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9-12 10: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047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9월 1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구관영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16 |
(전 화) 032-818-5500 | |
(홈페이지) http://www.ace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송영규 |
(전 화) 032-458-1975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30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5,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5,900,000,000원
4. 정정사유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으로, 정정사항은 확인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공통사항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1,884원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7,100,000,000원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1,436원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5,900,000,000원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SK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 및 (주)상상인증권(이하 "인수회사")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케이프투자증권(주)(이하 "모집주선회사")와 모집주선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5,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5,000,000 | 500 | 1,884 | 47,1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8월 07일) 전 3거래일(2023년 08월 02일)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023년 08월 02일 | (단위: 원, 주)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08/02 | 2,943 | 294,621 | 867,059,310 |
2023/08/01 | 2,886 | 295,543 | 853,027,810 |
2023/07/31 | 2,701 | 169,016 | 456,564,720 |
2023/07/28 | 2,658 | 213,531 | 567,568,295 |
2023/07/27 | 2,562 | 300,959 | 771,140,035 |
2023/07/26 | 2,492 | 470,457 | 1,172,389,665 |
2023/07/25 | 2,648 | 251,844 | 666,983,345 |
2023/07/24 | 2,719 | 268,147 | 729,041,700 |
2023/07/21 | 2,871 | 151,510 | 434,982,340 |
2023/07/20 | 2,861 | 204,400 | 584,823,470 |
2023/07/19 | 2,942 | 208,809 | 614,414,825 |
2023/07/18 | 2,948 | 259,005 | 763,517,575 |
2023/07/17 | 3,062 | 161,159 | 493,509,845 |
2023/07/14 | 3,148 | 218,817 | 688,786,090 |
2023/07/13 | 3,112 | 276,405 | 860,258,450 |
2023/07/12 | 3,010 | 146,174 | 439,950,205 |
2023/07/11 | 2,947 | 233,470 | 687,931,685 |
2023/07/10 | 2,899 | 190,551 | 552,427,340 |
2023/07/07 | 2,884 | 169,716 | 489,528,185 |
2023/07/06 | 2,923 | 360,286 | 1,053,026,555 |
2023/07/05 | 2,871 | 1,039,081 | 2,982,760,655 |
2023/07/04 | 2,687 | 804,981 | 2,162,756,480 |
2023/07/03 | 2,673 | 2,745,050 | 7,338,139,670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781 | -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760 |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943 | - | |
(A),(B),(C)의 산술 평균 (D) | 2,828 | (A+B+C)/3 | |
기준주가 (E) | 2,828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5% | - | |
증자비율 (G) | 50.29% | - | |
1차발행가액 | 1,884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주1) 1차발행가액은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주1] 정정 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SK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 및 (주)상상인증권(이하 "인수회사")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케이프투자증권(주)(이하 "모집주선회사")와 모집주선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5,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5,000,000 | 500 | 1,436 | 35,9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8월 07일) 전 3거래일(2023년 08월 02일)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023년 08월 02일 | (단위: 원, 주)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08/02 | 2,943 | 294,621 | 867,059,310 |
2023/08/01 | 2,886 | 295,543 | 853,027,810 |
2023/07/31 | 2,701 | 169,016 | 456,564,720 |
2023/07/28 | 2,658 | 213,531 | 567,568,295 |
2023/07/27 | 2,562 | 300,959 | 771,140,035 |
2023/07/26 | 2,492 | 470,457 | 1,172,389,665 |
2023/07/25 | 2,648 | 251,844 | 666,983,345 |
2023/07/24 | 2,719 | 268,147 | 729,041,700 |
2023/07/21 | 2,871 | 151,510 | 434,982,340 |
2023/07/20 | 2,861 | 204,400 | 584,823,470 |
2023/07/19 | 2,942 | 208,809 | 614,414,825 |
2023/07/18 | 2,948 | 259,005 | 763,517,575 |
2023/07/17 | 3,062 | 161,159 | 493,509,845 |
2023/07/14 | 3,148 | 218,817 | 688,786,090 |
2023/07/13 | 3,112 | 276,405 | 860,258,450 |
2023/07/12 | 3,010 | 146,174 | 439,950,205 |
2023/07/11 | 2,947 | 233,470 | 687,931,685 |
2023/07/10 | 2,899 | 190,551 | 552,427,340 |
2023/07/07 | 2,884 | 169,716 | 489,528,185 |
2023/07/06 | 2,923 | 360,286 | 1,053,026,555 |
2023/07/05 | 2,871 | 1,039,081 | 2,982,760,655 |
2023/07/04 | 2,687 | 804,981 | 2,162,756,480 |
2023/07/03 | 2,673 | 2,745,050 | 7,338,139,670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781 | -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760 |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943 | - | |
(A),(B),(C)의 산술 평균 (D) | 2,828 | (A+B+C)/3 | |
기준주가 (E) | 2,828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5% | - | |
증자비율 (G) | 50.29% | - | |
1차발행가액 | 1,884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주1) 1차발행가액은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2차발행가액 산출 근거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2차발행가액산정표] | |
기산일 : 2023년 09월 11일 | (단위: 원, 주)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09-11 | 1,914 | 300,280 | 574,600,452 |
2023-09-08 | 1,929 | 322,344 | 621,872,025 |
2023-09-07 | 2,000 | 339,384 | 678,890,764 |
2023-09-06 | 2,054 | 151,827 | 311,899,625 |
2023-09-05 | 2,071 | 229,535 | 475,290,315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1,982 | - |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1,914 | - | |
