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05 09: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00000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9월 05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코람코자산신탁 내) 전화번호: 02-787-0000 |
작 성 자: | 성 명: 홍 수 희 부서 및 직위: 펀드서비스부 / 과장 전화번호: 02-2073-085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9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9월 2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랜드리테일 | 최대주주 | 보통주 | 28,503,716 | 45.00 | 최대주주 | - |
계 | - | 28,503,716 | 45.0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홍수희 (㈜국민은행)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홍수희 (㈜국민은행)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9월 05일 | 2023년 09월 08일 | 2023년 09월 19일 | 2023년 09월 2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9월 08일 09시 ~ 2023년 09월 19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이리츠코크렙 | http://www.ereits.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위임장 우편회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 KB국민은행 신관4층 펀드서비스부 홍수희 (우: 07332)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9 월 20 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1층 (주)코람코자산신탁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9월 08일 09시 ~ 2023년 09월 19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 KB국민은행 신관4층 펀드서비스부 홍수희 (우: 07332)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주주총회소집공고 'III.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35기 2023년 06월 30일 현재 | |
제34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당) 기말 | 제 34(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22,791,038,973 | 19,311,916,183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21,919,972 | 10,731,597,301 |
2. 단기금융상품 | 9,279,000,000 | 8,500,000,000 |
3. 기타채권 | 259,663,881 | 77,689,169 |
4. 기타유동자산 | 21,200,000 | 333,333 |
5. 당기법인세자산 | 9,255,120 | 2,296,380 |
Ⅱ. 비유동자산 | 668,678,273,665 | 673,647,578,251 |
1. 투자부동산 | 668,678,273,665 | 672,368,578,251 |
2. 장기금융상품 | - | 1,279,000,000 |
자 산 총 계 | 691,469,312,638 | 692,959,494,434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432,743,204,013 | 3,964,497,081 |
1. 기타지급채무 | 2,268,129,000 | 2,229,394,541 |
2. 기타유동부채 | 1,686,362,824 | 1,735,102,540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314,127,057,943 | - |
4. 유동성사채 | 114,661,654,246 | - |
Ⅱ. 비유동부채 | 19,916,890,377 | 447,343,882,681 |
1. 장기차입금 | - | 313,638,806,109 |
2. 사채 | - | 114,484,611,498 |
3. 임대보증금 | 13,362,870,944 | 12,958,274,887 |
4. 기타비유동지급채무 | - | 28,687,902 |
5. 기타비유동부채 | 6,554,019,433 | 6,233,502,285 |
부 채 총 계 | 452,660,094,390 | 451,308,379,762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38,809,218,248 | 241,651,114,672 |
1. 자본금 | 31,670,795,000 | 31,670,795,000 |
2. 기타불입자본 | 44,559,289,968 | 44,559,289,968 |
3. 이익잉여금 | 162,579,133,280 | 165,421,029,704 |
Ⅱ. 비지배지분 | - | - |
자 본 총 계 | 238,809,218,248 | 241,651,114,672 |
부채 및 자본 총계 | 691,469,312,638 | 692,959,494,434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35(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제34(전)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당) 기 | 제 34(전) 기 |
---|---|---|
Ⅰ. 영업수익 | 21,811,924,253 | 21,669,192,172 |
Ⅱ. 영업비용 | 5,020,745,308 | 4,982,992,513 |
Ⅲ. 영업이익 | 16,791,178,945 | 16,686,199,659 |
1. 금융수익 | 202,578,958 | 78,712,248 |
2. 금융비용 | 7,493,510,491 | 7,439,234,295 |
3. 기타수익 | 3,048 | 31 |
4. 기타비용 | - | -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500,250,460 | 9,325,677,643 |
Ⅴ. 법인세비용 | - | - |
Ⅵ. 당기순이익 | 9,500,250,460 | 9,325,677,643 |
Ⅶ. 기타포괄손익 | - |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9,500,250,460 | 9,325,677,643 |
IX. 당기순이익귀속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500,250,460 | 9,325,677,643 |
비지배지분 | - | - |
X. 총포괄이익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500,250,460 | 9,325,677,643 |
비지배지분 | - | - |
XI.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150 | 147 |
<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제35기 2023년 06월 30일 현재 | |
제34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당) 기말 | 제 34(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21,033,668,334 | 17,723,163,660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2,479,682,382 | 10,646,452,342 |
2. 단기금융상품 | 8,279,000,000 | 7,000,000,000 |
3. 기타채권 | 253,069,102 | 75,390,015 |
