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에이티세미콘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신고 불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관련 안내
동사는 최대주주인 더에이치테크(주)(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을 '23.09.21. 확인하였으나 이를 '23.11.15일 공시한 바, 동 사실에 대한 신고를 사유발생일 익일('23.09.22.)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2에 따라 동사에 2점의 벌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사는 당해 벌점의 부과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한 부과벌점의 경감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