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1 10: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121
2024년 03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진도 | |
대 표 이 사 : | 임 병 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5 (가산동) | |
(전 화)02-850-8200 | ||
(홈페이지)http://www.jindof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임병남 |
(전 화)02-850-82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 규정에 의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09시 ~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5(가산동) (주)진도 2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 개별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배당금 : 보통주 50원/우선주 60원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1명)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 368 조의 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삼성증권 전자투표 시스템)
나.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9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5 시
-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3 조 제 2 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임영준 (출석률:100%) | 임병남 (출석률:100%) | 김태창 (출석률:100%) | 김기헌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제1회 | 2023.02.15 | 제17기(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진도 년간(202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주)진도 년간(202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회 | 2023.02.28 | (주)진도 제17기(2022년) 현금배당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3회 | 2023.03.03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4회 | 2023.03.15 | 제17기 (주)진도 202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5회 | 2023.03.17 | 제17기 (주)진도 2022년 감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6회 | 2023.03.31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7회 | 2023.11.27 | 중국 현지법인 BEIJING JINDO 청산 진행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000,000,000 | 18,000,000 | 18,000,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보수한도 승인금액 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단일 거래규모가 매출총액 및 자산총액 기준 1% 미만에 해당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 업계특성
구분 | 주요내용 |
제품특성 | 겨울철 계절상품으로 4/4분기에 연간매출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고가제품으로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함. 국제원피가격 및 환율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침. 원피 및 제품의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부가가치 창출함. |
구매자 특성 | 30대 이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이 주요 소비자. 브랜드 로열티가 높음. 계획구매, 모피전문점 선호(제품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이 중요). 기존 기능성보다 상징성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가격탄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디자인과 스타일을 중요시함.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활동 많을수록 고가를 선호함. |
세계시장 | 세계 주요 소비시장은 유럽 및 러시아, 북미 지역으로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소비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주요 원피생산국가는 덴마크,중국,네덜란드,미국등이며 제품 생산국가는 홍콩, 중국, 그리스등임.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주)진도 의류사업 현황 | ||
---|---|---|
사업구분 | 브랜드명 | 개요 |
모피 | 진도모피, 엘페 | 고급 모피의류 |
우바 | 우바(여성의류) | 여성 기성의류 |
홈쇼핑 | 끌레베 | 중저가 모피의류 |
에릭 | 에릭자비츠 | 여성 액세서리 외 |
진도는 단일사업부문(의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전개중인 브랜드는 진도모피, 엘페, 우바, 끌레베, 에릭자비츠 5개 브랜드입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한 프리미엄 모피의류 진도모피, 젊은층을 겨냥한 영케주얼 모피의류 엘페, 1992년 국내 론칭 이후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중심으로 운영중인 여성 기성의류 우바, 2006년 "모피의 대중화"를 목표로 홈쇼핑/온라인 중심의 영업을 전개중인 중저가 모피브랜드 끌레베 등 총 4개의 브랜드를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 유통망은 백화점, 프리이엄아울렛, 대리점, 직영점, 홈쇼핑, 온라인을 통하여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 모피
1988년 국내 내수판매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부동의 1위 모피 브랜드로서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입니다.
