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4-07-11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1000266
2024년 07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 사채의 권면 (전자등록)총액(원)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 | 300,000,000,000 | 500,000,000,000 |
3. 자금조달의 목적 | 300,000,000,000 | 50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 | 4.800%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 (전략)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전략)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후략) |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중략) 마.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된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금리상향조정(Step up) 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 (전략)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전략)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단, 본 사채의 만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상환 사전 통지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만기 연장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상환방법'의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상환방법'의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10. 청약일 | - | 2024년 07월 17일 | |
11. 납입일 | - | 2024년 07월 17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발행은 2024년 06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의 건'에 의거하여 한도 5,000억원 규모 이내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략) (6) 발행시 시장 상황,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사채의 만기, 이자율, 사채발행방법 등 사채의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7) 기타 본 사채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발행은 2024년 06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의 건'에 의거하여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4.800%로 결정되었습니다. (중략) (문구 삭제) (6) 기타 본 사채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한화생명보험(주) | |
대 표 이 사 : | 여승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63) | |
(전 화)1588-6363 | ||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부문장 | (성 명) 임 석 현 |
(전 화) 02-789-861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 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800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4년 07월 17일 | 30년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이하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나. 본 항 가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라.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4년 07월 17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4년 07월 17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단, 본 사채의 만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상환 사전 통지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만기 연장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7월 17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이하 “조기상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2029년 07월 17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어느 시점에서나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상환방법'의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2029년 07월 17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어느 시점에서나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
10. 청약일 | 2024년 07월 17일 | ||||||
11. 납입일 | 2024년 07월 17일 | ||||||
12.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및 NH투자증권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발행은 2024년 06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의 건'에 의거하여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4.800%로 결정되었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특약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이하 (4)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 · 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본 사채”의 매입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발행회사”는 “본 사채 조건”에 자기주식의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포함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을 확인하고, “본 사채”에 위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위 ‘ 조기상환 가능시점·조건 및 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본 사채의 세부적인 발행조건, 발행일정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6) 기타 본 사채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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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보험업법'에 따른 발행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100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