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0895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22-12-07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90048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078
2. 원고(신청인) 이학영
3. 청구내용 -채권자: 이학영
-채무자: 더에이치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

[청구취지]

1.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채무자 더에이치테크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의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채무자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은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 더에이치테크 주식회사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12-01
7. 확인일자 2022-12-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11-24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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