최고품질의 원피를 사용한 고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R&D의 확대, 디자인혁신, CRM 활동의 집중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진도모피는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모피마켓 확장을 시도합니다. 올드하다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미래의 잠재고객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제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중저가의 메일 스킨을 활용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군을 개발하여 젊은 고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밍크에 국한된 원자재를 다양화 하여 밍크와 기타 자재 (우븐, 더블페이스, 캐시미어 등)을 콤비한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교류와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에 수입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자체 개발 라인을 강화하여 시장에 대응 계획입니다. 전개중인 매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매장 효율화에 최선을 기하고, 트렌디한 상품을 구성하는 한편, 감각적인 매장 연출을 위해 본사 상품기획과 디자인실에서 1:1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리딩브랜드로서의 차별화된 포지션을 재정립하고, 상품의 리프레쉬를 통해 운영재고의 건전화와 상품성을 높여 고객들의 니즈에 전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엘페
2005년 Trend 한 감성을 지향하는 Trend 세터들을 위한 패션 모피로 론칭 되어 이후 다양한 세컨 브랜드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영모피, 패션모피라는 새로운 모피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븐이 주는 활동성과 실루엣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패턴은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라인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핏의 퍼 아우터와 가방, 헤어밴드등 아이템을 통해 모피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고, 방한성, 보온성 등 모피 고유 기능성 목적 외에 보다 감각적인 패션마인드와 젊은 감성을 지닌 30~40대를 축으로 50대 고객들까지 공략하여 '패션 모피' , '영(YOUNG) 모피' 라는 대명사로 굳게 자리잡았으며 요우커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SELLABLE한 아이템 제안이 아닌 소장 가치가 있고 트렌드에 적합한 아이템들을 타 브랜드보다 빠르게 제안해 트렌드가 예민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되는 언택트소비와 불안정한 해외시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유통망개발과활용을 진행합니다. 자사 상품의 구성과 타겟 연령층의 문제로 약점으로 여기던 온라인 채널 개발과 운영에 중점을 두어 자사의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용 상품군 개발하고, 타사 인터넷몰등에 상품을 적극 제공하여 판매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20-30대를 겨냥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트랜디한 스트리트룩과 30-40대 층을 공략할 가심비 높은 스타일을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소재면으로 모피外, 페브릭, 무스탕, 모피와 원단 양면착용이 가능한 리버시블등으로 아이템을 다양화하고, 독특한 비주얼의 fur잡화라인 전개를 통해 온라인마켓 확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상품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플래그쉽 형태의 매장으로 변화시키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트랜드 모피아이템을 제안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층 확대 및 브랜드 확장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 우바
1992년 국내 론칭 이후 현재 여성복 브랜드 우바는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관심 속에 최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셉트인 시니어들을 타켓팅한 엘레강스 타운웨어가 축소되고, 연령에 구애없는 룩킹에 소비자 니즈가 증가되면서, 론칭 26년차인 우바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를 꾀하기 시작, 젊고 참신한 새로운 실루엣과 디자인 변화를 주고 다양한 복종과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 신규 젊은 고객 창출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HIGH-END 캐쥬얼 이라는 케치 프레이즈로 보다 더 감각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 비교적 백화점 유통업계에서 성공적인 안착으로 인정받아, 고무적인 성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변화가 빠른 트랜디 상품보다는 헤리티지와 클래식한 감성을 베이스로한
컨템포러리 장르가 메인이고 그 외 캐릭터라인 영라인을 적절히 믹스하여 브랜드쉽에 녹아들도록 기획하고, 매장의 비쥬얼과 고객 만족도와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써 잡화부문, 슈즈, 핸드백,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 라인도 꾸준히 안정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프레스티지한 30~50대를 메인 에이징 타켓으로 하는 우바 고객들은 경기의 높낮음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고감도, 고퀄리티, 고기능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크고, 이에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도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비중을 늘리면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덜트 컴템포러리의 브랜드 컨셉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복종군을 개발합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한 새로운 복합 매장형태인 “진도 아콤플리어”에 적합한 다양한 믹스매치 군의 다양한 복종 개발로 다변화된 상품군을 진행하여, 타켓연령층을 하향 확대하도록 컨셉에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소비자층 확대와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재고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아웃소싱과 위탁을 통한 제품 다양성을 계획합니다.
