 정비조직의 인증, 운항스케줄ㆍ운임ㆍ요금 등의 인가 및 신고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및 등록의 취소ㆍ정지ㆍ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2년 제주항공 항공운송 통계량을 살펴보면, 탑승객 약 794만명, 비행시간 60,879시간을 운항하며, ASK(Available seats-km)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77억 9,097만km, RPK(Revenue Passengers-km)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67억 2,031만km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항공 연간 총 매출은 6,956억원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750억원으로 전년대비 1,395억원 개선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속적으로 성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시 원가절감 체계를 구축하고, 최적화된 경제 효과를 실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원 다각화를 통해 보다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중 입니다. 향후에도 ‘안전 문화’를 기본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지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굳건한 No.1 LCC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 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품목 | 제품명 | 비고 |
---|---|---|---|
항공운송 | 노선사업 | 여객 | - |
화물 | - | ||
기타 | 기내판매 외 |
(2) 시장점유율
한국 항공운송시장에서 제주항공이 진입한 노선의 3년간 주요 항공사별 탑승객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선 탑승객 시장점유율]
(단위: 명) |
항공사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제주항공 | 6,491,599 | 17.9% | 6,459,124 | 19.5% | 4,354,466 | 17.2% |
기타 LCC | 18,425,163 | 50.7% | 17,392,210 | 52.5% | 12,635,886 | 49.8% |
대한항공 | 6,298,798 | 17.3% | 4,818,411 | 14.5% | 4,066,625 | 16.0% |
아시아나항공 | 5,112,736 | 14.1% | 4,476,901 | 13.5% | 4,298,707 | 17.0% |
계 | 36,328,296 | 100.0% | 33,146,646 | 100.0% | 25,355,684 | 100.0% |
*출처: Airportal 항공시장동향 통계 자료 (2022.12 한국공항공사 통계 기준)
[국제선 탑승객 시장점유율]
(단위: 명) |
항공사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제주항공 | 1,454,507 | 7.5% | 56,688 | 1.8% | 1,134,246 | 8% |
기타 LCC | 3,057,730 | 15.7% | 150,689 | 4.7% | 2,434,184 | 17% |
대한항공 | 4,882,642 | 25.0% | 1,001,320 | 31.2% | 3,625,770 | 25% |
아시아나항공 | 3,123,289 | 16.0% | 636,958 | 19.8% | 2,402,328 | 17% |
외항사 | 6,981,891 | 35.8% | 1,363,709 | 42.5% | 4,719,167 | 33% |
계 | 19,500,059 | 100.0% | 3,209,364 | 100.0% | 14,315,695 | 100% |
*출처: Airportal 항공시장동향 통계 자료 (2022.12 한국공항공사 통계 기준)
(3) 시장의 특성
전통적으로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국민 여가 생활 및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성수기와비수기의 수요와 운임 증감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여행 수요는 7~8월, 1~2월 등 휴가철에 집중되었으나 LCC의 합리적인 운임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국민 여가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비수기에도 새로운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점차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점유율이 상승하며 항공 여행의 대중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제주항공 조직도 (기준일 : 2022.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항공운송산업은 초기 설립과 동시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으며 국가의 항공 정책,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은 산업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자유화 정책에 따른 국가 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이하 'LCC')의 시장 참여에 따른 항공사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시장을 선도하며 경쟁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항공산업 구조재편에서도 LCC의 대표주자로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까지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과거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시장에서 다수의 LCC가 등장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국내 총 10여 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통해 향후 회복 시 우리의 시장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서도 제주항공은 회복탄력성 강화, 역량 강화(내재화), 고객 중심의 판매 채널 다변화 등 주요 전략 과제를 충실하게 실행하여 경쟁 우위를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비행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CC 고유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저비용 구조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선 개발 및 선점을 통한 최적의 노선 포트폴리오 구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LCC 최초 화물 전용기 도입을 통한 사업의 확대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였으며, 국제선 부정기 등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2022년 795,967백만원의 생산능력, 693,985백만원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등의 회사 직접판매와 여행사 등의 간접판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제주항공의 운송실적은 국내선에서 누계 총 37,379편, 탑승객 649만여 명, 국제선에서는 누계 총 10,402편, 탑승객 145만여 명을 운송하였습니다. 회사의 매출실적은 주요 사업 부문인 항공운송사업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8(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7(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제주항공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기말 | 제 17(전)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563,875,752,137 | 390,602,612,26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6.37 | 200,297,597,467 | 294,273,276,430 | ||
