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830
2023년 3월 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 |
대 표 이 사 : | 황 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C동 5층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 |
(전 화) 031-696-4700 | ||
(홈페이지)http://www.abxi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 (성 명) 정수현 |
(전 화) 031-696-4700 | ||
(제22기 정기)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I. 일 시 : 2023년 03월 24일(금) 오전 9시 00분
II.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C동 5층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대회의실
III.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22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1】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별첨2】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IV.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V.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
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으로 처리
VI.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4 등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당사 본점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별첨3】,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VIII. 기타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물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C동 5층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대표이사 황 엽 [직인생략]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당사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한도 증액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당사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한도 증액 |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선임) |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선임·해임)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 시행일 규정 |
【별첨 2】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명단>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약 력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임기 | 비고 |
---|---|---|---|---|---|---|
추천인 | ||||||
천헌철 (감사 후보) | 1963.11.07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없음 | 없음 | 3년 | 신규선임 |
이사회 |
【별첨 3】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총회 참석장
1. 회의 명칭: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제22기 정기주주총회
2. 일 시: 2023년 03월 24일(금요일) 오전 9시
3.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C동 5층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대회의실
주주 주소 : |
소유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주 |
주주 성명 : (인)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김형래 (출석률 :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10 | (1) 제21기 (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 | 2022.03.03 | (1) 제21기 (2021년) 정기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2) 제21기 (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3 | 2022.03.25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황 엽) | 찬성 |
4 | 2022.05.04 | (1) 쿼드 COLABO Op.2 창업벤처전문 일반 사모 투자신탁 50억원 출자 승인의 건 | 찬성 |
5 | 2022.07.20 | (1) 금융기관 신규차입 결의의 건 (알제리 Performance Bond 발행 - USD 1.06M) (2) 금융기관 신규차입 결의의 건 (알제리 Bid Bond 발행 - USD 0.2M)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500 | 24 | 24 |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의 주총승인금액은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사외이사포함)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22년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총액임.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4~2019년까지 연평균 약 4.7%로 성장하였고 2019년 1조 2,50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0~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IQVIA) 하고 있습니다. 2021년 Evaluate pharma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01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6년에는 14,080억 달러로 성장해 향후 6년(2021~2026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6.4%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igure 1_worldwide total prescription drug sales |
table 1_worldwide prescription drug sales |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국가별 시장 규모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전체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10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BRICs 국가들의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순위가 상승세에 있으며 2019년 기준 브라질 7위, 인도 11위, 러시아가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1.3%)은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12위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1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의약품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타 산업 대비 R&D 투자비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세계 의약품 시장의 R&D 투자비는 2012년 1,370억 달러에서 2020년 1,980억 원으로 연평균 4.7% 상승한데 이어 2026까지 연평균 4.2% 상승이 예상되어 2,5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 의약품 산업의 R&D 투자비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의 R&D 투자비는 미국의 약 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산업의 r&d 투자비 추이 |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리된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또는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개발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등을 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일반의약품 시장 대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aluate Pharm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전체 의약품(처방+일반)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비중의 증가세가 지속돼 2020년 30%에서 2026년 37%로 증가하고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제품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12년 38%(32개 제품)에서 2020년 52%(44개 제품), 2026년 57%(51개 제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igure 2_worldwide prescription drug & otc |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당사의 판매 제품인 희귀의약품 시장은 환자 수는 적지만, 그 종류는 7,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개발된 치료제는 4백여 종 밖에 되지 않으며 환자 수는 전 세계 1억 명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개발 가능한 분야를 보면 전체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시판 허가 시 부여되는 장기간의 시장독점권을 비롯하여 각종 인센티브는 희귀질환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시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1년 1,5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6년에는 2,730억 달러로 성장해 향후 6년 (2021~2026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12%로 확대되어 2026년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의 희귀의약품 매출이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처: Evaluate Pharma, Orphan Drug Report 2022]