복합매장인 아콤플리어 매장 수 확대와 아울렛 입점 확대를 통해 매출볼륨을 늘리고, 대리점 또한 확대하여 지역적인 매출 확대에도 주력합니다. 손익 위주의 영업관리 또한 좀더 세분화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시대적인 트렌드인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 VIP. 소비자 관리를 통해 매출 안정화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라. 끌레베(홈쇼핑)
2006년 "모피의 대중화"를 목표로 삼고 런칭한 브랜드인 끌레베는 그동안 매출과 인지도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그 사업영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GS/롯데/현대/홈앤쇼핑 채널에 국한됐던 영업망을 2023년 현재 CJ 및
NS홈쇼핑까지 6개 채널로 영업망을 확대하였으며, 인터넷몰,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온/오프라인의 모든 유통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론칭 당시 약 14억원의 매출수준에서 단기간 내 대폭적인 매출 향상을 실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영업중인 홈쇼핑채널, 프리미엄 아울렛, 지방 백화점 및 인터넷 유통망의 확대를 통해 매출신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층이 폭팔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Needs는 날로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끌레베는 Fur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토탈패션으로 지향하고자 합니다.
확장된 방송채널별로 특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전개하고, 가격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아더퍼 라인과 소품을 개발 제공하고, 밍크라인 또한, 풀밍크 라인과 스크랩라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격과 스타일을 차별화 하여 타겟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확대에 따라, 인터넷 판매용 전용라인을 별도로 구축 전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피류가 실외에서만 착용하는 제품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탈피하여,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가볍고 트렌디한 대소품 라인의 확대를 진행합니다. 자사가 가지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에 월등한 원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마켓쉐어 확장에도 주력합니다.
모피 외의 다양한 잡화 및 의류 상품 샘플 확보를 통해 홈쇼핑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사의 상품 취급 범위도 확장하는 테스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마. 에릭자비츠
에릭 자비츠는 2022년 하반기에 새롭게 런칭한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입니다.
에릭 자비츠는 1985년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런칭한 액세서리 브랜드로 디자이너 에릭 자비츠는 본인의 디자인에 여성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우아함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특히 S/S 시즌 모자에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로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중이며, 단순히 심미적인 요소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출시합니다. 에릭 자비츠의 트레이드 마크는 '우아함과 기능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남 디자인 능력은 물론, 라이브 스타일을 반영한 신소재 "스퀴시"를 결합해 21세기에 가장 어울리는 제품을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뉴욕 감성 프리미엄 브랜드 에릭자비츠의 국내 독점권을 확보하여 2023년도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온라인 노출과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로 고객유치 및 국내 인지도 상승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 시장의 특성 및 시장점유율
2024년도 모피시장은 전년보다 백화점 입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계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국내에서는 4계절 상시 매장을 운영해왔지만, 백화점의 매장개편과 더불어 겨울 시즌만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사와 같이 역사와 브랜드 파워를 겸비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유통망 밖으로 밀려나 영업일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자사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여,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한 우위의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환율의 상승으로 공급량 감소와 원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사는 기보유한 원자재 재고가 충분하여, 제조원가 상승을 최소화 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피사업부문은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활발한 마케팅 활동, 강력한 브랜드
선호도 등을 통해 줄곧 국내 모피시장의 시장점유율 부분에서 꾸준하게 선도적인 위치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당사의 위치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3) 기타 (유통망의 다변화)
당사는 지속적으로 유통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브랜드와 매장운영을 해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브랜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인
아콤플리어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24년에도 약 4~5개 매장을 아콤플리어 매장으로 신규 및 리뉴얼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세이블 및 수입상품등 모피 프리미엄 라인인 소브린 상품 확대 , 특정백화점 ONLY 전용 상품 및 당사 직영점 전용 상품 개발등의 다양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리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5) 조직도
진도 조직도(23.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회사의 당기 영업실적은 백화점 및 홈쇼핑을 주축으로한 영업망을 보유한