4. 기타유동자산 | 21,200,000 | 333,333 |
5. 당기법인세자산 | 716,850 | 987,970 |
Ⅱ. 비유동자산 | 550,414,245,489 | 554,148,614,763 |
1. 투자부동산 | 455,497,178,169 | 457,952,547,443 |
2. 종속기업투자 | 94,917,067,320 | 94,917,067,320 |
3. 장기금융상품 | - | 1,279,000,000 |
자 산 총 계 | 571,447,913,823 | 571,871,778,423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81,889,470,925 | 2,728,642,455 |
1. 기타지급채무 | 1,700,392,956 | 1,666,327,446 |
2. 기타유동부채 | 1,063,056,737 | 1,062,315,009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164,464,366,986 | |
4. 유동성사채 | 114,661,654,246 | |
Ⅱ. 비유동부채 | 9,429,390,609 | 287,361,783,577 |
1. 장기차입금 | - | 164,159,868,742 |
2. 사채 | - | 114,484,611,498 |
3. 임대보증금 | 6,797,200,735 | 6,517,008,050 |
4. 기타비유동부채 | 2,632,189,874 | 2,200,295,287 |
부 채 총 계 | 291,318,861,534 | 290,090,426,032 |
자 본 | ||
Ⅰ. 자본금 | 31,670,795,000 | 31,670,795,000 |
Ⅱ. 기타불입자본 | 74,813,804,761 | 74,813,804,761 |
Ⅲ. 이익잉여금 | 173,644,452,528 | 175,296,752,630 |
자 본 총 계 | 280,129,052,289 | 281,781,352,391 |
부채 및 자본 총계 | 571,447,913,823 | 571,871,778,423 |
<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35(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제34(전)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당) 기 | 제 34(전) 기 |
---|---|---|
Ⅰ. 영업수익 | 19,044,131,412 | 18,829,592,969 |
Ⅱ. 영업비용 | 3,620,953,829 | 3,596,341,767 |
Ⅲ. 영업이익 | 15,423,177,583 | 15,233,251,202 |
1. 금융수익 | 146,129,283 | 71,696,941 |
2. 금융비용 | 4,879,463,126 | 4,789,388,075 |
3. 기타수익 | 3,042 | 17 |
4. 기타비용 | - | -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689,846,782 | 10,515,560,085 |
Ⅴ. 법인세비용 | - | - |
Ⅵ. 당기순이익 | 10,689,846,782 | 10,515,560,085 |
Ⅶ. 기타포괄손익 | - |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10,689,846,782 | 10,515,560,085 |
Ⅸ.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169 | 166 |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35(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제34(전)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당) 기 | 제 34(전) 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73,644,452,528 | 175,296,752,630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2,954,605,746 | 164,781,192,545 | ||
당기순이익 | 10,689,846,782 | 10,515,560,085 |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자본잉여금 이입액 |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12,673,340,474) | (12,342,146,884) | ||
배당금 | 12,673,340,474 | 12,342,146,884 | ||
보통주현금배당 | 12,673,340,474 | 12,342,146,884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0,971,112,054 | 162,954,605,74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원, %)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
당기순이익 | 10,689,846,782 | 10,515,560,085 | |
주당순이익 | 168 | 166 | |
이익배당한도 | 12,673,340,474 | 12,342,146,884 | |
배당금총액 | 12,673,340,474 | 12,342,146,884 | |
배당성향 | 118.55 | 117.37 | |
주당배당금 | 200 | 195 | |
배당수익률 | 보통주 | 11.90 | 11.59 |
연환산 배당수익률 | 보통주 | 24.00 | 22.99 |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100
※배당수익률 :배당액 /[(기초납입자본금+기말납입자본금)/2]
※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정확한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배당금총액 /총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제2호 의안) 제35기 현금 배당의 건
□ 관련근거
○ 당사 정관 제30조①항5호 및 제5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 배분을 결의하 고자 함.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35(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제34(전)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9월 20일 | 제 34(전) 기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2일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73,644,452,528 | 175,296,752,630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2,954,605,746 | 164,781,192,545 | ||
당기순이익 | 10,689,846,782 | 10,515,560,085 |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자본잉여금 이입액 |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12,673,340,474) | (12,342,146,884) | ||
배당금 | 12,673,340,474 | 12,342,146,884 | ||
보통주현금배당 | 12,673,340,474 | 12,342,146,884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0,971,112,054 | 162,954,605,746 |
● 배당률(액면가 500원 기준) : 40.01% (연환산 약 80.69%)
● 배당률(공모가 5,000원 기준) : 4.00% (연환산 약 8.07%)
● 배당금 총액 (12,673,340,474원) = 당기순이익(10,689,846,782원) +
감가상각비의 65%(1,983,493,692원) / 1주당 약 200원 배당 예정
●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63,341,590주)*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함.