단기금융자산 | 8,37 | 170,096,907,264 | 1,000,000,000 | ||
매출채권및수취채권 | 7,36,37 | 91,466,233,111 | 68,036,921,230 | ||
당기법인세자산 | 985,114,948 | 372,916,339 | |||
기타유동자산 | 10 | 83,914,270,081 | 14,231,914,422 | ||
재고자산 | 9 | 17,115,629,266 | 12,687,583,845 | ||
Ⅱ. 비유동자산 | 1,099,768,286,440 | 876,153,449,151 | |||
장기금융자산 | 8,37 | 10,499,732,091 | 4,272,446,007 | ||
장기매출채권및수취채권 | 7,36,37 | 38,893,162,037 | 21,118,499,821 | ||
유형자산 | 11 | 429,302,632,709 | 249,433,709,791 | ||
무형자산 | 12 | 25,467,260,901 | 34,287,172,982 | ||
사용권자산 | 13 | 338,395,208,144 | 345,744,085,010 | ||
이연법인세자산 | 27 | 255,630,290,558 | 215,026,344,359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1,580,000,000 | 6,265,600,000 | ||
확정급여자산 | 19 | - | 5,591,181 | ||
자산총계 | 1,663,644,038,577 | 1,266,756,061,417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854,616,060,690 | 488,274,740,101 | |||
차입금 | 14,36,37 | 232,192,748,147 | 179,010,118,748 | ||
유동성리스부채 | 13,36, | 102,627,407,365 | 101,296,742,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36,37 | 137,208,578,775 | 84,187,943,890 | ||
당기법인세부채 | 825,699 | 1,621,524,025 | |||
유동성계약부채 | 17 | 215,674,086,465 | 33,251,862,468 | ||
기타유동부채 | 12,096,503,870 | 3,097,336,403 | |||
충당부채 | 18,21 | 154,815,910,369 | 85,809,212,567 | ||
Ⅱ. 비유동부채 | 502,407,773,626 | 594,392,533,747 | |||
차입금 | 14,36,37 | 150,015,208,438 | 213,936,876,965 | ||
장기리스부채 | 13,36 | 177,645,752,342 | 186,748,613,929 | ||
기타금융부채 | 16 | 85,316,247 | 86,505,368 | ||
비유동성계약부채 | 17 | 1,264,981,324 | 1,941,833,615 | ||
충당부채 | 18 | 163,889,148,756 | 166,511,202,536 | ||
확정급여부채 | 19 | 9,507,366,519 | 25,167,501,334 | ||
부채총계 | 1,357,023,834,316 | 1,082,667,273,848 | |||
자 본 | |||||
Ⅰ.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306,620,204,261 | 184,088,787,569 | |||
자본금 | 22 | 76,993,711,000 | 49,759,668,000 | ||
자본잉여금 | 22 | 715,913,187,870 | 448,948,400,532 | ||
기타자본 | 23 | (2,101,483,631) | (2,108,030,33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1,032,766,740) | (1,032,766,740) | ||
결손금 | 25 | (483,152,444,238) | (311,478,483,886) | ||
Ⅱ.비지배지분 | - | - | |||
자본총계 | 306,620,204,261 | 184,088,787,569 | |||
자본과부채총계 | 1,663,644,038,577 | 1,266,756,061,417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주식회사 제주항공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I. 매출액 | 5,28 | 702,503,275,808 | 273,079,199,084 |
II. 매출원가 | 30 | 766,393,670,508 | 500,150,257,529 |
III. 매출총이익 | (63,890,394,700) | (227,071,058,445) | |
판매비와관리비 | 29,30 | 113,611,678,924 | 90,088,436,788 |
IV. 영업손실 | 5 | (177,502,073,624) | (317,159,495,233) |
기타수익 | 33 | 25,936,911,953 | 15,594,252,586 |
기타비용 | 33 | 52,206,725,694 | 40,305,032,902 |
금융수익 | 32,38 | 13,828,497,995 | 10,349,528,871 |
금융비용 | 32,38 | 27,299,548,373 | 23,233,105,07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17,242,937,743) | (354,753,851,755) | |
VI. 법인세수익 | 27 | (43,378,526,113) | (82,475,991,639) |
VII. 당기순손실 | (173,864,411,630) | (272,277,860,116)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173,864,411,630) | (272,277,860,116) | |
VIII. 기타포괄손익 | 10,916,625,713 | 5,194,148,72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916,625,713 | 5,194,148,72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916,625,713 | 5,194,148,721 | |
IX. 총포괄손실 | (162,947,785,917) | (267,083,711,395)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162,947,785,917) | (267,083,711,395) | |
X.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순손실 | 34 | (3,264) | (6,754) |
희석주당순손실 | 34 | (3,264) | (6,754)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주식회사 제주항공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 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
2021.01.01 (전기초) | 192,498,075,000 | 224,633,565,194 | (2,150,219,107) | (1,032,766,740) | (197,136,780,887) | - | 216,811,873,460 |
전기순손실 | - | - | - | - | (272,277,860,116) | - | (272,277,860,11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194,148,721 | - | 5,194,148,721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9,994,683,033 | - | - | - | - | 29,994,683,033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 - | - | (1,256,451,604) | - | (1,256,451,604) |