자사의 5개 브랜드 (모피/엘페/우바/끌레베/에릭자비츠) 매출은 전년 634억에서 2023년 564억으로 전년대비 70억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매출감소 및 원가상승 등으로 전년 (+)61억원에서 (+)38억원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8(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7(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진도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18(당) 기말 | 제 17(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69,679,906,511 | 74,702,031,47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 | 5,195,153,747 | 6,387,994,481 |
매출채권 | 3,4,7,31 | 11,113,251,348 | 11,577,675,917 |
단기기타채권 | 3,4,7,31 | 557,077,404 | 1,437,597,000 |
단기금융상품 | 3,4,6,32 | 8,482,843,887 | 7,535,130,967 |
재고자산 | 10 | 41,655,533,265 | 44,360,625,024 |
미환급세금 | - | 20,274,913 | |
계약자산 | 8 | 558,717,777 | 330,926,792 |
기타유동자산 | 7 | 2,117,329,083 | 3,051,806,383 |
Ⅱ. 비 유 동 자 산 | 54,616,727,300 | 54,498,748,394 | |
장기투자금융자산 | 3,4,9 | 1,018,484,576 | 2,000,000 |
관계기업투자 | 11 | 1,364,200,543 | 1,329,948,209 |
유형자산 | 13,32 | 22,224,013,500 | 34,096,310,408 |
사용권자산 | 14 | 64,313,887 | 60,969,958 |
투자부동산 | 12,32 | 28,385,524,059 | 16,832,975,906 |
무형자산 | 15 | 26,873,473 | 1,347,764 |
이연법인세자산 | 27 | 1,289,717,262 | 1,931,596,149 |
기타비유동자산 | 3,4,7 | 243,600,000 | 243,600,000 |
자 산 총 계 | 124,296,633,811 | 129,200,779,871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15,646,040,146 | 23,708,931,283 | |
매입채무 | 3,4,16,31,33 | 2,420,611,456 | 3,293,162,558 |
단기차입금 | 3,4,17,30,32,33 | 9,645,991,308 | 15,536,060,003 |
리스부채 | 3,4,14,30,33 | 57,476,664 | 52,364,828 |
당기법인세부채 | 2,586,944 | 653,076,735 | |
단기기타채무 | 3,4,16,31,33 | 2,247,718,917 | 3,436,405,577 |
계약부채 | 8 | 927,280,934 | 565,770,321 |
충당부채 | 19 | 344,373,923 | 172,091,261 |
Ⅱ. 비 유 동 부 채 | 1,142,617,421 | 1,318,354,199 | |
순확정급여부채 | 18 | 5,617,421 | 101,354,199 |
장기기타채무 | 3,4,16,33 | 1,137,000,000 | 1,217,000,000 |
부 채 총 계 | 16,788,657,567 | 25,027,285,482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7,507,976,244 | 104,173,494,389 | |
자본금 | 1,20 | 6,231,827,000 | 6,231,827,000 |
자본잉여금 | 20 | 70,297,302,771 | 70,297,302,77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 | (6,598,975) | (11,748,422) |
이익잉여금 | 22 | 30,985,445,448 | 27,656,113,040 |
Ⅱ.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107,507,976,244 | 104,173,494,389 | |
부채 및 자본총계 | 124,296,633,811 | 129,200,779,87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도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Ⅰ. 매 출 액 | 23,31,34 | 56,370,619,279 | 63,417,016,273 |
Ⅱ. 매출원가 | 23,28,31 | 29,102,924,638 | 32,885,375,722 |
Ⅲ. 매출총이익 | 27,267,694,641 | 30,531,640,551 | |
판매관리비 | 24,28 | 23,506,019,529 | 24,437,842,809 |
IV. 영업이익 | 3,761,675,112 | 6,093,797,742 | |
기타수익 | 25,31 | 2,539,877,564 | 1,392,523,592 |
기타비용 | 25,31 | 858,541,326 | 1,237,449,302 |
금융수익 | 3,26 | 1,234,325,640 | 314,944,102 |
금융비용 | 3,26 | 1,269,508,611 | 1,512,283,323 |
지분법손익 | 11 | 34,252,334 | 72,424,052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42,080,713 | 5,123,956,863 | |
VI. 법인세비용 | 27 | 1,051,560,063 | 552,372,422 |
VII. 당기순이익 | 4,390,520,650 | 4,571,584,441 | |
VIII. 기타포괄손익 | 21 | (183,471,915) | (562,289,791)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5,149,447 | 24,865,045 | |
해외사업환산차대 | (11,335,940) | 24,865,0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 16,485,387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8,621,362) | (587,154,83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8,621,362) | (587,154,836) | |
IX. 총포괄이익 | 4,207,048,735 | 4,009,294,650 | |
X. 당기순이익귀속 | 4,390,520,650 | 4,571,584,441 | |
지배기업소유주 | 4,390,520,650 | 4,571,584,441 | |
비지배지분 | - | - | |
XI. 총포괄이익귀속 | 4,207,048,735 | 4,009,294,650 | |
지배기업소유주 | 4,207,048,735 | 4,009,294,650 | |
비지배지분 | - | - | |
XII. 주당순이익 | 29 | ||
기본주당순이익 | 353 | 367 | |
희석주당순이익 | 352 | 367 |
자 본 변 동 표 | |
제 1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도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I.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 6,231,827,000 | 70,297,302,771 | (36,613,467) | 24,170,266,835 | 100,662,783,139 | - | 100,662,783,139 |
배당금 지급 | - | - | - | (498,583,400) | (498,583,400) | - | (498,583,4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587,154,836) | (587,154,836) | - | (587,154,83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24,865,045 | - | 24,865,045 | - | 24,865,045 |