(1) 경기 변동의 특성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일반 제약의 경기변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의 각 항목에서는 제약시장에 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①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제약산업은 경기변동성이 가장 낮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이 인간의 건강 및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어느 소비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약사의 매출 성장률과 미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GDP 1만 불 이전에는 GDP 성장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GDP 1만 불을 통과한 이후 제약산업 매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반 경기변동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계절적 경기변동여부 및 변동정도
제약의 계절적 경기변동은 제약회사 매출 추이를 볼 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하나, 계절적 경기변동에 특이성을 가진 모습을 띠지 않고 있어 계절적 경기변동은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시장의 안정성
신약의 경우 특허, 데이터 독점권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시점부터 20년간 제품의 권리가 보호되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최고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독점권은 신약 인허가에 투입된 노력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안전성, 유효성 자료에 대해 허가 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신약의 경우 5년, 신규 임상 추가의 경우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타깃 발굴에서 공정 개발, 전임상, 임상, 허가 후 출시까지 12~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일 성분을 가진 복제의약품 출시가 가능하나, 적응증 확대, 플랫폼 기술 적용을 통한 개량형 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경쟁상황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은 독점적 시장의 지위를 특허 만료 기간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특허 만료 이후 또는 특허 자유 지역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어 점차 독점적 시장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개발과정이 신약에 준하는 임상과정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완전경쟁 시장보다는 점차적으로 과점적 성격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의약품 중 항체치료제의 경우 초기 제품들은 독자적인 항원을 목표로 출시되어 독점적 성격을 띠었으나, 점진적으로 동일한 항원에 대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경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Genentech 社의 리툭산, IDEC 社의 제발린, GSK 社의 벡사는 동일한 항원을 타깃으로 비호치킨성 림프종 질환에 대해서 1997년, 2002년, 2003년에 각각 출시되어 과점 성격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EGFR 항원을 타깃으로 한 BMS 社의 얼비툭스와 Amgen 社의 벡티빅스가 과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중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들이 몇몇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으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도 최근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직접 개발 또는 개발사 인수들의 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제약은 전 분야에 걸쳐 점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영업개황
가. 국내영업
현재 당사는 국내 영업 담당 조직으로 제약사업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을 운영하는 팀장 및 각 병원 책임자들은 제약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으며 별도의 마케팅 전담 인력을 두어 학술적 뒷받침을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영업
해외는 당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별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에 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각 국가별 허가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링 행사를 통해 미진입 국가들의 파트너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전략
가. 국내영업은 현재 당사가 출시한 항혈전 항체치료제 클로티냅과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과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은 국내에 동일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사후 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입하는 영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영업은 현재 당사의 자금력, 제품의 특성, 매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및 대리점 개설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 社를 통한 진출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파트너社 선정이 판매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각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파트너 社 선정 시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제품군에 대한 파트너 社의 취급 경험 유무
- 파트너社의 유통망 규모와 관할 지역 범위
- 업계 내에서의 평판과 하위 유통조직으로부터의 평가 정도
- 파트너 社의 약품의 판매와 피드백에 대한 자세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매출은 바이오제약 사업부문(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포함)의 매출과 기타 상품 등 판매를 통한 기타 사업부문 매출로 구분됩니다.
(3) 시장점유율
당사에서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중 상품화가 완료되어 시장에서 경쟁 체제에 있는 제품은 클로티냅, 애브서틴 및 파바갈 3종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제품이 판매 되는 시장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점유율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티냅은 국내 유일한 Abciximab 성분으로 항혈전 항체치료제 시장을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브서틴은 고셔병의 효소 치료제로써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사노피-아벤티스의 세레자임이며, 다른 치료제는 2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바갈은 파브리병의 효소 치료제로써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사노피-아벤티스의 파브라자임으로 다른 치료제는 2종이 있습니다.
각 제품의 시장점유율 (자체 집계한 국내 투약 환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항혈전 및 효소치료제 경쟁현황】 |
제품 | 회사명 | 제품명 | 점유율 | |
---|---|---|---|---|
2022년 | 2021년 | |||
항혈전 항체치료제 | 이수앱지스 | 클로티냅 | 100% | 100% |
Eli Lilly | 리오프로 | 0% | 0% | |
고셔병 희귀질환치료제 | 이수앱지스 | 애브서틴 | 45% | 33% |
Genzyme 외 | 세레자임 외 | 55% | 67% | |
파브리병 희귀질환치료제 | 이수앱지스 | 파바갈 | 37% | 35% |
Genzyme 외 | 파브라자임 외 | 63% | 65% |
출처: 당사 제약사업팀 |
2013년 하반기 출시한 고셔병 치료제의 경우 국내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출시한 파브리병 치료제는 현재 국내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시장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시장의 특성
바이오산업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분야로 타 산업과는 특성이 다른 산업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50%를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싸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있는 물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질로 만들어지므로 화학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은 적고 임상 성공률은 높으며, 희귀성 및 난치성 질병 등 기존에 화학합성의약품으로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화학합성의약품과는 달리 분자량이 크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물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제형의 경우에도 경구로 약을 먹을 때에는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사제 형태로 제품화되며, 주사제도 용액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주사제와 미리 주사기에 주입된 상태로 판매되는 프리필드 주사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 제형의 개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공정 및 제형에 대한 기술과 특허도 중요합니다.
