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3조 24항(전환에 관한 사항) (1)호 내지 (3)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산술평균 산정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한다. 단,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액면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