무상감자 | (153,998,460,000) | - | - | - | 153,998,460,000 | - | - |
유상증자 | 11,260,053,000 | 194,315,761,145 | - | - | - | - | 205,575,814,145 |
주식발행비의 환급 | - | 4,391,160 | - | - | - | - | 4,391,160 |
주식매수선택권 | - | - | 42,188,770 | - | - | - | 42,188,770 |
2021.12.31 (전기말) | 49,759,668,000 | 448,948,400,532 | (2,108,030,337) | (1,032,766,740) | (311,478,483,886) | - | 184,088,787,569 |
2022.01.01 (당기초) | 49,759,668,000 | 448,948,400,532 | (2,108,030,337) | (1,032,766,740) | (311,478,483,886) | - | 184,088,787,569 |
당기순손실 | - | - | - | - | (173,864,411,630) | - | (173,864,411,63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0,916,625,713 | - | 10,916,625,713 |
주식매수선택권 | - | - | 6,546,706 | - | - | - | 6,546,706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78,333,200,000 | - | - | - | - | 78,333,2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 - | - | (8,726,174,435) | - | (8,726,174,435) |
주식발행비의 환급 | - | 4,718,122 | - | - | - | - | 4,718,122 |
유상증자 | 27,234,043,000 | 188,626,869,216 | - | - | - | - | 215,860,912,216 |
2022.12.31(당기말) | 76,993,711,000 | 715,913,187,870 | (2,101,483,631) | (1,032,766,740) | (483,152,444,238) | - | 306,620,204,261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주식회사 제주항공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8,265,645,984 | (83,736,410,712)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48,532,676,519 | (75,594,658,413) | |||
가. 당기순손실 | (173,864,411,630) | (272,277,860,116) |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5 | 240,867,606,437 | 207,273,139,991 |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35 | 81,529,481,712 | (10,589,938,288) | ||
2. 이자 수취 | 4,803,196,753 | 447,917,735 | |||
3. 이자 지급 | (12,213,542,560) | (8,802,482,709) | |||
4. 법인세의 납부 | (2,856,684,728) | 212,812,675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2,446,647,464) | 62,693,924,20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36,381,389,893 | 455,602,664,798 | |||
금융자산의 감소 | 825,588,600,710 | 435,297,098,790 | |||
보증금의 감소 | 8,293,228,127 | 18,905,512,167 | |||
대여금의 감소 | 239,632,360 | 1,070,821,045 | |||
유형자산의 처분 | 28,900,000 | 10,121,760 | |||
파생상품의 정산 | 2,231,028,696 | 319,111,036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18,828,037,357) | (392,908,740,595) | |||
금융자산의 증가 | 994,201,567,754 | 356,034,388,611 | |||
유형자산의 취득 | 209,962,164,868 | 24,159,726,687 | |||
무형자산의 취득 | 98,839,911 | 1,643,715,930 | |||
보증금의 증가 | 14,562,067,292 | 9,973,362,053 | |||
파생상품의 정산 | 3,397,532 | 1,097,547,314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0,978,617,912 | 214,041,312,155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94,198,830,338 | 435,574,888,338 | |||
차입금의 차입 | - | 20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78,333,200,000 | 29,994,683,033 | |||
유상증자 | 215,860,912,216 | 205,575,814,145 | |||
주식발행비의 환급 | 4,718,122 | 4,391,16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5 | (143,220,212,426) | (221,533,576,183) | ||
차입금의 상환 | 35 | 13,410,118,752 | 90,170,4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21,857,093,682 | 130,123,176,191 | |||
배당금의 지급 | 7,952,999,992 | 1,239,999,992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73,295,395) | 356,862,927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93,975,678,963) | 193,355,688,573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4,273,276,430 | 100,917,587,857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297,597,467 | 294,273,276,430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제주항공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제주항공(이하 '지배기업')과 3개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제주항공(이하 '지배기업')은 2005년 1월 25일 설립되어 2005년 8월 2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고 국내ㆍ국제 항공 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서울, 부산, 청주, 인천, 대구, 광주, 무안 등 10개 지점과 국외에 오사카, 홍콩, 마닐라, 방콕, 청도, 괌, 사이판, 하노이, 다낭, 베이징, 타이페이, 코타키나발루, 마카오, 블라디보스톡, 호치민, 나트랑 등 32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주 식 수(주) | 지 분 율(%) |
---|---|---|
에이케이홀딩스㈜ | 39,127,111 | 50.82 |
애경자산관리㈜ | 773,912 | 1.01 |
제주특별자치도 | 2,566,859 | 3.33 |
우리사주조합 | 1,925,986 | 2.50 |
자기주식 | 69,874 | 0.09 |
기타 | 32,529,969 | 42.25 |
합계 | 76,993,711 | 100.00 |
1.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
---|---|---|---|---|---|
당기말 | 전기말 | ||||
퍼시픽제3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99.86 | 99.86 | 한국 | 12월 | 부동산투자 |