당기순이익 | - | - | - | 4,571,584,441 | 4,571,584,441 | - | 4,571,584,441 |
II.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6,231,827,000 | 70,297,302,771 | (11,748,422) | 27,656,113,040 | 104,173,494,389 | - | 104,173,494,389 |
III.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6,231,827,000 | 70,297,302,771 | (11,748,422) | 27,656,113,040 | 104,173,494,389 | - | 104,173,494,389 |
배당금 지급 | - | - | - | (872,566,880) | (872,566,880) | - | (872,566,88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88,621,362) | (188,621,362) | - | (188,621,36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 | - | 16,485,387 | - | 16,485,387 | - | 16,485,387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1,335,940) | - | (11,335,940) | - | (11,335,940) |
당기순이익 | - | - | - | 4,390,520,650 | 4,390,520,650 | - | 4,390,520,650 |
IV.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6,231,827,000 | 70,297,302,771 | (6,598,975) | 30,985,445,448 | 107,507,976,244 | - | 107,507,976,244 |
현 금 흐 름 표 | |
제 18(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도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18(전) 기 | 제 17(전)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074,625,060 | 8,582,284,728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9,396,752,997 | 9,250,469,242 | |
가. 당기순이익 | 4,390,520,650 | 4,571,584,441 | |
나. 당기순이익조정 | 30 | 1,840,923,162 | 2,030,497,525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0 | 3,165,309,185 | 2,648,387,276 |
2. 이자 수취 | 532,181,552 | 179,199,661 | |
3. 이자 지급 | (843,976,530) | (759,887,787) | |
4. 법인세 납부 | (1,010,332,959) | (87,496,388)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11,235,709) | (7,461,782,65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7,212,119,690 | 3,651,880,003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360,000,000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1,818,182 | 1,181,818 | |
보증금의 감소 | - | 1,005,27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159,832,610) | (10,952,216,35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91,980,6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999,999,189) | -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63,514,690) | - |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395,098,001) | (431,152,727)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 | (500,000)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6,729,091)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 | (6,856,230,085) | (11,914,978,081) |
단기차입금의 차입 | 9,153,136,795 | 8,570,182,014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5,000,000,000) | (19,816,532,190) | |
리스부채의 지급 | (136,800,000) | (170,044,505) | |
배당금지급 | (872,566,880) | (498,583,4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192,840,734) | (10,794,476,003)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387,994,481 | 17,182,470,484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195,153,747 | 6,387,994,48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18기 | 2023년 1월 1일 | 부터 | 제 17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31일 |
주식회사 진도 | (단위: 원) |
과 목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9,462,718,062 | 26,607,688,05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5,647,864,485 | 22,599,017,239 | ||
2. 연결범위변동효과 | (387,045,711) | (587,154,836)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8,621,362) | (587,154,836) | ||
4. 당기순이익 | 4,390,520,650 | 4,595,825,650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685,636,380 | 959,823,568 | ||
1. 이익준비금 | 62,330,580 | 87,256,688 | ||
2. 배당금 | 623,305,800 | 872,566,880 | ||
가. 현금배당 | 623,305,800 | 872,566,880 | ||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50원(10.0%) 전기 70원(14.0%) 우선주 : 당기 60원(12.0%) 전기 80원(16.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8,777,081,682 | 25,647,864,485 |
주석
제 1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진도 |
1. 일반사항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진도(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진도(현, (주)씨앤중공업)의 의류사업부문을 2006년 3월 1일을 기준일로 인적분할함으로써 분할신설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가산동)에 본사 및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6년 3월 28일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공개회사입니다.
