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컴포텍 (0882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18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890038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사건번호 2023차전75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오하
3. 청구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3,262,300원
    (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3,199,9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3,262,300
자기자본(원) 49,526,003,035
자기자본대비(%) 20.1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13
8. 확인일자 2023-09-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2년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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