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2024-04-19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990047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7 | 비상장 | 1,781 | 2,06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7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807,411 | 2,427,184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당사 17회차 전환사채 계약서 제3조 25.전환에관한사항 5)전환가액의조정 (4), (5)에 의거. (4) 본 3조 25항(전환에 관한 사항) 5) 전환가액의 조정 (1)호 내지 (3)호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산술평균 산정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한다. 단,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내로 한다. (5)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1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전 전환가액은 2024년 3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4-1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7회차 CB발행)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990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