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7건, 공시불이행 1건) 2023-03-17 18: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90137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 (공시번복)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3건 - (공시번복)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4건 - (공시불이행)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원공시일 | 2022-03-11 |
공시일 | 2022-12-15 |
지정예고일 | 2023-02-21 |
지정일 | 2023-03-20 |
부과벌점 | 14.5 |
공시위반제재금(원) | 4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4.5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공시번복 7건에 대해서는 병합처리하여 12.0점을 부과하고, 공시불이행 1건에 대해서는 2.5점을 부과함 * 공시번복 7건은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12.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3건 - 원공시일 : '22.03.11 - 공 시 일 : '22.12.15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4건 - 원공시일 : '22.03.11 - 공 시 일 : '22.12.15 3.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3.01.26 - 공 시 일 : '23.02.09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90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