(A),(B)의 산술 평균 (C) | 1,948 | (A+B)/2 | |
기준주가 | 1,914 | (B와 C중 낮은가액) | |
할인율 | 25% | - | |
2차 발행가액 | 1,436 | - |
■ 확정 발행가액 산출 근거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 2023년 09월 11일 | (단위: 원, 주)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09-11 | 1,914 | 300,280 | 574,600,452 |
2023-09-08 | 1,929 | 322,344 | 621,872,025 |
2023-09-07 | 2,000 | 339,384 | 678,890,764 |
합계 | 962,008 | 1,875,363,241 |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49 | - | |
할인율 | 40% | - |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A) | 1,170 | - | |
1차 발행가액 (B) | 1,884 | - | |
2차 발행가액 (C) | 1,436 | - | |
확정 발행가액 | 1,436 | Max[A,(Min(B,C)] |
주)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는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주2]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5,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884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7,10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3년 09월 14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15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3년 09월 19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20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3년 09월 2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5,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436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35,900,000,000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3년 09월 14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15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3년 09월 19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20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3년 09월 2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7,100,000,000 |
발행제비용(2) | 1,254,618,000 |
순 수 입 금 [ (1)-(2) ] | 45,845,382,0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상기 모집총액은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4)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8,478,000 | 모집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88,400,000 | 모집총액의 0.4% - 1억원 |
인수수수료 | 942,000,000 | 모집총액의 2.0% |
모집주선수수료 | 100,000,000 | 모집주선수수료 1억원(정액) |
상장수수료 | 5,740,000 | 430만원+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등록면허세 | 50,000,000 | 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10,000,000 | 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
기타비용 | 50,000,000 | 투자설명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인쇄/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등 |
합 계 | 1,254,618,000 | -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47,100백만원은 채무상환자금,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08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47,100 | - | - | 47,1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가. 공모자금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제44회 전환사채 및 제4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
(단위 : 백만원) |
우선순위 | 자금용도 | 세부 내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
1 | 채무상환자금 | 제44회 전환사채 조기상환자금 | 2023년 3Q ~ 2024년 3Q | 23,000 |
제4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자금 | 24,100 | |||
합계 | 47,100 |
자료: 당사 제시 |
나. 세부사용 계획
(1) 채무상환자금
① 제44회 전환사채 상환자금
당사는 2021년 07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25,000백만원 규모의 제44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채권 잔액은 23,000백만원 입니다. 제44회 사모 전환사채의 조정된 전환가격은 현재 14,636원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주식의 시가는 전환가격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전환사채 미상환 총액 23,000백만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금액은 원리금상환불이행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보관했다가 각각의 집행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지 않고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 진다면, 제44회차 전환사채 상환자금 잉여분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제44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권 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23,000백만원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제44회차 전환사채 발행 상세내용] |
(단위: 원) |
구 분 | 제4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최초 액면가액 | 25,000백만원 |
최초 발행가액 | 25,000백만원 |
잔액 | 23,000백만원 |
발행일 | 2021.07.28 |
만기일 | 2024.07.28 |
사채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4년 07월 28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행사 가능 |
발행자의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총 5회)마다 사채액면가액의 30%범위내에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Tag-along Right)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중 사채발행 이후 누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매각 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양도가능 |
전환권 행사가액 | 주당 14,636원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② 제4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당사는 2021년 08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25,000백만원 규모의 제45회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채권 잔액은 발행금액과 같은 25,000백만원 입니다. 제45회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정된 행사가격은 현재 14,636원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주식의 시가는 행사가격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총액 25,000백만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금액은 원리금상환불이행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보관했다가 각각의 집행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가 이루어 진다면, 제45회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잉여분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제45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권 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24,100백만원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4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세내용] |
