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4-03-05 18: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90116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 대표이사 | 신창하 | |
자본금(원) | 13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6,000 | 주요사업 | 화장품 제조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7,000,000,000 | |||
취득금액(원) | 17,000,000,000 | ||||
자기자본(원) | 72,061,406,283 | ||||
자기자본대비(%) | 23.59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에이티세미콘 제16회차 전환사채권 매각 대금과 상계처리(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3-05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건은 당사가 소유한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제16회차 전환사채 매각 대금 대가로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제1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건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과 '발행주식총수'는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이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 상기 '4.취득방법'으로 당사가 보유중인 당사 제16회차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대용납입으로, 지급일정 및 방법은 계약자들간의 상호 합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417 | 283 | 134 | 130 | 84 | -76 | - | - |
전년도 | 1,790 | 1,580 | 210 | 130 | 121 | 1 | - | - |
전전년도 | 301 | 92 | 209 | 130 | 29 | -33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 897-81-00913 |
직업(사업내용) | 화장품 제조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윤일진 | 45,000,000 | 34.62 |
대표이사 | 신창하 | 15,000,000 | 11.54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17 | 자본금 | 130 |
부채총계 | 283 | 매출액 | 84 |
자본총계 | 134 | 당기순손익 | -76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사채만기일 | 2027-03-05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5,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액면발행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3-05 | |
종료일 | 2027-02-05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조정전전환가액 x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또한 위의 산식중 "시가"라 함은 상장 및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로 하고, 비상장 및 비등록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을 하한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채권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위 기산일이 조정일임)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액면금액으로 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90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