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09 18: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8000701
2023 년 05 월 08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2. 납입일 | 단순오기 | 2024년 05월 10일 | 2023년 05월 10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5월 03일 | |
회 사 명 : | 더이앤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신환률, 김대권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41(닛시빌딩) | |
(전 화) 02-2088-8222 | ||
(홈페이지)http://www.theen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배 문 섭 |
(전 화) 02-2088-8222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1,163,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5월 1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9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더이앤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064,84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4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10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1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회사 보통주 주식의 액면가를 한도로 조정하기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의 규정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동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5월 03일 | |||||||
12. 납입일 | 2023년 05월 1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4월 10일 | 2024년 05월 10일 | 103.0681% |
2차 | 2024년 06월 11일 | 2024년 07월 11일 | 2024년 08월 10일 | 103.8642% |
3차 | 2024년 09월 11일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1월 10일 | 104.6721% |
4차 |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01월 13일 | 2025년 02월 10일 | 105.4922% |
5차 | 2025년 03월 11일 | 2025년 04월 10일 | 2025년 05월 10일 | 106.3246% |
6차 | 2025년 06월 11일 | 2025년 07월 11일 | 2025년 08월 10일 | 107.1694% |
7차 | 2025년 09월 11일 | 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1월 10일 | 108.0270% |
8차 | 2025년 12월 12일 | 2026년 01월 12일 | 2026년 02월 10일 | 108.8974%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시 매매완결일에 아래의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1차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0일 | 106.2055% |
2차 | 2024년 05월 26일 | 2024년 06월 05일 | 2024년 06월 10일 | 106.7576% |
3차 | 2024년 06월 25일 | 2024년 07월 05일 | 2024년 07월 10일 | 107.2923% |
4차 | 2024년 07월 26일 |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10일 | 107.8451% |
5차 |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9월 05일 | 2024년 09월 10일 | 108.4096% |
6차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0월 10일 | 108.9563% |
7차 | 2024년 10월 26일 | 2024년 11월 05일 | 2024년 11월 10일 | 109.5216% |
※ 담보에 관한 사항
1) 발행사 소유의 부동산 서울 잠원동 본사 (서울특별시 잠원동 15-1) 토지·건물
2)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3순위 근저당
채권 우선순위 | 사채권자 | 채권 원금액 | 우선수익권 설정금액 | 비고 |
3순위 | ㈜상상인증권 | \5,000,000,000 | \6,500,000,000 | 채권원금의130% |
3) 담보제공일자: 2023년 05월 10일
4)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기타사항
본 사채 발행일에 최초 인수인이 상상인저축은행 20억,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억을 매매할 예정이며, 사채에 대한 담보권도 공동 3순위로 승계될 예정.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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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 1,000 | - | - | 1,000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대여금 | 주식회사 멀토 | 4,000 | 2023.02.06 | - | 3.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286 | 17,482,517 | 2021.12.18 ~ 2023.11.18 | - |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40,000,000 | 287 | 3,623,693 | 2022.04.21 ~ 2024.03.21 | - | |||
제1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 | 290 | 4,137,931 | 2022.06.28 ~ 2024.05.28 | - |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400,000,000 | 286 | 11,888,111 | 2022.08.19 ~ 2024.07.19 | - |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290 | 17,241,379 | 2023.02.22 ~ 2025.01.22 | - | |||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290 | 17,241,379 | 2024.04.19 ~ 2026.03.19 | - | |||
소계 | 20,640,000,000 | - | (A) | 71,615,01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93 | (B) | 17,064,846 | 2024.05.08 ~ 2026.04.08 | - | ||
합계 | 25,640,000,000 | - | 88,679,85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83,935,98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8.2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80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