당사의 치료제는 바이오 의약산업의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에 속하며 개발제품은 희귀의약품에 속합니다. 당사의 주력 업종인 바이오의약품 사업의 경우 시장 진입의 난이도는 일반화학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 기간 및 높은 성공률에 따라 일반 화학 의약품 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 군에 비하면 장기간의 기술 개발과 대규모 개발자금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장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바이오 신약의 개발 기간과 소요비용을 산정한 자료로써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일반 화학의약품 대비 60%의 기간과 15~20%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품 개발 사업 외에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희귀 난치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첫 번째 도입 품목은 요소회로 대사이상증 치료제 페부레인으로 2015년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취득하여, 2016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품목은 윌슨병 치료제 트리엔탑으로2018년 도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병은 구리대사의 이상으로 간, 뇌 등의 장기에 구리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며 트리엔탑은 2005년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윌슨병 치료제 사이프린의 복제약입니다. 최근 사이프린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당사는 윌슨병 환자들에게 치료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정적 치료를 위해 트리엔탑의 국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주력 사업군인 암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부문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발굴한 타깃을 개발하는 방법, 외부에서 발굴한 타깃을 들여와 개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적인 암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집중 강화할 것입니다.
(6) 조직도
[2022.12.31]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2(당)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1(전)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목 | 제 22(당) 기말 | 제 21(전)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77,773,620,375 | 68,816,701,75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95,061,623 | 14,347,341,872 | ||
단기금융상품 | 34,862,000,000 | 25,283,000,000 | ||
매출채권 | 11,925,521,488 | 9,915,055,575 | ||
미수금 | 78,286,704 | 4,263,385 | ||
미수수익 | 1,335,047,927 | 542,808,665 | ||
선급금 | 246,088,100 | 95,402,700 | ||
선급비용 | 103,695,729 | 525,815,334 | ||
당기법인세자산 | 86,224,780 | 19,852,690 | ||
재고자산 | 8,021,694,024 | 18,083,161,536 | ||
비유동자산 | 59,496,900,991 | 82,274,053,296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0,000 | 50,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65,270,968 | 400,000,000 | ||
유형자산 | 15,914,311,239 | 16,237,769,889 | ||
무형자산 | 20,520,079,264 | 14,922,555,887 | ||
장기대여금 | 357,585,520 | 360,585,520 | ||
보증금 | 339,654,000 | 353,142,000 | ||
자산총계 | 137,270,521,366 | 151,090,755,053 | ||
부채 | ||||
유동부채 | 68,595,073,248 | 5,836,445,261 | ||
매입채무 | 1,862,633,240 | 1,219,640,402 | ||
미지급금 | 3,878,241,083 | 3,338,152,112 | ||
선수금 | 142,463 | 141,496,204 | ||
예수금 | 185,611,700 | 220,119,375 | ||
미지급비용 | 258,630,500 | 227,489,670 | ||
환불부채 | 14,454,040 | 14,454,040 | ||
리스부채 | 763,338,008 | 675,093,458 | ||
전환사채 | 30,440,238,297 | - | ||
파생상품부채 | 31,191,783,917 | - | ||
비유동부채 | 4,264,577,020 | 73,304,111,890 | ||
리스부채 | 367,962,100 | 924,508,569 | ||
전환사채 | - | 23,096,722,212 | ||
파생상품부채 | - | 45,456,130,906 | ||
퇴직급여채무 | 3,651,953,834 | 3,582,089,117 | ||
이연법인세부채 | 244,661,086 | 244,661,086 | ||
부채총계 | 72,859,650,268 | 79,140,557,151 | ||
자본 | ||||
자본금 | 16,591,334,000 | 16,591,334,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57,763,126,863 | 157,763,126,863 | ||
미처리결손금 | (112,967,799,565) | (105,428,472,761) | ||
기타자본항목 | 3,024,209,800 | 3,024,209,800 | ||
자본총계 | 64,410,871,098 | 71,950,197,902 | ||
부채및자본총계 | 137,270,521,366 | 151,090,755,053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2(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1(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 22(당) 기 | 제 21(전) 기 | ||
---|---|---|---|---|
매출액 | 41,169,946,647 | 28,018,475,239 | ||
매출원가 | (28,020,504,780) | (16,984,830,038) | ||
매출총이익 | 13,149,441,867 | 11,033,645,201 | ||
판매비와관리비 | (29,181,590,324) | (20,013,858,316) | ||
영업이익(손실) | (16,032,148,457) | (8,980,213,115) | ||
금융수익 | 16,559,127,424 | 15,135,583,395 | ||
기타수익 | 1,099,124,418 | 77,694,831 | ||
금융비용 | (8,510,368,942) | (4,082,346,495) | ||
기타비용 | (362,508,554) | (1,320,790,266)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손실) | (7,246,774,111) | 829,928,350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7,246,774,111) | 829,928,350 | ||
기타포괄손익 | (292,552,693) | 182,188,181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292,552,693) | 182,188,181 | ||
보험수리적손익 | (292,552,693) | 182,188,181 | ||
당기총포괄손익 | (7,539,326,804) | 1,012,116,531 | ||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손익 | (218) | 26 |
<자 본 변 동 표>
제 22(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조정 | 총계 |
---|---|---|---|---|---|
2021.1.1(전기초) | 14,132,318,000 | 122,642,071,616 | (106,440,589,292) | 13,240,441,752 | 43,574,242,076 |
당기총포괄이익 | |||||
보험수리적이익 | - | - | 182,188,181 | - | 182,188,181 |
당기순이익 | - | - | 829,928,350 | - | 829,928,35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 행사 | 2,459,016,000 | 35,121,055,247 | - | (10,216,231,952) | 27,363,839,295 |
2021.12.31(전기말) | 16,591,334,000 | 157,763,126,863 | (105,428,472,761) | 3,024,209,800 | 71,950,197,902 |
2022.1.1(당기초) | 16,591,334,000 | 157,763,126,863 | (105,428,472,761) | 3,024,209,800 | 71,950,197,902 |
당기총포괄이익 | |||||
보험수리적이익 | - | - | (292,552,693) | - | (292,552,69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7,246,774,111) | - | (7,246,774,111) |
2022.12.31(당기말) | 16,591,334,000 | 157,763,126,863 | (112,967,799,565) | 3,024,209,800 | 64,410,871,098 |
<현 금 흐 름 표>
제 22(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 원) |
과목 | 제 22(당) 기 | 제 21(전) 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01,660,927) | (5,837,851,41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96,664,985) | (1,963,605,598) | ||