㈜모두락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서비스 |
㈜제이에이에스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지상조업서비스 |
특정금전신탁(*) | - | 100.00 | - | - | - |
(*) 당기 중 종속기업인 ㈜제이에이에스가 특정금전신탁을 처분함으로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당기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퍼시픽제3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62,617,052 | 2,274,181 | 60,342,871 | 8,007,040 | (841,047) | (841,047) |
㈜모두락 | 1,772,902 | 252,865 | 1,520,037 | 1,427,306 | 79,135 | 79,135 |
㈜제이에이에스 | 16,348,479 | 11,727,395 | 4,621,084 | 34,436,003 | (1,065,617) | (1,398,761) |
<전기> |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퍼시픽제3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63,246,651 | 2,062,733 | 61,183,918 | 3,488,648 | (3,913,876) | (3,913,876) |
㈜모두락 | 1,554,438 | 113,535 | 1,440,903 | 928,985 | 29,533 | 29,533 |
㈜제이에이에스 | 20,143,107 | 14,123,263 | 6,019,844 | 26,440,565 | 1,249,245 | 1,470,324 |
1.4 비지배지분부채
연결기업은 보유 펀드 중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발행자가 청산하는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여하는 금융상품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잔여지분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평가손익 | 기말 |
---|---|---|---|
비지배지분부채 | 86,505 | (1,189) | 85,316 |
<전기> |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평가손익 | 기말 |
---|---|---|---|
비지배지분부채 | 92,039 | (5,534) | 86,505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과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이전대가의 총액으로 측정되며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합니다.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여 비지배지분이 인식한 금액의 합계로 최초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대가가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손상차손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합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됩니다. 이는 배분 대상 현금창출단위가 피취득자의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3 외화환산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긴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4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부터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장기건설로 인한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항공기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리스항공기 | 20년 | 공구와기구 | 5년 |
항공기엔진 | 20년 | 비품 | 5년 |
항공기재 | 20년 | 리스개량자산 | 1년 ~ 8년 |
장비 | 15년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시 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5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일부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 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6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7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 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 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상표권 | 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2.3.8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평가방법 |
---|---|
상품 | 이동평균법 |
원재료 | 선입선출법 |
저장품 | 이동평균법 |
미착품 | 개별법 |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3.9 비금융자산의손상
연결기업은 손상 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킵니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최근의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하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
영업권은 매년 그리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마다 손상검사를 합니다. 영업권은 취득원가로부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만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수준에서 매 보고기간말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2.3.10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1 금융상품: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 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차입금 및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12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3.1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 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및 비현금자산의 분배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 다.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5 현금배당
