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테크 (0888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30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3000077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구관영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16

(전  화) 032-818-5500

(홈페이지) http://www.ace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송영규

(전  화) 032-458-19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926,073
기타주식 (주) 4,777,18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875,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4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그 신주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보다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⑦ 위 제5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주 또는 회사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이 회사는 전환주식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교부한다. 단,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기타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 발생 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는 발행시에 법령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 상장 유지, 주주 보호, 경영환경 안정 등 기타 경영상 이유를 고려하여 전환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전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환권의 행사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이 없는 경우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6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또는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이 제8조의2에 의한 누적적 이익배당 우선주식과 혼합하여 발행된 경우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⑤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 대상 주식 및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환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기 제2항의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상환주식을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주1) 우선주 발행현황
기타 -
주1) 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2020년 06월 30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7,496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25,000,007,048 3,335,113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25,000,007,048 3,335,113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25년 06월 30일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1주당 발행가액 기준 년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음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없음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주주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7,496원
- 전환비율 : 1 대1
-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N
전환청구기간 2021년 06월 30일 ~ 2025년 06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335,11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 의결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2020년 12월 29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22,329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32,200,025,688 1,442,072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32,200,025,688 1,442,072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1주당 발행가액 기준 년1.5%에 해당하는 금액을배당 받음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발행인
상환조건 빌행회사는 상환기간 중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종 우선주: 납입일부터 1년 경과 후
2종 우선주: 납입일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
상환방법 발행회사가 상환을 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일로부터 최소 2주전 그 사실을
해당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1종 우선주 : 2021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29일
2종 우선주: 2023년 06월 29일 ~ 2025년 12월 29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주주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22,329원
- 전환비율 : 1 대1
-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N
전환청구기간 2021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29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442,07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 의결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315 확정예정일 2023년 09월 08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8월 0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06298156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3년 09월 13일
종료일 2023년 09월 14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2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10월 10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SK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SK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07월 03일
종료일 2023년 09월 08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3년 09월 18일과 2023년 09월 19일(2일간)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3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 확정발행가액 산출근거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etech.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8월 0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62981566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44,926,073
B. 우선주식 4,777,185
C. 발행주식총수 (A + B) 49,703,258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325,239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49,378,019
F. 유상증자 주식수 25,000,000
G. 증자비율 (F / C) 0.5029851360
H.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F/ E) 0.5062981566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 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 및 증자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①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그리고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각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SK증권(주)의 본ㆍ지점 2023년 09월 13일~
2023년 09월 14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SK증권(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SK증권(주), (주)상상인증권,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3년 09월 18일~
2023년 09월 19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3년 08월 30일 ~ 2023년 09월 05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300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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