당기순이익(손실) | (7,246,774,111) | 829,928,350 | ||
조정 | (546,381,394) | (71,694,329) | ||
퇴직급여 | 876,270,036 | 973,925,292 | ||
감가상각비 | 2,894,841,669 | 2,757,461,150 | ||
무형자산상각비 | 2,536,787,229 | 2,069,676,204 | ||
재고자산폐기손실 | 284,864,143 | 1,255,759,081 | ||
외화환산손실 | 732,828,683 | 25,417,400 | ||
금융비용 | 7,417,206,502 | 4,004,198,031 | ||
손실충당금 설정(환입) | 1,311,172,750 | (10,746,86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84,729,032 | - | ||
채무면제이익 | (1,019,753,900) | - |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 | 388,033 | ||
전환권조정 상각 | - | 3,903,685,894 | ||
외화환산이익 | (27,365,139) | (7,192,323) | ||
금융수익 | (1,373,615,410) | (619,170,69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4,264,346,989 | (14,425,095,53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6,896,490,520 | (2,721,839,619)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872,709,777) | (2,802,790,029) | ||
미수금의 감소 | (74,023,319) | 172,418,160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35,357,300) | (91,136,110)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89,309,337 | 1,295,515,156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 60,567,232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502,749,329 | 1,056,827,605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42,992,838 | (63,870,212)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327,416,343 | (908,229,345) | ||
선수금의 증가 | (141,353,741) | 21,283,062 | ||
예수금의 증가 | (34,507,675) | 65,133,325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1,140,830 | (42,663,190) | ||
퇴직금의 지급 | (1,484,895,273) | |||
이자의 수취 | 561,376,148 | 129,952,211 | ||
이자의 지급 | - | (4,004,198,031) | ||
법인세납부 | (66,372,090) |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8,106,241,700) | (70,583,200,012)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5,283,000,000 | 6,004,022,000 | ||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 |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000,000 | 1,139,251,94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862,000,000) | (25,283,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0,000,000,000 | ||
선급금의 증가 | (115,328,1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050,000,000) | (400,000,000) |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2,305,461,634) | (840,183,302) | ||
개발비의 지출 | (7,846,493,191) | (817,537,550)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13,963,375) | (101,352,1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 | ||
보증금의 증가 | (48,990,000) | (284,401,000) | ||
보증금의 감소 | 62,478,000 |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775,103,453) | 79,326,256,267 | ||
정부보조금의 감소 | -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80,000,0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775,103,453) | (646,197,083) | ||
신주발행비의 지출 | - | (27,546,65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6,747,719,751 | 2,905,204,83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1,757,569) | (21,775,800)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26) | 14,347,341,872 | 11,463,912,835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26) | 21,095,061,623 | 14,347,341,872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2 (당)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1 (전)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2 기 | 제 21 기 |
---|---|---|
처분예정일(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 2022년 3월 25일 |
Ⅰ. 미처리결손금 | (112,967,799,565) | (105,428,472,761)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5,428,472,761) | (106,440,589,292) |
2. 보험수리적손익 | (292,552,693) | 182,188,181 |
3. 당기순이익(손실) | (7,246,774,111) | 829,928,350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12,967,799,565) | (105,428,472,761) |
주석
제 22(당)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1(전)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이수앱지스(이하 "당사"라 함)는 2001년 3월 이수그룹의 출자와 연세대학교의 투자 참여에 의하여 주식회사 페타젠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4년 8월 주식회사 이수화학 생명공학 사업본부의 일부를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하였으며, 2004년 11월 회사명을 이수앱지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회사명을 주식회사 이수앱지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삼평동, 글로벌 R&D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용 항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를 위한 조직칩의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2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표이사는 황 엽이며, 주요주주는 주식회사 이수화학
(29.53%), 김상범 등 특수관계자(4.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시 자본금은 1,000,000천원이었으나 전기 중 2021년 2월 16일과 2021년 6월 3일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2,459,016천원 등을 포함한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6,591,334천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제ㆍ개정 회계기준의 미채택(시행일 미도래)
제정·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와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의무적용일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정책 공시에 중요성 정의 적용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부채로 분류된 전환옵션은 주계약의 유동성 분류 판단 시 고려해야 함),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자본으로 분류된 전환옵션은 주계약의 유동성분류 판단시 영향 미치지 않음).
한편, 회계정책 정보 공시 시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측정기준에 대한 공시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기준만 공시하도록 함).
동 개정사항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⑦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 정의 개정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⑧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개정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연법인세자산및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경과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개정내용의 최초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동 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및 사후처리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보험계약의 적용범위,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서는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