지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6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7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주석 23 참조).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8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정비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향후 정비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차기정비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 할인율의 변경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은 당기말 현재 임차기정비충당부채로 274,495,867천원(전기: 214,096,467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연결기업은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연결기업은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연결기업은 고객충성제도인 Refresh Poin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포인트 항공권 구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연결기업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은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 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4)계약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11 부분을참조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20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2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4.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 및 감독 원가)을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이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기업은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는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4)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향후 세무전략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주석 27 참조).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석 36 참조).
(6)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주석 19 참조).
(7) 주식기준보상
연결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연수, 변동성, 배당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적용된 가정 및 평가모델은 주석 23에 기술하였습니다.
(8) 임차기정비충당부채
지배기업은 임차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항공기 정비원가와 할인율을 적용하여산정되었습니다.
(9)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이연수익의 측정
지배기업은 항공기탑승으로 포인트가 적립된 고객에게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포인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항공운송용역 등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15, 24의 단서(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8(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7(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제주항공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기말 | 제 17(전)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558,805,250,442 | 380,621,074,8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5,36 | 195,340,563,195 | 284,891,014,868 | ||
단기금융자산 | 7,36,19 | 169,296,907,264 | - | ||
매출채권및수취채권 | 6,35,36 | 92,305,875,930 | 68,726,847,988 | ||
당기법인세자산 | 967,088,898 | 372,916,339 | |||
기타유동자산 | 9 | 83,784,580,522 | 13,946,175,079 | ||
재고자산 | 8 | 17,110,234,633 | 12,684,120,526 | ||
Ⅱ. 비유동자산 | 1,102,089,138,394 | 872,901,708,305 | |||
장기금융자산 | 7,36 | 10,499,732,091 | 4,272,446,007 | ||
장기매출채권및수취채권 | 6,35,36 | 38,063,624,597 | 20,550,085,801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0 | 74,700,000,000 | 69,135,000,000 | ||
유형자산 | 11 | 415,447,962,613 | 237,086,198,645 | ||
무형자산 | 12 | 23,256,689,991 | 32,030,358,592 | ||
사용권자산 | 13 | 285,228,532,180 | 290,508,450,483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253,312,596,922 | 213,053,568,777 | ||
기타비유동자산 | 9 | 1,580,000,000 | 6,265,600,000 | ||
자산총계 | 1,660,894,388,836 | 1,253,522,783,105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851,808,233,619 | 482,460,513,478 | |||
차입금 | 14,35,36 | 232,192,748,147 | 175,810,118,748 | ||
유동성리스부채 | 13,35 | 102,615,012,206 | 101,275,346,11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35,36 | 134,631,795,109 | 81,894,191,825 | ||
당기법인세부채 | - | 1,396,770,481 | |||
유동성계약부채 | 16 | 215,640,828,073 | 33,214,842,468 | ||
기타유동부채 | 20 | 11,911,939,715 | 3,060,031,272 | ||
충당부채 | 17 | 154,815,910,369 | 85,809,212,567 | ||
Ⅱ. 비유동부채 | 496,278,378,962 | 588,510,394,284 | |||
차입금 | 14,35,36 | 150,015,208,438 | 213,936,876,965 | ||
장기리스부채 | 13,35 | 177,617,843,232 | 186,736,819,573 | ||
비유동성계약부채 | 16 | 1,264,981,324 | 1,941,833,615 | ||
충당부채 | 17,21 | 163,889,148,756 | 166,511,202,536 | ||
순확정급여부채 | 18 | 3,491,197,212 | 19,383,661,595 | ||
부채총계 | 1,348,086,612,581 | 1,070,970,907,762 | |||
자 본 | |||||
Ⅰ. 자본금 | 21 | 76,993,711,000 | 49,759,668,000 | ||
Ⅱ. 자본잉여금 | 21 | 715,913,187,870 | 448,948,400,532 | ||
Ⅲ. 기타자본 | 22 | (2,101,483,631) | (2,108,030,337)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 | (1,032,766,740) | (1,032,766,740) | ||
Ⅴ. 결손금 | 24 | (476,964,872,244) | (313,015,396,112) | ||
자본총계 | 312,807,776,255 | 182,551,875,343 | |||
