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 정관 제 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및 제 57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 하였습니다. 2. 본 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공시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현금)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 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입니다. 실제 배당 여부 및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배당하기로 결정될 경우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