● 배당금지급예정일: 2023년 9월 27일(수)
제5호 의안) 19년차(36, 37기) 운영예산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1호(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및
정관 제30조 제1항 1호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로 당해 결산기의 사업계획을 확정하 게 되어있음
※ 하기 사업계획은 2018.5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으며, 예산(안)은 해당 사업계획을 현 시점의 환경 및 전망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운영예산을 의미함. 다만, 향후 시장환경 및 전망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예산안
○ 운영예산 적용기간(19차년도): 2023.07.01~2024.06.30
○ 19차년도 운영예산은 사업계획의 제36기 및 제37기를 준용하되, 사업계획상 임대료 인상률 및 KB와이즈6호 배당금 등을 수정하였으며, 37기에 예정된 리파이낸싱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여 반영함.
○ Executive Summary
- 운영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 `19차년도 | 증감률 | ||||
36기(2023.07~12월) | 37기(2024.01~06월) | |||||
사업계획 | 예산(안) | 사업계획 | 예산(안) | 36기 | 37기 | |
영업수익 | 18,381 | 19,278 | 18,464 | 19,452 | ▲4.88% | ▲5.35% |
영업비용 | 3,833 | 3,701 | 3,834 | 3,701 | ▽3.44% | ▽3.45% |
영업이익 | 14,548 | 15,577 | 14,630 | 15,751 | ▲8.02% | ▲8.60% |
영업외수익 | 17 | 10 | 17 | 10 | ▽43.0% | ▽43.0% |
영업외비용 | 6,171 | 4,820 | 6,107 | 5,950 | ▽21.9% | ▽2.57% |
당기순이익 | 8,394 | 10,767 | 8,540 | 9,811 | ▲28.26% | ▲14.88% |
- 배당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19차년도 | 증감률 | ||||
36기(2023.07~12월) | 37기(2024.01~06월) | |||||
사업계획 | 예산(안) | 사업계획 | 예산(안) | 36기 | 37기 | |
배당금 | 11,438 | 12,748 | 11,584 | 11,640 | ▲11.5% | ▲0.49% |
주당배당금 | 약 181원 | 약 201원 | 약 183원 | 약 184원 | ▲20원 | ▲1원 |
배당률 | 7.22% | 7.98% | 7.32% | 7.37% | ▲0.76%p | ▲0.05%p |
주) 사업계획상 감가상각비 100% 초과배당을 계획하였으나, 리파이낸싱에 따른 배당률 하락 방어 및 신규자산 편입을 위해 제37기까지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감가상각비를 유보하고자 함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 영업수익 : 임대료 상승율은 전년도(2022년) CPI를 감안하여 최대치 반영(2.5%)
(단위 : 백만원)
구분 | `19차년도 | 증감률 | ||||
36기(2023.07~12월) | 37기(2024.01~06월) | |||||
사업계획 | 예산(안) | 사업계획 | 예산(안) | 36기 | 37기 | |
영업수익 | 18,381 | 19,278 | 18,464 | 19,452 | ▲4.88% | ▲5.35% |
-임대수익 | 14,681 | 14,955 | 14,729 | 15,077 | ▲1.87% | ▲2.36% |
-배당수익 | 3,700 | 4,323 | 3,735 | 4,375 | ▲16.9% | ▲17.2% |
* 사업계획상 임대료 상승율 : 1.00%
○ 영업비용 : 빌딩비용 및 펀드비용은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과 동일 적용
1) 36기부터 38기까지 금감원 지정 감사로 신우회계법인과 체결한 외부감사수수료 증액 반영
2) 예비비 연 1억원 편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19차년도 | 증감률 | ||||
36기(2023.07~12월) | 37기(2024.01~06월) | |||||
사업계획 | 예산(안) | 사업계획 | 예산(안) | 36기 | 37기 | |
영업비용 | 3,833 | 3,701 | 3,834 | 3,701 | ▽3.44% | ▽3.45% |
-빌딩비용 | 3,132 | 3,180 | 3,132 | 3,180 | ▲1.55% | ▲1.53% |
-펀드비용 | 701 | 521 | 702 | 521 | ▽25.8% | ▽25.7% |
□ 영업외비용
○ 차입금 이자 :
1) 기존 리파이낸싱(2021.05~2024.05)에 따른 All-in 금리 약 3.12% 반영
2) 신규 예정 리파이낸싱(2024.05~2027.05)에 따른 All-in 금리 약 5.83%로 반영
(단위 : 백만원)
구분 | `19차년도 | 증감률 | ||||
36기(2023.07~12월) | 37기(2024.01~06월) | |||||
사업계획 | 예산(안) | 사업계획 | 예산(안) | 36기 | 37기 | |
영업외비용 | 6,171 | 4,820 | 6,107 | 5,950 | ▽21.9% | ▽2.57% |
* 사업계획상 기존 차입금 All-in 금리 : 4.00%
제8호 의안) 임대차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정관 제 30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
18. 기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상법 제434조에 의한 특별결의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30조(거래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① 법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변경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조 (임대차 계약의 변경사항) |
| 제1조의 2[우선임차권] (신설)
① 증축공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 중 건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본건 건물상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분에 관하여 우선임차권을 보유한다. ② 임대인은 우선임차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우선임차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우선임차권을 행사하기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증가된 해당 면적 부분도 본 계약상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증가된 면적 부분에 관한 차임은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당 차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임대인은 본 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해당 부분에 관한 월 차임, 기타 변경되는 임대차목적물의 세부 내역 등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④ 임대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임차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인은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
