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0-30 16: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50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1,645 | 1,527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23,708 | 1,964,636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633.38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531.08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16.29원 4) 1)+2)+3) 산술평균가 : 1,526.92원 5) 조정후 전환가액[3)과 4)중 높은가액] : 1,526.92원 6) 조정전 전환가액 : 1,645원 7) 조정후 확정 전환가액[5)와 6)중 낮은가액] : 1,527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만기전 조기 상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입니다.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소각 또는 재매각) | |||||
※ 관련공시 | 2022-08-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2-09-30 전환가액의조정 2022-10-12 전환가액의조정 2022-11-30 전환가액의조정 2023-01-03 전환가액의조정 2023-01-10 전환가액의조정 2023-08-30 전환청구권행사 2023-09-0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