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08953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4-03-05 18: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90116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대표이사 신창하
자본금(원) 13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6,000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7,000,000,000
취득금액(원) 17,000,000,000
자기자본(원) 72,061,406,283
자기자본대비(%) 23.59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에이티세미콘 제16회차 전환사채권 매각 대금과 상계처리(대용납입)
5. 취득목적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24-03-0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당사가 소유한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제16회차 전환사채 매각 대금 대가로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제1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건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과 '발행주식총수'는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이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 상기 '4.취득방법'으로 당사가 보유중인 당사 제16회차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대용납입으로, 지급일정 및 방법은 계약자들간의 상호 합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417 283 134 130 84 -76 - -
전년도 1,790 1,580 210 130 121 1 - -
전전년도 301 92 209 130 29 -33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97-81-00913
직업(사업내용) 화장품 제조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윤일진 45,000,000 34.62
대표이사 신창하 15,000,000 11.54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17 자본금 130
부채총계 283 매출액 84
자본총계 134 당기순손익 -76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사채만기일 2027-03-05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액면발행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코스모파마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3-05
종료일 2027-02-0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조정전전환가액 x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또한 위의 산식중 "시가"라 함은 상장 및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로 하고, 비상장 및 비등록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을 하한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채권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위 기산일이 조정일임)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액면금액으로 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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