자본과부채총계 | 1,660,894,388,836 | 1,253,522,783,105 |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주식회사 제주항공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I. 매출액 | 27 | 695,615,699,175 | 270,775,568,307 |
II. 매출원가 | 29 | 760,624,554,012 | 498,649,040,179 |
III. 매출총이익 | (65,008,854,837) | (227,873,471,872) | |
판매비와관리비 | 28,29 | 109,942,414,556 | 86,651,769,155 |
IV. 영업손실 | (174,951,269,393) | (314,525,241,027) | |
기타수익 | 32 | 30,916,786,887 | 15,274,070,761 |
기타비용 | 32 | 52,147,514,554 | 45,861,766,620 |
금융수익 | 31,37 | 13,734,427,587 | 10,321,796,133 |
금융비용 | 31,37 | 27,161,021,168 | 23,055,332,173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09,608,590,641) | (357,846,472,926) | |
VI. 법인세수익 | 26 | (43,135,519,981) | (82,633,176,681) |
VII. 당기순손실 | (166,473,070,660) | (275,213,296,245) | |
VIII. 기타포괄손익 | 11,249,768,963 | 4,973,069,87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11,249,768,963 | 4,973,069,872 |
IX. 총포괄손실 | (155,223,301,697) | (270,240,226,373) | |
X.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손실 | 33 | (3,125) | (6,827) |
희석주당순손실 | 33 | (3,125) | (6,827) |
-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주식회사 제주항공 | (단위: 원)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합 계 |
---|---|---|---|---|---|---|
2021.01.01(전기초) | 192,498,075,000 | 224,633,565,194 | (2,150,219,107) | (1,032,766,740) | (195,517,178,135) | 218,431,476,212 |
전기순손실 | - | - | - | - | (275,213,296,245) | (275,213,296,24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973,069,872 | 4,973,069,872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9,994,683,033 | - | - | - | 29,994,683,033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 - | - | (1,256,451,604) | (1,256,451,604) |
무상감자 | (153,998,460,000) | - | - | - | 153,998,460,000 |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42,188,770 | - | - | 42,188,770 |
주식발행비 환급 | - | 4,391,160 | - | - | - | 4,391,160 |
유상증자 | 11,260,053,000 | 194,315,761,145 | - | - | - | 205,575,814,145 |
2021.12.31(전기말) | 49,759,668,000 | 448,948,400,532 | (2,108,030,337) | (1,032,766,740) | (313,015,396,112) | 182,551,875,343 |
2022.01.01(당기초) | 49,759,668,000 | 448,948,400,532 | (2,108,030,337) | (1,032,766,740) | (313,015,396,112) | 182,551,875,343 |
당기순손실 | - | - | - | - | (166,473,070,660) | (166,473,070,66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249,768,963 | 11,249,768,963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78,333,200,000 | - | - | - | 78,333,2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 - | - | (8,726,174,435) | (8,726,174,435) |
주식매수선택권 | - | - | 6,546,706 | - | - | 6,546,706 |
주식발행비 환급 | - | 4,718,122 | - | - | - | 4,718,122 |
유상증자 | 27,234,043,000 | 188,626,869,216 | - | - | - | 215,860,912,216 |
2022.12.31(당기말) | 76,993,711,000 | 715,913,187,870 | (2,101,483,631) | (1,032,766,740) | (476,964,872,244) | 312,807,776,255 |
-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주식회사 제주항공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7,149,869,501 | (83,079,707,921)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47,015,557,279 | (75,239,479,400) | |||
가. 당기순손실 | (166,473,070,660) | (275,213,296,245) | |||
나. 당기순손실에 대한 조정 | 34 | 230,749,642,916 | 207,760,342,504 |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34 | 82,738,985,023 | (7,786,525,659) | ||
2. 이자 수취 | 4,710,531,313 | 425,410,456 | |||
3. 이자 지급 | (12,063,400,180) | (8,624,170,779) | |||
4. 법인세의 납부 | (2,512,818,911) | 358,531,802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0,138,101,461) | 65,391,936,037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35,341,681,283 | 455,455,355,618 | |||
금융자산의 감소 | 824,588,600,710 | 435,297,098,790 | |||
보증금의 감소 | 8,276,019,517 | 18,759,970,947 | |||
대여금의 감소 | 239,632,360 | 1,070,821,045 | |||
유형자산의 처분 | 6,400,000 | 8,353,800 | |||
파생상품의 정산 | 2,231,028,696 | 319,111,036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15,479,782,744) | (390,063,419,581) | |||
금융자산의 증가 | 993,401,567,754 | 355,034,388,611 | |||
유형자산의 취득 | 207,692,242,285 | 22,541,391,097 | |||
무형자산의 취득 | 98,839,911 | 1,611,773,730 | |||
보증금의 증가 | 14,283,735,262 | 9,778,318,829 | |||
파생상품의 정산 | 3,397,532 | 1,097,547,314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4,211,181,652 | 214,874,648,155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94,198,830,338 | 435,574,888,338 | |||
차입금의 차입 | 34 | - | 200,000,000,000 | ||
유상증자 | 215,860,912,216 | 205,575,814,145 | |||