또한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이었던 BEIJING JINDO FASHION CO.,LTD가 당기 중 청산됨에 따라 당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회사의 본사 및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 (가산동)
2) 주요사업 내용 : 천연모피제품 제조 및 도소매
3) 대표이사 : 임 병 남
4) 주요 주주 및 지분율
(단위: 주) |
주주명 | 당기 | 전기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임오파트너스 | 5,070,087 | 40.73 | 5,070,087 | 40.73 |
임오식 | 957,961 | 7.70 | 957,961 | 7.70 |
임영준 | 30,000 | 0.24 | 30,000 | 0.24 |
임병남 | 271,280 | 2.18 | 271,280 | 2.18 |
기타 | 6,118,416 | 49.15 | 6,118,416 | 49.15 |
합계 | 12,447,744 | 100.00 | 12,447,744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당기 중 BEIJING JINDO FASHION CO.,LTD가 청산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회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되는 2022년과 12월 31일과 동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요약재무정보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이며, 동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 사 명 | 당기(주1) | 전기(주2)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종속기업 | ||||||||
BEIJING JINDO FASHION | - | - | 163,061 | 706,694,745 | 182,391,558 | 921,307,775 | - | (209,319,209) |
(주1) 당기 중 청산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청산일까지의 경영성과입니다.
(주2) 지배력 획득일 이후의 경영성과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 중 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 포함하며,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이 연결대상인 종속기업이 된 이후에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액 중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잉여금에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3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 물 | 20 ∼ 43 년 | 정액법 |
기 계 장 치 | 2 ∼ 10 년 | 정액법 |
차 량 운 반 구 | 2 ∼ 8 년 | 정액법 |
기타의 유형자산 | 3 ∼ 16 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산 업 재 산 권 | 5 년 | 정액법 |
기타 무형자산 | 5 년 | 정액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3) 리스
회사는 소매매장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2년 고정기간으로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사용권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 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등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및 수익인식 시점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판매, 부동산임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제품 판매와 구별되는 용역의 제공은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동대가
회사의 의류사업 부문에서 제품 및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 18 기 | 제 17 기 | |
주당배당금(원) | 보통주 | 50 | 70 |
우선주 | 60 | 80 | |
배당총액(원) | 623,305,800 | 872,566,880 | |
시가배당율(%) | 2.41% | 2.56%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기헌 | 1959년 10월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기헌 | 세무법인 티앤에이 대표세무사 | 2018.11 ~ 현재 | 현 세무법인 티앤에이 대표세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기헌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 후보자(김기헌) 1. 다양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고도의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 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확인서
240311사외이사 김기헌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3,500,000 |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9,540,000 |
최고한도액 | 15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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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예정)일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http://www.jindofn.co.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재(예정) 회사 홈페이지 주소
- 주소:http://www.jindofn.co.kr
- 홈페이지▷재무정보▷사업보고서 등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일정과 재무제표 작성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감사보고서 수령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