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1025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 공시일자 | 2023.03.1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수증자 | 재단법인 한화문화재단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2. 증여목적물 | 금전 |
3. 증여가액 | 9,000 |
4. 증여누계금액 | 0 |
5. 증여일 | 2025.12.까지 분할 출연 |
6. 이사회 의결일 | 2023.03.1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126,780,143 | 자산총액 대비(%) | 0.007 |
8. 기타 | - 재단법인 한화문화재단은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증할 금액 총 9,000백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을 완료하였고(의결일: 2023.3.14.),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순차적으로 증여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4. 증여누계금액은 당해년도 시작일로부터 공시일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화문화재단에 증여한 총누계금액으로 3. 증여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상기 7. 자산총액은 2022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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