제4조 (차임) | ① ~ ⑤ (생략)
| ① ~ ⑤ (좌동)
이하 신설 ⑥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및 야탑점은 증축 공사에 따라 임대면적이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세부내역은 별첨2.(변경 후)자료로 한다.
⑦ 증축공사 사용승인에 따라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월 차임은 증축면적을 포함하며 아래와 같이 임차인이 부담한다. (VAT 별도)
단, 임대인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8]월 [31]일까지는 변경 전 월 차임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8]월 [31]일까지의 인상(정산)분 금이천이백일십만이천구십오원정(\22,102,095, VAT별도)은 2023년 9월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청구하고, 임차인은 2023년 [09]월 [27]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⑧ 증축공사 사용승인에 따라 뉴코아아울렛 야탑점의 월 차임은 증축면적을 포함하며 아래와 같이 임차인이 부담한다. (VAT 별도)
단, 임대인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8]월 [31]일까지는 변경 전 월 차임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8]월 [31] 일까지의 인상(정산)분 금이백이십칠만일천이백육십원정(\2,271,260, VAT별도)은 2023년 9월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청구하고, 임차인은 2023년 [09]월 [27]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⑨ 2023년 09월 01일부터는 본조 제⑦, ⑧항의 ”변경 후 월 차임”을 기준으로 원계약 제7조 [임차보증금, 차임 등의 조정]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
□ 기타
○ 변경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을 따름
○ 변경계약은 주주총회 승인 후 진행하며, 세부 업무 추진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근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제2항 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 의 3분의 1이상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
1. 회사의 정관의 변경
□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각 수탁회사와 체결할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자산관리위탁계약 2. 자산보관위탁계약 3.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③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계약의 체결 및 변경체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 회사의 설립시의 위탁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계약의 체결 및 변경체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 회사의 설립시의 위탁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설) 제2항 제3호의 계약의 체결 및 변경체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당사 정관 제3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자산보관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며, 정관 제42조에 따라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정관 제47조를 이에 맞춰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 |
□ 기타 참고사항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승인 후 진행하며, 세부 업무 추진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관련근거
○ 정관 제 30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승인에 의해 채 택된다.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정관 제 33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주요내용
○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기타비상무이사(이석재)를 선임하고자 함
○ 이사 후보자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 석 재 | 1976.01.20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 석 재 | 법무법인 지평 구성원 변호사 | 2020.05~현 재 | 법무법인지평 구성원 변호사 | 없음 |
2011.01~2022.04 | 법무법인 넥서스 구성원 변호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이사 후보자(이석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제6호 의안) 제36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정관 제45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회계연도 별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월 2백만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 한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최고한도액 : 2,40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20만원 |
최고한도액 | 2,40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대표이사 및 주주기관소속 임직원 무보수
-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함
제7호 의안) 제36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정관 제45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회계연도 별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월 2백만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 한다.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최고한도액: 1,20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0만원 |
최고한도액 | 1,20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