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2023-05-22 13: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290016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6,998 | 5,69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143,469 | 2,632,50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 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하되(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5-23조)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178.25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524.71 ③ 최근일 산술평균주가 : 4,337.33 ④ (가, 나, 다) 산술평균 : 4,680.09 ⑤ 기준가액[Max(다,라)] : 4,680.09 ⑥ 최저 조정가액 : 5,698.00 └ 발행당시 전환가액 8,140원 * 70% (원단위 미만 절상) ⑦ 조정후 전환가액 : 5,698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5-2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1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1-12-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1-12-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2-01-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2-02-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2-0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2-0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2-02-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CB) 2023-02-21 전환가액의조정 2023-02-2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6회차) 2023-02-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2-22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6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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