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 2023-01-12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000432
2023년 01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양도가액(원) | 정산금 수령에 따른 정정 | 72,000,000,000 | 76,000,000,000 |
8. 양도대금지급 | (1) 양수도대금 720억 원 현금 지급 - 2022. 8. 30.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금 20% - 2022. 10. 31. 거래종결시까지 잔금 80% (2)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상에 대한 2022. 3. 31.(실사기준일) 이후 2022. 10. 31.까지 기간의 가치 변동분에 따른 정산 (3) 상기 지급형태, 지급내역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양수도대금 720억 원 현금 지급 - 2022. 8. 30.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금 20% - 2022. 10. 31. 거래종결시까지 잔금 80% (2)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상에 대한 2022. 3. 31.(실사기준일) 이후 2022. 10. 31.까지 기간의 가치 변동분에 따른 정산 (3) 상기 지급형태, 지급내역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서식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 - | - 해당사항 없음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정산금 수령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상기 3항의 양도가액은 양도영업의 2022. 3. 31.까지의 carved-out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으로 정한 금액으로서, 양수인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수취할 예정금액입니다. 단 양도가액과 별도로, 거래종결 이후 양수도대상에 대한 2022. 3. 31. 이후 2022. 10. 31.까지 기간의 가치 변동분에 따른 정산금을 계산하여 양수인과의 사이에 수취 또는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절차는 상기 8항의 양도대금지급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3항의 재무내용은 2021년도 결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은 거래종결일입니다.
(4) 상기 10항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의 산정방법과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10항의 주식 매수예정가격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으로서,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산출한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22. 6. 30. ~ 2022. 8. 29.) : 1,355원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22. 8. 1. ~ 2022. 8. 29.) : 1,424.49원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2022. 8. 23. ~ 2022. 8. 29.) : 1,645.43원
위 ①~③의 산술평균값은 1,474.98원이므로, 올림하여 1,475원으로 산정함.
(ⅱ)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위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주식매수가격 등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내용과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당사자 간 협의,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포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영업양수도계약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주1) 정정 후
(1) 상기 3항의 양도가액은 거래종결 이후 양도영업의 2022. 10. 31.까지 기간의 가치 변동분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2023. 1. 12 양수인으로부터 가치 변동분에 대한 금액 금사십억원을 수취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절차는 상기 8항의 양도대금지급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3항의 재무내용은 2021년도 결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은 거래종결일입니다.
(4) 상기 10항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의 산정방법과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10항의 주식 매수예정가격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으로서,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산출한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22. 6. 30. ~ 2022. 8. 29.) : 1,355원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22. 8. 1. ~ 2022. 8. 29.) : 1,424.49원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2022. 8. 23. ~ 2022. 8. 29.) : 1,645.43원
위 ①~③의 산술평균값은 1,474.98원이므로, 올림하여 1,475원으로 산정함.
(ⅱ)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위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주식매수가격 등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내용과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당사자 간 협의,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포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영업양수도계약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1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 |
대 표 이 사 : | 김 형 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38 | |
(전 화)070-8802-9358 | ||
(홈페이지)http://www.atsemi.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 사 장 | (성 명)정 윤 호 |
(전 화)070-8802-9358 | ||
1. 양도영업 | (주)에이티세미콘 패키징 영업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패키징 영업부문 | |||
3. 양도가액(원) | 76,000,000,000 | |||
- 재무내용(원)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
자산액 | 81,730,338,445 | 191,598,031,735 | 42.66 | |
매출액 | 95,704,855,140 | 113,034,775,917 | 84.67 | |
4. 양도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 |||
5. 양도영향 | 신규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기대 | |||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년 08월 30일 | ||
양도기준일 | 2022년 10월 31일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에이팩트 | ||
자본금(원) | 9,238,094,500 | |||
주요사업 |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외주사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 |||
회사와의 관계 | - | |||
8. 양도대금지급 | (1) 양수도대금 720억 원 현금 지급 - 2022. 8. 30.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금 20% - 2022. 10. 31. 거래종결시까지 잔금 80% (2)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상에 대한 2022. 3. 31.(실사기준일) 이후 2022. 10. 31.까지 기간의 가치 변동분에 따른 정산 (3) 상기 지급형태, 지급내역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문 양도시 영업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현대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08월 25일 ~ 2022년 08월 3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2년 10월 12일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공시일(2022. 8. 30.)까지 주식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①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③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1,475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2.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4) 접수장소 - 실질주주 : 해당 거래증권회사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공시일(2022. 8. 30.)까지 주식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①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③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8월 3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항의 양도가액은 거래종결 이후 양도영업의 2022. 10. 31.까지 기간의 가치 변동분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2023. 1. 12 양수인으로부터 가치 변동분에 대한 금액 금사십억원을 수취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절차는 상기 8항의 양도대금지급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3항의 재무내용은 2021년도 결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은 거래종결일입니다.
(4) 상기 10항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의 산정방법과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10항의 주식 매수예정가격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으로서,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산출한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22. 6. 30. ~ 2022. 8. 29.) : 1,355원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22. 8. 1. ~ 2022. 8. 29.) : 1,424.49원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2022. 8. 23. ~ 2022. 8. 29.) : 1,645.43원
위 ①~③의 산술평균값은 1,474.98원이므로, 올림하여 1,475원으로 산정함.
(ⅱ)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위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주식매수가격 등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내용과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당사자 간 협의,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포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영업양수도계약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0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