주식발행비의 환급 | 4,718,122 | 4,391,16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78,333,200,000 | 29,994,683,033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9,987,648,686) | (220,700,240,183) | |||
차입금의 상환 | 34 | 10,210,118,752 | 89,370,4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34 | 121,824,529,942 | 130,089,840,191 | ||
배당금의 지급 | 7,952,999,992 | 1,239,999,992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73,401,365) | 356,863,607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 (89,550,451,673) | 197,543,739,878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84,891,014,868 | 87,347,274,990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340,563,195 | 284,891,014,868 |
- 결손금처분계산서(안)
제 18(당)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17(전)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2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3일 |
주식회사 제주항공 | (단위 : 원) |
과 목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
미처리결손금 | (483,598,211,314) | (319,648,735,182)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19,648,735,182) | (202,150,517,205) | ||
당기순손실 | (166,473,070,660) | (275,213,296,245) | ||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11,249,768,963 | 4,973,069,872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8,726,174,435) | (1,256,451,604) | ||
자본금 전입을 통한 결손보전 | - | 153,998,460,000 | ||
결손금처리액 | -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83,598,211,314) | (319,648,735,182)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제 1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제주항공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제주항공(이하 '당사')은 2005년 1월 25일 설립되어 2005년 8월 2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고 국내ㆍ국제 항공 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서울, 부산, 청주, 인천, 대구, 광주, 무안 등 10개 지점과 국외에 오사카, 홍콩, 마닐라, 방콕, 청도,괌, 사이판, 하노이, 다낭, 베이징, 타이페이, 코타키나발루, 마카오, 블라디보스톡, 호치민, 나트랑 등32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1월 6일자로 당사의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 76,993,711천원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주 식 수(주) | 지 분 율(%) |
---|---|---|
에이케이홀딩스㈜ | 39,127,111 | 50.82 |
애경자산관리㈜ | 773,912 | 1.01 |
제주특별자치도 | 2,566,859 | 3.33 |
우리사주조합 | 1,925,986 | 2.50 |
자기주식 | 69,874 | 0.09 |
기타 | 32,529,969 | 42.25 |
합계 | 76,993,711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금액은 천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과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이전대가의 총액으로 측정되며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합니다.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여 비지배지분이 인식한 금액의 합계로 최초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대가가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손상차손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합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됩니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가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5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부터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장기건설로 인한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항공기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리스항공기 | 20년 | 공구와기구 | 5년 |
항공기엔진 | 20년 | 비품 | 5년 |
항공기재 | 20년 | 리스개량자산 | 1년 ~ 8년 |
장비 | 15년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시 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0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일부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7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8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 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 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상표권 | 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2.2.9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평가방법 |
---|---|
저장품 | 이동평균법 |
상품 | 이동평균법 |
미착품 | 개별법 |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2.10 비금융자산의손상
당사는 손상 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킵니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최근의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하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
영업권은 매년 그리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마다 손상검사를 합니다. 영업권은 취득원가로부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만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수준에서 매 보고기간말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2.2.11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2 금융상품: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차입금 및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13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2.14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5 당사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및 비현금자산의 분배