(KRW)입니다.
(6)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충당부채
당사는 품질보증수리 및 반품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단기투자자산(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3)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단,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제품,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상각후 원가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계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사는총평균법을적용하여재고자산의단위원가를결정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재평가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평가는 유형자산의 토지로 분류된 모든 항목에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토지로 분류된 항목 중 일부만 재평가를 수행, 미수행하지 않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다음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5년 |
기계장치 | 5~15년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무형자산
1) 개발비
당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신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3상 개시 승인 단계 부터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1상 개시 승인 단계에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 중 회원권의 경우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목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10년 |
기타의 무형자산 | 5년 |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 및 시설물이용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하나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며,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관련 자산이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액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어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관련 자산이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합니다.
(9)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당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1) 분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금융부채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파생상품)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경영진이 상환할 의도가 있는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정형화된 매매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상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한 경우에만 제거하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11) 퇴직급여채무
당사는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한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한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현재가치 측정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과 같습니다.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5) 보통주자본금
당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 부여일의 추정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주식보상비용은 주식선택권의 예상권리소멸율을 반영하여 가득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및 거래가격의 배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복수의 수행의무가 식별되는 경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변경될 수 있으며,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합니다.
당사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3)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4) 보증
당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 시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 용역유형의 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본인 대 대리인
당사는 지역별 거래처마다 지정된 위탁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거래처별로 월별 의약품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지정된 위탁업체에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거래 시 '본인'에 해당하므로, 의약품 판매금액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6) 라이선싱: 사용권
당사의 의약품 사업 부문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7) 반품
당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1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화폐성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 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20) 주당손익
당사는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희석증권과 관련된 손익(법인세효과 차감)을 가감한 금액에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1)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 한도 증액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 한도 증액 |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선임) |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선임·해임)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 시행일 규정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천헌철 | 1963.11.07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천헌철 | 회사원 | 2012.01 ~ 2013.06 2013.07 ~ 2014.12 2015.01 ~ 2016.04 2016.05 ~ 2016.08 2016.09 ~ 2018.12 2019.01 ~ 2019.12 2020.01 ~ 현재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전략실장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전략기획반장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심사평가단장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소속 시니어 컨설턴트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천헌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천헌철 후보자는 경제 및 거버넌스 분야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이에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함. |
확인서
감사후보자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천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07,369천원 |
최고한도액 | 1,500,000천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천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천원 |
최고한도액 | 50,000천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abxis.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기간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830