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c)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격/기준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