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089530) 공시 - 기타주요경영사항 (19,20,21회차 CB 및 2,3,4,5회차 BW 발행 결정 철회)

기타주요경영사항 (19,20,21회차 CB 및 2,3,4,5회차 BW 발행 결정 철회) 2022-12-15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0912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결정 철회
2. 주요내용 1. 개요

당사는 2022년 03월 10일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및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공시 8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2022년 11월 25일 제18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상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중 나머지 7건은 금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2.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 내용

1) 제19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대상자: 뉴아시아알파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2) 제20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대상자: 뉴아시아알파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3) 제21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대상자: 뉴아시아알파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4) 제2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대상자: 브이티엠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5) 제3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대상자: 브이티엠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6) 제4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대상자: 브이티엠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7) 제5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대상자: 브이티엠조합
     -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오십억원
     - 전환가액: 1,120원
     - 납입일: 2022년 12월 15일
     -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3월 10일
     - 취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5일

3.사유

2022년 12월 0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22카합10078)' 신청서를 수령함에 따라 '소송등의제기, 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1항 3호(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ㆍ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및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항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22-12-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0912

에이티세미콘 (0895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