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08953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2-09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99011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11820
2. 원고ㆍ신청인 이학영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소 취하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1-17
7. 확인일자 2023-01-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2023년 02월 09일,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른 소 취하 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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