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0-13 18: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00044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0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 |
대 표 이 사 : | 황 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삼평동, 글로벌알앤디센터 C동 5층) | |
(전 화) 031-696-4700 | ||
(홈페이지) http://www.abxi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 (성 명) 정 수 현 |
(전 화) 031-696-47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28,57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182,66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00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3년 10월 2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1월 0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당사의 이사회결의일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거래상대방인 (주)이수화학의 이사회결의도 2023년 10월 12일 진행되었습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 10. 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또한, 신주발행가액(7,000원)과 발행 신주(1,428,571주)를 곱한 금액은 9,999,997,000원으로 제3자배정 대상자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인 10,000,000,000원과 단주 금액(3,000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청약처: (주)이수앱지스 본점
-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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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95,501 | 21,613,610,460 | 7,464.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58,949 | 2,532,027,560 | 7,054.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7,475 | 472,019,190 | 6,995.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171.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995.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 | ||
발행가액 | 7,000 |
주) |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서 호가단위(10원) 미만 절상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 정 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 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및 관련법령(신주의 종 류와 수,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신주의 인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 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된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7회 사모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기한 도래에 따른 대금마련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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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수화학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428,571 | 전매제한 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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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이수화학 | 47,700 | 김동민 | - | - | - | (주)이수 | 24.77 |
주봉진 | - | - | - | - | - |
주1) | 상기 출자자수는 (주)이수화학의 2022년 결산일 현재 전체주주수 입니다. |
주2) | (주)이수화학의 김동민 대표이사는 2023년 3월 31일자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188,077 | 매출액 | 2,207,647 |
부채총계 | 782,591 | 당기순손익 | 26,234 |
자본총계 | 405,485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자본금 | 139,798 | 감사의견 | 적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00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