당사는 당사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당사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6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7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8 주식기준보상거래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주석 22참조).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9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정비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향후 정비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차기정비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 할인율의 변경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임차기정비충당부채로 274,495,867천원(전기: 214,096,467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인 Refresh Poin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포인트 항공권 구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 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4) 계약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12 부분을 참조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21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 감독 원가)을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이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자는향후 세무전략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주석 26 참조).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석 36참조).
(6)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주석 18 참조).
(7)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연수, 변동성, 배당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적용된 가정 및 평가모델은 주석 22에 기술하였습니다.
(8) 임차기정비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항공기 정비원가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9)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이연수익의 측정
당사는 항공기탑승으로 포인트가 적립된 고객에게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포인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항공운송용역 등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등기이사 8명 (사외이사 3명 포함)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등기이사 9 명 (사외이사 3명 포함)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5 억원 |
최고한도액 | 50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이배 | 1965.12.10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조남관 | 1965.03.1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이배 | 現 제주항공 대표이사 |
2018.01~2018.12 2015.03~2017.12 2008.12~2015.02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 학사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전무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장/전무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담당/상무 | 없음 |
조남관 | 現 조남관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1.06~2022.04 2020.08~2021.06 2020.01~2020.08 2019.07~20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법무연수원 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이배 |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조남관 |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 조남관 1)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자 : 김이배 - 위 후보자는 항공산업 경영 전문가로서 제주항공의 위기 극복과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고 지주회사와 제주항공 이사회 간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사외이사 후보자 : 조남관 - 위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장기간 법조계에서 근무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활동 Compliance Risk 예방관리 및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김이배 확인서 |
조남관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남관 | 1965.03.1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남관 | 現 조남관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1.06~2022.04 2020.08~2021.06 2020.01~2020.08 2019.07~20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법무연수원 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조남관 |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회사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 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했으며, 법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주항공의 감사위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확인서
조남관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4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jejuair.net)에 게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