(단위: 원) |
구 분 | 제4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액면가액 | 25,000백만원 |
발행가액 | 25,000백만원 |
발행일 | 2021.08.09 |
만기일 | 2024.08.09 |
사채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원금의 100% 일시 상환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가능 |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Tag-along Right)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중 사채발행 이후 누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매각 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양도가능 |
발행자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총 5회)마다 사채액면가액의 30%범위내에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주당 14,636원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주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5,900,000,000 |
발행제비용(2) | 982,842,000 |
순 수 입 금 [ (1)-(2) ] | 34,917,158,0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상기 모집총액은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4)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6,462,000 | 모집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43,600,000 | 모집총액의 0.4% - 1억원 |
인수수수료 | 718,000,000 | 모집총액의 2.0% |
모집주선수수료 | 100,000,000 | 모집주선수수료 1억원(정액) |
상장수수료 | 4,780,000 | 430만원+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등록면허세 | 50,000,000 | 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10,000,000 | 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
기타비용 | 50,000,000 | 투자설명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인쇄/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등 |
합 계 | 982,842,000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35,900백만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09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35,900 | - | - | 35,9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가. 공모자금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제44회 전환사채 및 제4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
(단위 : 백만원) |
우선순위 | 자금용도 | 세부 내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
1 | 채무상환자금 | 제44회 전환사채 조기상환자금 | 2023년 3Q ~ 2024년 3Q | 23,000 |
제4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자금 | 12,900 | |||
합계 | 35,900 |
자료: 당사 제시 |
나. 세부사용 계획
(1) 채무상환자금
① 제44회 전환사채 상환자금
당사는 2021년 07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25,000백만원 규모의 제44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채권 잔액은 23,000백만원 입니다. 제44회 사모 전환사채의 조정된 전환가격은 현재 14,636원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주식의 시가는 전환가격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전환사채 미상환 총액 23,000백만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금액은 원리금상환불이행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보관했다가 각각의 집행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지 않고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 진다면, 제44회차 전환사채 상환자금 잉여분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제44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권 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23,000백만원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제44회차 전환사채 발행 상세내용] |
(단위: 원) |
구 분 | 제4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최초 액면가액 | 25,000백만원 |
최초 발행가액 | 25,000백만원 |
잔액 | 23,000백만원 |
발행일 | 2021.07.28 |
만기일 | 2024.07.28 |
사채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4년 07월 28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행사 가능 |
발행자의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총 5회)마다 사채액면가액의 30%범위내에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Tag-along Right)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중 사채발행 이후 누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매각 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양도가능 |
전환권 행사가액 | 주당 14,636원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② 제4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당사는 2021년 08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25,000백만원 규모의 제45회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채권 잔액은 발행금액과 같은 25,000백만원 입니다. 제45회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정된 행사가격은 현재 14,636원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주식의 시가는 행사가격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총액 25,000백만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금액은 원리금상환불이행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보관했다가 각각의 집행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가 이루어 진다면, 제45회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잉여분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제4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권 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12,900백만원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4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세내용] |
(단위: 원) |
구 분 | 제4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액면가액 | 25,000백만원 |
발행가액 | 25,000백만원 |
발행일 | 2021.08.09 |
만기일 | 2024.08.09 |
사채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원금의 100% 일시 상환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가능 |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Tag-along Right)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중 사채발행 이후 누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매각 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양도가능 |
발행자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총 5회)마다 사채액면가액의 30%범위내에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주당 14,636원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8월 2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